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칼럼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22870000771958126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조건 없이 폐기해야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

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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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로 광주시의회가 수리·발의하여 소관위원회 심사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교권 침해,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등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비약이 심하거나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2012년 487건이던 교권침해가 2013년 253건, 2014년 243건, 2015년 136건, 2016년 92건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163건으로 다소 늘었지만 그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구인은 ‘학생인권 제정은 곧 교권침해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조례 폐지안을 청구하였는데 위 통계가 보여주듯이 인과관계는 물론 상관관계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 저하 주장 또한 객관성이 떨어진다. 학교 성적표를 발급하면서 석차를 함께 표기하거나 학생들의 성적, 상급학교 실적을 공개하는 행위를 교육부가 일체 금지시키는 등 학력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부 최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 혼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다.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 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 다수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겨우 선출된 것도 모자라 제비뽑기로 교육문화상임위원을 배정해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 여부 등 시민사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면서도 설문조사, 공청회, 의견수렴 등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물론 민주, 인권을 중시하는 광주에서 조례 폐지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할 여지도 없지 않기에 한 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조례 폐지안에 대한 폐기 입장은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당론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파행에서 보여주듯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할 경우 또 다시 자중지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여 ‘인권도시 광주’임을 천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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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nilbo.com/74346765012

 

교육의 창·윤영백>정보공개, 참정권이 헤엄치는 바다

어떤 행정실장은 정보를 달라면 “그냥 믿어주세요” 했다. 칸막이 의식일 수도 있지만, 아랫사람과 정보를 겸상하기 꺼리는 권위의식 탓이라 느꼈다. 소통보다 위계가 중시될수록 정보는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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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 따르면, 각종 연수, 행사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험, 연수 등 각종 행사 시 공공시설의 교육장, 회의실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득이 호텔 등 외부시설 이용 시 꼼꼼하게 임차비용을 따져 효율적으로 지출하되,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연수, 행사 관련 외부 시설 이용 세부현황(2023~20247)을 받아 우리단체가 분석한 결과, 전체 96건 중 공공시설을 이용한 실적은 23(24%)에 불과하고, 나머지 73(76%)건의 경우 호텔, 예식장, 리조트 등 민간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기간 호텔·예식장에서 63건의 연수, 행사 등을 진행했는데, 특정 예식장과 집중적으로 13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눈에 띈다.

 

구분 민간시설 공공시설
호텔 예식장 리조트 기타
건수 73 35 28 5 5 23

2023~20247, 광주시교육청 연수, 행사 관련 외부시설 이용 세부현황 (단위 : , 천원)

 

특히 2022년 시설 이용 건수(35)에 비해 2023년은 2배 이상(73) 증가하였는데, 교육감의 치적 홍보를 위한 행사로 예산이 남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교육청 시설의 대관 일정이 중복되거나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등 불편이 많이 따를 경우 등 불가피하게 외부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부시설 중에서도 식비, 임차료가 유독 높은 민간시설만 고집하는 것은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교육청 예산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태이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특정 민간시설과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맺는 것은 특혜 시비로 번지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 사항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청 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전 기관·부서에 독려할 것.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꼼꼼한 가격 검증을 통해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것.

 

2024. 7.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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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월 우리단체는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광주교대 대학원 문화예술교육전공과정의 OOO교수(현재 해임)는 특정 대학원생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였고, 여러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폭언과 강요, 인권침해를 일삼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를 조사한 검찰은 청탁금지법, 3자 뇌물취득,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으며,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지 무려 3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이러한 논문대필, 금품수수 등 연구부정행위는 교수, 대학원생 간의 위계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학의 제 식구 감싸주기로 인해 솜방망이 징계로 무마시키는 한국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건, OOO교수 개인의 부도덕함이 컸지만, 해당 교수의 범죄행위를 용기 내어 제보해준 여러 시민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논문대필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이다. 특히 OOO교수처럼 대학원생의 학문 성과를 대필, 알선해주는 경우는 학문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치명적인 적폐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드릴 때가 아니다. 연구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2024.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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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 광주·전남지역 폭설 때, 재난 대응방식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었다며 컨트롤타워로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린다는 명분으로 2023학부모 대상 교육안전 긴급재난문자 전송서비스 계획(이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광주시의회 예산심의를 넘지 못했다. 예산(문자발송 1건당 400만원)이 많이 쓰이고, 지자체 재난안내 문자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으며, 불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까지 투입하여,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어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강행하였다.

