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준화와 학생인권의 관계는 별개의 테마일까요?
나름의 관계가 있다면 무엇이며, 이것이 교육운동의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입시폐지 대학평준화3차 강좌는 학생인권운동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학평준화운동과 전략적 관계를 생각하는 것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발표에 이어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실천을 위한 발돋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을 우리 함께 마련했으면 합니다.

주변 분도 함께 손잡고 오세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3차강좌 <학교개혁과 학생인권, 대학평준화운동의 관계>

:  2009. 2. 20 (오후7~ 오후930

들불기념사업회  회의실(합수 윤한봉 추모사업회

      동구 학동 증심사입구삼거리 광주은행 5

      (주차는 건너편 금호장례식장과 그 주변을 쓰셔도 좋습니다)

발표자 : 송광중학교 교사 배이상헌

문의 : 070-8234-1319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010-9649-1318 (박고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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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 조직을 30% 축소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 3개의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고, 2) 5 22과 체제인 조직을 3 10과로 줄이고 3)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인권위의 본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이에 긴급히 2 13일 오전11시 한나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인권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09,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에서인간답게 살 권리는 얼마나 허망한 수사인가. 이명박 정권의 지난 1년은 독재정권의 광기를 닮아가고 있다.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시스템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민주주의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났고, 국가의 억압은 강화되었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방송프로그램은 퇴출되고, 공영방송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있다.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었던 인터넷은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자기검열을 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구속과 벌금폭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살아남기 위해 불 속에서 절규했던 철거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법과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화염 속에 휩싸이며 잔인하게 죽어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2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력감축안을 최종 통보하였다. 행안부의 방침에 따르면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사무소(총인원 18)를 모두 폐쇄하고, 5 22과 체제인 조직을 3 10과로 줄이고,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의 이번 방침은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인권기구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행안부는 효율성 운운하면서 30% 축소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법무부와 국방부 등 타 조직의 경우 최소 0.02%에서 최대2%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단순한 조직축소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인권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로 ICC부의장국을 맡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와 기대를 받고 있는 기구이다. 인권위는 국내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인권위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은 행안부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행안부가 폐쇄 방침을 밝힌 지역사무소의 경우 척박한 인권지형에 인권의 씨앗을 뿌리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역사무소 폐쇄는 인권침해사안과 고충을 해결하거나 호소할 수 있는 곳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현재 지역사무소의 면전 진정과 상담·민원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무소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며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무소가 면전 진정 외에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 일이다. 광주지역사무소의 경우 지금까지 상담
안내진정접수는 총 10,3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외에도 인권교육, 인권활동가 워크숍, 정신보건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순회상담, 인권현안 토론회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부산과 대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가진자들의 경제성장 논리 앞에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은 늘 그림자로 머물러왔다. 국가권력과 거대자본에 의해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온갖 차별을 받아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 하나 없는 사회는 암담하고 불행한 사회다.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방침은 이 땅에서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인권은 효율과 예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만약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고수한다면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9 2 13

광주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관현장학재단,광주YMCA,광주YWCA,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행복발전소,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누리문화재단,()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

광주전남진보연대

강진진보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양진보연대,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광주노점상연합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나주진보연대(),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노동실업센터,목포민중연대,무안민중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공무원노조광주본부,민주공무원노조전남본부,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민주노동당전남도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광주지역본부,순천민중연대,여수진보연대,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연합,화순진보연대,6.15시대길동무새날

개별

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진보신당광주시당,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들불열사기념사업회,()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평등과연대를위한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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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상담 및 구제)

① 아동은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의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는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의한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담 또는 구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아동 및 그 권리의 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

제36조(행동계획)

① 시는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할 때에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모되기 위한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행동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민 및 제38조에 규정한 ‘가와사키시 아동 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의 아동에 관한 시책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아래에 드는 사항을 배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 하는 것

(2) 교육, 복지 의료 등과의 제휴 및 조정이 도모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것

(3) 부모 등, 시설관계자, 기타 시민과의 제휴를 통하여 하나 하나의 아동을 지원하는 것
 

제7장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의 검증 

제38조(권리위원회)

①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리위원회는 시장 기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의 아동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권, 교육, 복지 등 아동의 권리에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⑦ 제4항의 위원 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위원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 및 임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같다.

