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44.52%였지만, 중학교 학부모 19.01%, 고등학생 학부모 11.14% 등 학교 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참여율의 경우, 2018년 43.41%였던 것이 2019년 35.41%로 낮아졌고, 2022년 34.30%까지 떨어졌다.
교원들의 참여율은 2018, 2019년 모두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교원의 평가 부담, 인권침해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 과정 중에서 상당수 교사가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도 교사의 보호나 상담,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고, 교원평가 피해 사례조차 교육당국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시행 12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 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주체 소통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여자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원고(학벌없는사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광주여대)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다.
통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광주여대가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등 피고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시민단체 공익 활동 회피 꼼수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여대에게 총장 연봉 등 정보를 공개 청구했으나 다른 대학과 달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등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는데, 우리 단체가 행정소송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자, 돌연 광주여대가 내용증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버린 것이다.
재판부에게 소송의 실익을 보장한 것처럼 둔갑한 것인데, 이 같은 행위는 행정감시 등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소송에 앞서 광주여대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못하도록 비공개 사항을 고의적으로 공개 처분하기도 했는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침해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법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로 의심해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지연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비단 특정대학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가 청구한 ‘2021~2022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 정보를 담당 장학사가 위변조하여 공개한 바 있다.
국립, 공립, 사립학교 여부를 알아낼 수 없도록 모든 학교를 공립으로 표기하여 청구인이 행정감시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해관계따라 공개 여부 판단은 범죄”
이처럼 교육행정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일선 교육행정은 정보공개 관련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 사립대학 모두 공공성을 구현하는 교육행정 기관이고, 이를 위해 국가공동체와 시민들의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내 공직자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는 제도 개선, 정책 개발, 공익침해 예방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쌓고, 정보공개 지연, 정보 위변조 등 위법행위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008년 이명박 취임 첫해 인권상 수상 취소 사례, 2022년 윤석열 취임 첫해 재발.
-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 국가 정체성 위기.
양금덕 할머니 수상으로 대한민국 인권상의 가치가 환기되어야.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보호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인권 존중 문화를 넓히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포상으로, 2006년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는 인권 분야 최고 영예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단체는 입시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최근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 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최종 추천하여 상경 열차표까지 끊었지만, 외교부 문제 제기로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수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근로정신대’에 강제 동원되었으며,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피해자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운동가이다.
정부 입김으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어긋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에도 최종 추천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를 탈락시킨 바 있다.
당시 수상 계획이 알려지자,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색깔론으로 분위기를 흔든 후, 행정안전부가 나서 ‘검증이 부실했다’며 수상을 취소하는 수순을 밟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인권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그 후 대한민국 인권상의 권위가 다져지는가 싶더니 윤석열 정부 첫해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외교부의 일본 눈치 보기로 수상 계획이 일그러지는 분위기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는 정부가 온 힘을 들여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도 하지 않은 일을 30여 년 간 해 온 양금덕 할머니를 위해 이제야 마련한 소소한 위로와 치하의 자리마저 외교상 국익을 들먹이며 걷어 차버린 외교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부처인가?
우리는 이번 사태로 국가 정체성이 위협받고,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상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후속 절차가 조속히 정리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대한민국 인권상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터 잡지 못하고,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상이라면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수호의 증표가 아니라 반인권과 타협한 증거가 될 것이며,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 여부는 그 잣대가 될 것이다
이에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훈격:국민훈장모란장) 예정자였던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우리단체는 2021년 수상한 대한민국 인권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미련 없이 반납하고자 한다.
우리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오전 조선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비위 해당 교수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면서 조선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또한 해당 비위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 된다면서 보조금 횡령과 대리수업,논문대필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