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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 건 2013-20807정보공개 이행청구

청 구 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 박형준)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96-22층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심 판 청 구 일 2013.8.10.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7.22.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사건개요

가.청구인이 2013.7.22.피청구인에게 ‘2010.11.7.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소속,직위,직급,여행자,여행출발일,여행귀국일,여행국가․도시,출장․연수목적,예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피청구인은 2013.7.31.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7. 청구인에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를 하였으나,공무원의 성명,직위,직급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고,공무원이 국외 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올 경우 여비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각 부서에 전파하여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총무과와 교육인사과의 자료만을 부분공개 하였다.

나.또한 피청구인은 공무원 외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 연수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는바,‘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공무원이 아닌 참자가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피청구인 주장

가.국외 출장․연수 참가자가 전국 각급 기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예산부담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하기 곤란할 수 있겠으나 피청구인은 소속 공무원의 자료를 보완할 예정이고,‘청소년 해외봉사단’등 일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본청 각 실․과 및 산하기관(학교)에 안내하여 규정에 맞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새로 취합․가공하여 정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9조,제12조,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 인용결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13.7.22.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13.7.31.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이 2013.7.31.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3.8.7.청구인에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http://btis.mospa.go.kr)’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관계 법령 등

1)정보공개법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1항,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항 제8호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한편 정보공개법 제12조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심의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제1호),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다만,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판 단

1)정보공개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청구인은 2013.7.22.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3.7.31.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가,청구인이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8.7.‘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11.27.선고 2005두15694판결 참조),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며,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공무원이 아닌 국외 출장․연수 참가자가 있다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3.12.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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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벌없는사회 “교육감의 철학 던져버렸나?”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8일 2015년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장휘국 교육감의 철학과 정면 배치되는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해 온 입시설명회가 수도권 특정대학에 편중돼 있으며, 입시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의 철학과 정면 배치됨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는 학벌주의에 의한 명백한 차별이며,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오후 7시 시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2015학년도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열였다. 시민모임은 이날 행사장 앞에서 입시설명회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민모임은 “교육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학교 현장에서는 소위 명문대 입학자 늘리는 일이 교육의 유일한 현실이요, 이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시설명회는 자료집과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붐볐지만, 교육청이 벌인 입시설명회가 아무리 흥행을 거둔다고 한들, 그것이 결코 교육의 흥행이 될 리 없다”며 “학벌경쟁을 일삼는 입시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이 아니며, 교육을 썩게 만들어 사교육의 거름이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1~2013년 시교육청이 주최한 입시설명회 27회 중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통상적 설명회를 제외한 나머지 7회가 모두 소위 명문학교 입학설명회였다”며 “지방대나 전문대는 단 한 곳도 실시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왜곡된 입시현실에 편승하려는 광주시교육청의 과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작년에 비해 유난히 입학설명회에 관심이 많은데,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서울대 2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5회)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며 “더구나 이번 서울대 입시설명회는 애초 계획에도 없던 일로, 학부모들의 표심을 얻느라, 강력한 소신처럼 말하던 교육감의 철학도 던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학벌주의는 특정 시기에 진학한 대학 간판을 낙인 삼아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며, 성실한 노력과 정직한 능력을 왜곡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자신의 의지와 보람에 맞게 일할 기회들을 뒤틀리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경쟁교육, 특권교육을 부추기는 일에 공적 자금을 낭비하지 말고, 상생교육, 협력교육을 지향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또 “입시설명회는 특정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과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대학별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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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보도자료로 발표한 이 내용 기억하시나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입시설명회가 수도권의 특정대학에 편중된 설명회였고, 그동안 장휘국 교육감이 앞세워 온 입시교육 지양이라는 자신의 주장과 철학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는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이자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명하였고요.


그런데 또 다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예고도 없이 12월18일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답니다. 이 날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일인시위를 통해 이번 입시설명회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담당과의 민원도 제기 했습니다.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야기하고, 쓸 대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계획도 없이 실시한 광주시교육청! 진보교육감님 정말 진보 맞습니까?





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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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인용(승소)됐어요! 자축! 짝짝짝.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장단 해외연수를 집행한 적이 있었고, 지역에 있는 몇몇 단체들이 선심성정책이라며 비판을 한적이 있는데요.

이후, 우리단체에서는 시교육청이 해외 관련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국외출장-해외연수-해외사업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보내왔고,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는 12월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를 통해 '인용'이 결정 되었는데요. 시교육청은 즉시 해외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 행정심판청구에 도움주신 손민균 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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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8_0012467734&cID=10301&pID=10300


퍼가지 못하게 해서 링크만 올려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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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광주지역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070.8234.1319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보공개현황 공개

위원회 중 무려 2/3 부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전․현직 공직자(83.8%)가 위원참여 : 특히 시교육청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공정성 의심

