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해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 공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교장단 해외연수’가 외유성이 짙고, 과도한 해외연수비 지출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점을 비판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자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일관하였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취지대로 인용 판결되어 해당 자료를 교부받았다.


◦ 올해 우리단체는 광주지역의 예산, 교육정책 전문단체들과 함께 해당 자료를 분석하였다. ※ 첨부자료 참조. 먼저,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3년 2배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8%(16~22만원)이었으며,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80, 5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였는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도 의문이 든다.


◦ 체류국가 별로 살펴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인데, 교육복지가 탄탄한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를 다녀온 것은 해외연수의 교육적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교사가 전체 연수 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 유공연수 및 국외 테마 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수(전체 인원의 40%)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외유성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 연수를 실시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청사 내 공무원 21%, 학교 관리자11%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학교안전생활과 신00장학사는 1년 사이 5차례 해외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 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었다. 시교육청 내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 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그동안 우리단체는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하게 하였고, 어렵게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선뜻 신뢰하기 힘든 예산집행의 실태를 보여주었다.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보소통광장’을 개설하여 해외연수 예산, 보고서 등 그 밖의 행정정보를 시민이 공개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교육청 모든 정보를 집계하고, 공개함으로써 민간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제안이 제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 끝.


1.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개월수

총인원수

1달 평균 인원

총예산

1달 평균 예산

1인당 평균 예산

1인당 자부담

2010

2

11

5.5

27,399

13,700

2,491

-

2011

12

347

28.9

541,315

45,110

1,560

180 (12%)

2012

12

759

63.3

1,143,656

95,305

1,507

160 (11%)

2013

7

449

64.1

737,605

105,372

1,643

222 (14%)









* 총예산 : 광주광역시교육청 투여 예산


2. 체류국가

국가이름

북유럽

독일

미국

베트남

라오스

중국

싱가포르

몽골

서유럽

동유럽

호주

인원

201

88

58

116

60

271

123

56

20

23

52

백분율

13%

6%

4%

7%

4%

17%

8%

4%

1%

1%

3%

국가이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캄보디아

캐나다

터키

프랑스

필리핀

뉴질랜드

기타

총계

인원

37

55

186

48

12

15

24

76

14

31

1566

백분율

2%

4%

12%

3%

1%

1%

2%

5%

1%

2%

100%


3. 직급별 현황

직급

외부단체

행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과장급 이상

교감

교사

교육감

교육복지사

교육연구관

교장

인원

20

116

2

15

106

812

3

9

11

75

백분율

1.3%

7.4%

0.1%

1.0%

6.8%

51.9%

0.2%

0.6%

0.7%

4.8%

직급

기자

사무관

상담사

서기관

비정규직

원감

교수

장학관(사)

주무관

학생

인원

6

21

10

4

3

3

2

156

12

180

백분율

0.4%

1.3%

0.6%

0.3%

0.2%

0.2%

0.1%

10.0%

0.8%

11.5%


4. 연수목적별 현황

목적별

인원

유공연수

진학부장

164

보건계

28

전문계

22

생활부장

298

교육복지

20

네이스담당자

3

지방공무원

40

교감

52

타기관 주최 직무연수

126

교육청 공무원 직무연수 등

95

총계

1566


목적별

인원

직무연수 및 선전지 견학

우리역사문화

55

선진형교육정책

125

유치원교원 대상

15

학생문화예술

34

국외테마연수

247

마이스터고

4

문화협정

9

영재교육국제교류협격과정

13

인권교육국제교류지원

14

청소년해외봉사

123

광주교육

25

방과후프로그램

54


5. 해외연수 최대 출장자

이름

여행 출발일

여행 귀국일

여행국가

출장목적

신00

학교생활안전과

장학사

2012-01-05

2012-01-14

핀란드,스웨덴,에스토니아

2011선진형교육정책탐방(직원팀)

2012-06-18

2012-06-20

중국연변자치주도문시

중국조선족민족학교지원사업을위한실무협의

2012-07-24

2012-07-27

일본-북해도

생활지도우수교사체험연수

2012-08-06

2012-08-09

일본기타규슈일원

광주인권.평화교류거버넌스선진사례견학

2012-11-18

2012-11-24

베트남(호치민,하노이등)

시도교육청통일담당장학관(사)사회주의권연수

2013-06-19

2013-06-23

필리핀

청소년해외봉사사전답사




자료(최종-이름비공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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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송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민원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청구에서 진 것도 모자라, 60여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복사형태의 PDF로 전환해 보내줬습니다. 이는 우리단체가 관련 통계를 못내게 만드려는 속셈입니다.


1.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2. 2014년1월24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문서번호 총무과-1161)>내역을 받았습니다.


3. 그러나 시교육청에서는 복사형태의 PDF파일을 보내주었고, 우리단체는 이와 관련한 통계작업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단체 실무자가 유선전화로 항의하자, 담당 주무관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복사형태의 PDF파일로 보내준 것은 합법적이다고 주장하였고 고의성도 인정하였습니다.


