김찬호 교수 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타인을 모욕하고 경멸하며 스스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가 아닌, 타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란 마음을 나누고 함께 배우며 경험해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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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원의 학벌조장, 인권침해 게시물를 금지하기 위한 학원운영조례 개정'에 앞장서달라는 요구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달한 바 있는데요.

 

현재 서울, 전북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거나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백날 상위법 타령만 하며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43-02681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위 두 법령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조례 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062-380-4284, 황정숙, hjs08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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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C학원 등 6개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성적공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내용>
○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평생교육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재환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학원의 성적 및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ALCC(에이엘시시)학원 등 6개학원에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방문하여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후에도 관심 있게 주시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하겠습니다. 또한, 위 사항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및 학원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평생사회협력과 송재환에게 연락(전화: 062-605-5642 메일: sjh0908@korea.kr) 주시면 성실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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