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펀드 3건에 퇴직연금 투자하여 14천여만 원 손실

- 퇴직 연금 투자 관련 예규와 시행 계획 등 무시

- 적극 행정이라 변명하지만 무모한 행정에 불과

-  광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엄중하게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제32조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유휴자금 및 기금은 상당수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자 등 운용수익금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단체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 펀드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1. 6. 24.부터 2022. 12. 28.까지 약 16개월 동안 운용한 펀드 3건에서 무려 14천여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수익률 제고 등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벌어진 일이라 해명하고 있다.

 

적극 행정은 제도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애쓰는 행정에 쓰는 말이지, 무모한 행정을 변명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

 

참고로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특정 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운용계획에서도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부 예규와 자체 지침을 무시하고 지방교육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단체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정보를 교묘하게 가공하는 방식으로 손실금 규모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와 같은 무모한 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시의회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할 방침이다.

 

2023. 1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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