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 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인용(승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관보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외연수·출장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출장 정보가 인터넷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청구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정보 내용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직위, 직급, 여행자, 예산을 제외한 채 부서 2곳의 정보만 부분 공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표 박고형준씨는 "지난해 교장단 대규모 해외연수가 문제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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