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심성 외유’ 논란이 된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출장·연수 등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재결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부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한 점, 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7월22일 광주시교육청에 2010년 11월7일 이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청구한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채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며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10일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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