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지방법원에 다녀왔다.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형사재판이 선고되어, 고발단체 자격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다.

 법원 민원실의 간단한 행정 절차를 거쳐 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업무처리 후 직원 한 명이 내게 이런 말을 건넨다.

 “고발사건 많이 경험해보셨죠? 이러한 공익을 위한 일은 앞장서서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법원을 나오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 분명 직원의 의도는 칭찬과 격려였을 텐데, 괜한 불안과 걱정이 앞선 것이다.

 실제 나는 우리단체의 고발 사건이 마무리되면, ‘누가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혼자 걱정하며, 밤늦게 돌아다니는 걸 자제한다. 어쩌다 늦게 시간에 귀가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집에 뛰어가는 버릇이 있을 정도로, 평소보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심하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고발 건과 같이 금품수수, 뇌물교부 등 중대범죄로 확대된 사례 뿐 만 아니라, 논문 대필, 심사비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광주교대 교수를 고발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례,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이 의심되어 일부 업자를 신고하고 , 그 이후 검찰 인지수사로 이어져 29명이 벌금 받은 사례 등 최근 판결한 고발 사건도 심적으로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면서 공익제보를 극대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면서도, 정작 제보를 실행에 옮긴 단체 활동가의 보호망은 갖추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시민단체가 공익제보를 제기했을 경우 단체 활동가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가 공익 증진을 가져오더라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단체에게 필요한 우선 과제를 꼽으면 안정적인 후원금 마련, 활동가 최저임금 지급 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하지, 단체 활동가의 보호망에 무관심한 게 사실이다.

 이는 하루하루 버텨 존치해야 하는 시민단체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실 또는 법정에 서거나 부정부패한 행위에 대해 단체가 직접 고발(신고)한 경험을 갖지 못한 이유가 크다.

 과거의 시민단체는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무차별적인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받았으며, 압수수색 등 남용된 공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아왔다. 그런 시대에 맞서 싸워 민주화를 이뤄냈기에, 현재 시민단체를 옭아매는 일은 사라졌다. 기껏 해봐야 단체 활동가를 포상 대상자, 각종 위원직에 배제시키거나 공모사업에 응모한 시민단체를 떨치는 찌질한 정부와 행정 권력만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 활동가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불안감을 갖고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에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단순히 후원금 마련으로 귀결된다면, 내 상황을 드러내면서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단체 활동가의 보호제도를 포함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법안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시민단체 활동가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엄연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박고형준_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47573

 

[기고] 시민단체 활동가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 광주드림

지난주 지방법원에 다녀왔다.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형사재판이 선고되어, 고발단체 자격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다. 법원 민원실의 간단한 행정 절차를 거쳐 판결

www.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