5. 허나, 대법원2004년8월209일선고2003두8302판결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재량권이 없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또한, 정부가 올해3월부터 정보의 원문파일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담당 주무관이 파일형식에 대한 선택권은 합법적이다는 주장은 고질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7. 이에 우리단체는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내역을 HWP, EXCEL과 같은 원본파일로 보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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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인용결정 이후, 드디어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정보냐고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국외연수, 출장내역입니다! 참 많이도 다녀오셨네요! 자, 지금부터 샅샅이 분석해볼까요?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장내역.vol1.egg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장내역.vol2.egg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장내역.vol3.egg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장내역.vol4.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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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광주]  광주시 교육청 국외출장, 연수정보공개 요청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심성논란이 있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내역과 관련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청구에서 승소한건데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의 전화연결해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듣기 ->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see_board4&wr_id=1694&w=view&page=1&&spt=0 방송시작 이후 25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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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결정한 재결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 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결서는 2014년 1월 4일에 도착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시간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이고, 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체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적극 반발해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시교육청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했다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에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했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학벌없는사회가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학벌없는사회가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시교육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재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래는 학벌없는사회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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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장·정책기획관 등 잇단 출국

일부선 ‘교원용 연수기회 독식’ 뒷말

정보공개도 거부했다 공개명령 받아 

“외유성 연수…도덕적 해이 심각”


광주시교육청 일부 간부들이 앞다퉈 국외연수를 가고도 정보공개를 미적거리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부임한 정우성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7일부터 11일 동안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 등 서유럽 5개국으로 유공교원 국외연수를 떠났다. 앞서 정 국장은 지난해 8월에는 4박5일 동안 홍콩으로 학생생활교육담당 교원연수, 7박8일 동안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으로 진로진학상담 교사연수 등에 참여한 바 있다.

김성영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9일부터 10일 동안 핀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으로 선진 교육정책 교원연수에 동참한다. 김 기획관은 지난해 7월엔 5박6일 동안 중국으로 교장단 역사문화연수를 갔고,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12월엔 5박6일 동안 스리랑카로 교육정보화사업 지도를 명분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이들뿐 아니라 시교육청의 장학관과 장학사,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교육 현장에 돌아가야 할 연수 기회를 먼저 챙기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공무원 ㄱ씨는 “일부 간부들이 국외연수는 앞다퉈 챙기고, 텔레비전 토론 등 궂은 자리는 서로 피하고 있다. 연수 기회를 고르게 배분하는지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어서 더 민망스럽다”고 혀를 찼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시교육청은 국외연수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최근 3년 동안의 국외연수 내역을 공개하라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청구를 거부했다가 “‘구린 데’가 있어서 참가자와 예산액을 숨기려 한다”는 비판을 샀다.

시교육청은 “안행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자료실에 올라 있는 보고서를 참조하라”고 답변했다가 지난달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면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8일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을 6일 송달받았다”며 “기속력이 있는 결정인 만큼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고형준 광주 학벌 없는 사회 대표일꾼은 “국외연수가 외유성으로 이뤄져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여론이 높아 점검을 하려 했다. 정책 부서나 특정 직위에서 이를 독식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집행위원장은 “시교육청 누리집의 국외연수보고서조차 외부인이 볼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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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로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정보공개 청구를 놓고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부분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광주 지역 교장들의 대규모 중국탐방이 논란을 빚던 지난달 22일 광주시교육청에 국외연수 및 국외출장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의 직책과 예산은 가린 채 특정 부서 2곳의 내용만을 부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신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국외출장 연수정보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라고 답변했다.


안전행정부 시스템에는 최근 3~4년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및 출장 기록이 매회 사안별로 인원, 예산, 내용 등이 60여 건 공개돼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안전행정부 시스템만으로는 광주시교육청의 전반적인 국외연수 및 출장과 관련된 전체 예산과 인원, 목적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나머지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조만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범위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자료를 취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미 공개돼 있는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가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공개하는 것인 만큼 학벌없는사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새로운 내용을 가공해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일선 초·중·고 교장 300여 명을 상대로 예산 5억원 가량을 들여 4박5일간 중국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해 전교조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달에는 1억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생활교육 담당교사 등 100여 명을 홍콩과 마카오로 연수를 보내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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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시내 초, 중등 교장단의 대규모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승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관보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외연수·출장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관내 교장단 18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또는 4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역사문화연수를 실시하면서 1인당 150만원씩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감사활동 강화로 무더기 징계사태를 빚으면서 일선 교장단과 냉각관계를 가져왔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장 교육감의 최대 지원세력이었던 전교조 광주지부조차 교장단의 대규모 공짜 해외연수 추진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교장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꼼수”라며 “즉각 취소”를 요구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교장단 대규모 해외연수가 문제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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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피청구인(광주시교육감)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재결서를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단체는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에 2010년 11월부터 광주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단체는 이에 반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이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라며 "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돼 있지 않고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 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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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 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인용(승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관보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외연수·출장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출장 정보가 인터넷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청구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정보 내용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직위, 직급, 여행자, 예산을 제외한 채 부서 2곳의 정보만 부분 공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표 박고형준씨는 "지난해 교장단 대규모 해외연수가 문제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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