학생은 796명 중 단 1명만 위원 위촉 : 사실상 학생들은 교육운영에서 배제 대상

남성 77.5%에 비해 12.2% 뿐인 여성위원 : 여성의 사회적 참여 비활성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적절하게 구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결정통지 내용을 보니 공개 수준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현황은 별첨1과 같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위원 이름과 소속, 직위를 공개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소속과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통계결과를 보면 완전공개 한 위원회는 1/3이었으며, 나머지 2/3는 부분공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개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 즉, 광주시교육청의 결정통지는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냐는 것입니다. 통계결과를 보면, 전체위원 중 전․현직 공직자가 무려 83.8%가 각종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절반(47%)이 각종 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나치게 공직자 출신으로 편중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교육감이나 고위 간부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물론 자치 규범 혹은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도 특정직업인 대학교수(11.8%)나 변호사 등(4.1%)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원칙을 담은 ‘시민 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위원 중 학생은 단 한 명(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장(교감) 64명, 교사는 58명, 학부모는 47명에 비해 격차를 논하기 힘들 정도로 학생들의 위원 참여자는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학생을 교육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운영과 참여, 행정 모든 결정사항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교육청은 각종 조례 재․개정 작업을 통해 의무적으로 학생을 각종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위원 참여율입니다. 남성 77.5%에 비해 여성은 22.2% 밖에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여성교원의 고충해결과 여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때 남․여 평등적 정책도 실현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솔선수범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학생 참여율, 시민사회 및 전문가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단순한 회의비 집행을 위한 외부위원을 허수아비 위원으로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첨부1. 201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


○ 각종 위원회 개 수 : 66개 (공개 위원회 : 22개, 부분공개 위원회 : 44개)


○ 위원 현황

1. 총 위원 명 수 : 796명

2. 성별 : 남성 617명(77.5%), 여성 177명(22.2%), 미표기 2명(0.3%)

3. 소속 별 분포도

소속

단위

소속

단위

광주시교육원 공무원

315명

39.60%

시민단체(유관단체)

52명

6.50%

교수

94명

11.80%

변호사(노무사)

33명

4.10%

학교장(교감)

64명

8%

기업(회사)

13명

1.60%

교사

58명

7.30%

시의원

11명

1.40%

학부모(학교운영위원)

47명

5.90%

의사

6명

0.80%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36명

4.50%

시민

4명

0.50%

전직 공무원

24명

3%

광주시청 공무원

12명

1.50%

언론사

4명

0.50%

기타 공무원

7명

0.90%

종교계

3명

0.40%

행정실장

5명

0.60%

회계사

2명

0.30%

영양사

3명

0.40%

학생

1명

0.10%

광주광역시 교육감

2명

0.30%

총계 

129

16.2%

총계

667

83.8%

 

○ 부분공개 위원회 : 관급자재 구매소위원회, 학교시설사업협의회, 학교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 학교시설 내진사업추진위원회, 시설예산 사전심의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지정 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수목적 고등학교지정 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운영위원회, 개교심의위원회,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지방교육 재정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 교육구제완화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 소청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동북아교육교류 협력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문자해득 교육심사위원회,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2014학년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2014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환경생태교육 추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2013광주광역시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광주광역시역사문화교육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광주광역시빛고을혁신학교 추진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2013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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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부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국외 출장과 국외연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하라는 결정을 요구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모금 동참 방법

1. 후원계좌 입금 : 광주은행 019-107-337776 농협 301-0124-8869-41 (예금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 소셜펀치 후원 : http://www.socialfunch.org/openaction

※ 모금 목표금액 : 송달료 6만4백원, 인지료 9만5천원 = 총 15만5천4백원

※ 문의 : 070-8234-1319


○ 행정소송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2013.07.22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국외 출장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국외 연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도시, 출장목적, 예산 

․ 기간 : 2010.11.07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시민


나. 국외출장(연수)이 선진국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 취지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외유성에 많이 치우치면서 시간낭비, 시민의 혈세 낭비로 비판받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3.07.31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5개 과), 행정국(5개 과) 중 교원인사과와 총무과만 답변은 부분공개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서는 완전 비공개 하였습니다. 비공개내용사유는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라. 교원인사과와 총무과 답변내용 중 소속,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국가, 출장목적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내역(직위, 직급, 이름, 예산)은 비공개하였으며 국외 연수내역에 대해서 적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3.07.31 이의신청을 통해 완전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다음달 7일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일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를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공개 자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바. 하지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청구인이 요청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국외출장(연수)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의신청인용 결정통지서는 비공개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의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부분공개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복무의 한 영역으로 단위 기관(교육청은 각 과)별로 복무 감독권자의 책임으로 행해지는 명령임. 따라서, 다른 과 또는 타 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는 해당 과 또는 해당 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방식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정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 기관은 마땅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담당자가 당해 교육청의 각 부서에 청구내용을 전달한 후, 각 부서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보다 합당한 방식이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마.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국외출장 내역은 단위 기관별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급과 성명은 특수문자로 처리함. 직급란에서 장학사, 주사 및 주사보는 **사로 표기하고, 장학관 및 사무관은 **관으로 표기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아.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출장 여비는 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한국교원대학교, 충북교육청 등 시행기관에서 지급함. 예산 부분은 각 시행기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며 국외출장내역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파악할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공무원의 국외 출장이나 국외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출장(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차. 피청구인의 보내준 답변 자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와 총무과에서 작성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연수)에 관한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만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안내문’입니다.


파. 그러나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외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내역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계획에 있고 예산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참가자들이 실시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고.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하.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2013.1.15~23)’, `학생생활지도부장 전문성 제고 해외연수(2010.07.17~19)’, ’방과 후 학교 담당자 해외연수(2010.08.10~15)‘, `중등 영어교사 방학 중 국외연수(2010.07.25~08.22)’,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2010.08.08~12)’ 등과 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부분공개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의적으로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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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kbc.co.kr/?r=home&c=1/9&p=3&sort=NCUE_DATE&orderby=desc&uid=182012


저작권법으로 인해 링크만 올려놓으니, 접속해 기사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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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48171


무단복지 금지 법으로 인해 링크를 접속해서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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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2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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