 

그런데 정작 교육청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학부모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문자를 보낼만한 재난 상황이 없었다고 둘러대지만, 실제 광주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보 이상의 재난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급기야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2024년 별다른 평가 없이 중단된다. 무엇을 위해 학부모 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허망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미 단위학교,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수십만 명의 학부모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아래에서 위로 집중되어 쌓이는 정보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정보사회의 재난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각종 개인정보가 사업 목적 안에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수집되어 쓰이다가, 적절한 시기에 잘 파기되고 있는지 각별하게 점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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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직업 재활을 돕고자 제정되었다.

 

-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건보건부가 고시한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구매실적은 본청 2,906,772,250, 교육지원청 3,874,654,258원 등 전체 6,781,426,508원으로 구매율 2.21%를 기록했다.

 

-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1%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교육청 평균 구매율 1.08%를 상회한 것이자, ·도교육청 중 구매율 1위에 해당된다.

기관명 2023년도 구매실적
총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총계 9,662,932,589,068 104,805,488,307 1.08
교육청 합계 3,020,169,451,931 33,959,012,120 1.12
교육지원청 합계 6,642,763,137,137 70,846,476,187 1.07
광주광역시 307,126,691,659 6,781,426,508 2.21
교육청 152,863,468,034 2,906,772,250 1.90
교육지원청 154,263,223,625 3,874,654,258 2.51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

다만 아쉬움 점이 있다. 중증장애인생산 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점이다.

 

- 참고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들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구분 2022년 구매실적 2023년 구매실적 2022년 대비
증가율
(B-A)/A
실제구매 구매실적(A) 실제구매 구매실적(B)
사회적기업 3.93% 10,005,328 1.68% 7,755,192 22.48%
사회적협동
조합제품
0.03% 88,585 0.013% 61,038 31.09%
장애인기업 2.78% 12,499,708 2.03% 11,258,631 9.9%
장애인표준
사업장
2.09% 5,312,522 1.97% 5,680,928 6.9%
중증장애인
생산품
1.669% 5,410,742 2.21% 6,781,426 25.33%

33,316,885
31,537,215 5.34%

2022~2023년 광주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천원)

 

광주시교육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적으로 보다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가 이들 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교육,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련 교육 정보를 교육청, 산하기관, 학교에 상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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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는 재단 비리,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 소송, 학생 인권 침해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다.

 

 - 학생과 학부모는 명진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 급기야 올해에는 신입생이 26명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명진고 교실이 비면, 인근 학교는 과밀교실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환경의 악순환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명진고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는, 우선 사학의 공공성,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연학원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명진고 교사(공익제보자)의 회복을 위해 도연학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선행조건을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해온 명진고에 면죄부를 주며 남녀공학 전환을 승인했다.

 

- 광주시교육청이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연학원의 선행 조치를 촉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원회 합의가 안 되자, 교육감이 덜컥 남녀공학 전환을 승인해 버린 것이다.

 

 - 이처럼 미달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여학교에서 남녀공학 학교로 갈아탄다고 빈 교실이 채워질 리 없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8월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사항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하여 학생을 배정하고, 올해 103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화장실 개보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한다.

 

-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합의와 검토가 부실한 상태에서 남녀공학을 전격 승인한 후 예산투입을 서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규모 행정, 재정 비용을 투입하고도 신입생 모집에 실패할 경우 교육청,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성급한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악순환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행정수단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의회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 절차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엄중하게 꾸짖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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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으로,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브랜드 의류 등 부적적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바 있다.

 

2023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이라는 명분으로 경량 패딩점퍼, 운동화 등 1,160만원치를 구매해 시설과 직원 26명에게 지급하였는데, 시교육청이 별 다른 반성 없이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민원답변을 보내와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판단하였다. 피복비 집행 전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를 검토하지 않은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안전화 명목으로 구매한 등산화는 안전화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크고 작은 공무원 횡령과 공금 유용 사례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우가 다르다. 시설공사 감독 중 위험 방지를 위해 구입해야 안전용품을 개인용품으로 거리낌 없이 구매한 점, 청렴도 향상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지도감독청에서 부패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부패행위가 공직사회부터 만연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가뜩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으로 도덕불감증이 퍼지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부패행위를 감싸주니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고교 교복입찰 담합 등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2023년 이전)을 샅샅이 조사하여 부당 예산집행 건에 대해 환수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야 공적 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광주 교육계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024.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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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학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 광주시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23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2023년 법인결산 기준) 광주 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7%, 중학교 6.95%, 고등학교 16.21% 평균 13.44%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는 6(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광주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4(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 죽호학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했다.

 

-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법정부담금 평균 3%도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는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사학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재정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등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1>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2023년 법인결산 기준) 전체 광주 초··고 사학법인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살펴보면, 전체 사학법인 30곳 중 1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학법인 19곳 중 8곳은 재산 확보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전체 평균 1.7%로 매우 낮았고, 3.5% 이상인 법인은 1(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당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하는 바이며,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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