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관내 17개 사립유치원(동구2, 북구5, 서구5, 남구4, 광산구1) 건물에 아직도 석면(1급 발암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해달라고 광주시청과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왔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한 근거로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들고 있다. 시장에게 유치원에 대한 석면조사 권한이 있으므로 지자체가 석면 제거도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인 듯하다.
- 이에 광주시는 ‘사립유치원 인허가 및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으며, 자치구는 ‘관련 법령이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나 아예 답하지 않고 있다. <별첨 참고>
○ 한편,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법인 13곳, 사인(私人) 117곳으로, 사인형 유치원의 경우 건물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데, 상당수 경영자들은 석면제거 예산 확보는 게을리 하면서도 공공재인 유치원을 소유하려는 욕심은 버리지 않고 있다.
-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법인전환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원아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 석면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유치원명, 석면자재종류, 석면보유량(면적) 등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 유치원 석면 현황 공개 ▲ 사립유치원 시설공사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법인전환 조건) ▲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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