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본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정하며, 학교장이 마음대로 재량휴업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 교사 개인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것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의 강경 입장을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교육 공동체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량으로’ 얼마든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방학이 줄기 때문에 학생들 공부할 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낼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어서 교육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해임, 파면 등을 운운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탄압을 멈추고 교사들을 교육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이 할 일은 추모 활동을 보장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서 교육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교사에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학생을 위해 학습권을 지키는 일과 하나이다. 우리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9월 4일 거리로 나선 교사들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공교육의 멈춤의 날이 공교육 전진의 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지난 8월 28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현장 선생님들의 아픔과 탄식에 공감하며 교권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함께 해달라.”며 추모 활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 그런데 입장 발표 다음 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입장을 뒤집는 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2학기 학사운영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이었는데,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교장의 재량휴업과 교사의 연가 등 사용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근거자료를 첨부하였다.
○ 이로 인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대책을 준비하던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 되었다. 광주 상당수 학교가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서이초 교사 49재 등 서울 추모 집회에 동참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공문으로 갈팡질팡하게 된 것이다.
○ 광주J초교의 경우, 재량휴업을 위해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돌연 중단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과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교육부의 엄정대응 입장을 광주시교육청이 그대로 학교 현장에 내리꽂은 탓이다.
○ 하지만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고유권한이며, 교사 연가, 병가 사용 역시 각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고유권한,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 교사의 기본권까지 짓밟으며 교육부 입장을 내세워 학교 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이 입으로만 분노하는 여론을 다독이고, 몸으로는 교육부를 껴안는 행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교육청 행정을 신뢰하고, 교육감을 따르겠는가? 이정선 교육감은 교권을 지지하고, 교육권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 교육 당국과 제도가 교육권을 보호해 주지 못해서 생긴 현장의 고통과 아픔마저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으로 누르려 든다면 현장의 분노는 더욱 거센 파도로 휘몰아칠 뿐이다. 지금이라도 학교 공동체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해오고 있다. 기간제 교원을 포함 모든 교원 (총 1만6034명)을 피보험자로 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 해 2천여만 원 가까이 교육예산이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상을 받은 교원은 2019년 1건,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0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신청자 중 소송·수사 진행 중이란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 6년의 보상 실적이라고 하기엔 아쉬움이 많다.
연도
교원수
연간보험료
보상받은 총 건수
보상받은 총 금액
학교폭력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아동학대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기타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2019
15,083
15,500,000
1
3,000,000
3,000,000
2020
14,942
14,999,000
2021
16,294
19,984,000
1
1,800,000
1,800,000
2022
16,204
19,980,000
2
7,700,000
3,300,000
4,400,000
2023
16,034
19,300,000
0
계
89,763,000
4
12,500,000
6,300,000
4,400,000
1,800,000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현황
문제는 교권 관련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매년 2600건에 가까운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중 각종 소송, 고소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구분
내용
‘21
‘22
민사소송 현황
교육감(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3
6
교육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 학교교원이 함께 피고가 된 소송
0
0
형사소송 현황
직무상 교원에 대한 형사 소송 건수
2
1
직무상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건수
5
20
교원이 아동학대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고소 건수
4
15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상 현황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형사사건 방어비용 보장 항목을 추가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또한,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교원 안심공제로 전환해 상해치료비 지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을 드러내기 꺼려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다. 오히려 교원이 각자 가입한 민간보험이 보상한도나 보상범위, 신청방법 등 여러 면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보다 유리하고 편리하여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상당 예산을 들여 교권을 보호 및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면, 교육청은 생색만 내고, 결국 민간보험사 배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권침해나 관련 소송이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주체 간 신뢰와 공존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예방하는 일이 우선이다. 다만, 소송이 생길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된 만큼,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가 윗선 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 노동조합은 추가 고발, 진정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으며,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에 따라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은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의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해인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동신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점’, ‘각 이사회 의결 및 그에 따른 임금동결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교직원들의 동의가 없는 점’ 등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일단 소송인에게만 해당하지만 동신대학교의 다른 호봉제 교수도 이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학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관련 교수들에게 접근해서 ‘체불임금의 20%만 받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동신대학교의 관련 교원들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 임용권자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술 더 떠 학교 측은 다음 달부터 합법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려고 보수규정을 개악하는 서명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성대학교 교수 120명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 등을 불리하게 바꿨다며 2019년 1월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판결로 동신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몇몇 학교법인들은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구성원을 설득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꼼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상식이 확인된 상황에서 동신대 측의 행태는 교육기관의 건강한 대응방식으로 보기 힘들다.
감사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국외 출장, 연가 등으로 내빼기 급급했던 이정선 교육감이 드디어 오늘 입장을 밝혔다. 이마저도 지역사회의 거센 분노와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 법적 대응 등 압박에 떠밀려 발표한 상황에 가까운데, 교육감의 입장문에서는 진정한 사과도, 치열한 반성도, 냉철한 해결 의지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마치 자신이 교육청 수장이어서 느끼는 도덕적 책임만 있는 양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으며, 감사에서 적발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기획과 실행의 몸통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게다가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처분대상자를 ‘직무배제’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이는 ‘직위’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처분대상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가깝다.
무엇보다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자 한다면, 당장 본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소명해야 마땅한 일이다. 진심을 찾기 힘든 입장문을 서면으로 발표한 것도 모자라, 시민사회의 면담조차 응하지 않는 태도는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사담당자 수준에서 이 정도 몸통의 비리가 저질러졌을 리 없다.”는 의심만 부채질할 뿐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최근 임용된 신임 감사관(김영래)이 감사관 채용 비리를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추가 고발을 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