⑨ 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권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검증)

① 권리위원회는 前條 제2항의 자문이 있는 때에는, 시장 기타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④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얻어지도록 그 방법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⑤ 권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⑥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심의에 의하여 얻어진 검증결과를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답신해야 한다. 

제40조(답신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권리위원회로부터의 답신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前條의 규정에 의한 답신 및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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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직원은 국장 포함 4명(심리사, 복지사 등)으로 구성

- 업무 범위는 이지매, 부적절한 교사의 지도, 성평등, 성희롱 등

- 전화 상담 위주 활동. 전화 상담의 80% 정도가 아동에 의한 것. 상담내용은 옴부즈퍼슨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방안 강구.

- 재정은 전액 시 자체예산, 연간 약 7-8억 소요됨


인권 옴부즈퍼슨

- 2명의 옴부즈퍼슨 위촉. 현직 변호사와 아동상담소장을 역임한 전문상담원.

- 역할은 권리 침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조정 및 권고하는 기능.

- 시장의 부속기관으로 직접 권고가 가능.

- 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월 70만엔-천만원 정도)

- 주 4일 근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구제 신청 방법

-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때 인권 옴부즈퍼슨에게 구제 신청

- 서면 및 구두로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원인이 된 사실 및 발생한 일시 등을 기재

- 인권 침해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음

- 옴부즈퍼슨이 자기 발의에 근거해 조사 가능. 단, 침해 받은 시민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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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통용되는 명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이다. 지난 1차 시기에는 ‘광주학생권리조례’라는 이름을 표방하였으나, 이번에는 ‘권리’라는 개념을 ‘인권’으로 치환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 지니는 권리라는 총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점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는 동의어이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기존의 교육제도와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된다. ‘인권’은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을 전제하고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항적인 의미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질서가 학생을 보편적 인간 존재로서 바라보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세한 일이긴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동전의 양면처럼 연상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연상체계는 인권 탄압 이데올로기의 부산물로서 일상의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권리 보장 경험이 전무한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강조의 여지를 주는 것은 다시 학생들을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로서 규정하는 인식의 기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학교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담당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발로인 이번 조례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이 글은 현재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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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아동과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학생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아동권․청소년권이 혼용되는 것은 단순 등식화에 따른 오류의 결과이다. 자칫 학생을 아동과 청소년에 포함시킬 때 당위적․도덕적 권리만을 강조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특별히 보장해야 할 권리(사회적 지위권)를 간과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총체적이면서 일상적으로 침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할 규범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탈학교 청소년이나 학교 밖 인권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의 내용에서 제외시키는 유보 조치를 취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학교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학생인권’만을 취급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학생인권이란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를 말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학생과 제도적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학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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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인권 보장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건강권,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 및 언론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정보 통신 관련 반인권적 검열 체제 도입의 필요성이 주저 없이 주장되고 있다. 현 정부는 오만하게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권보다도 개입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남한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관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는 단지 선언적인 문구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절박한 삶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문 앞에서 인권은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에 대한 일상화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어떤 말보다 명쾌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하지만 교문에 가로 막힌 인권은 학생들의 것만이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교를 통해 보장 받아야 할 권리에 있어서는 정도의 상대적 차이만 존재할 뿐,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장의 절대 권력에 의해 통치되는 학교는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한하고, 입시 등 반교육적 제도는 수업권 및 평가권 등의 교사들의 본질적인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교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사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는 누구나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누구도 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러한 교육 주체들에 대한 인권 보장 수준의 하향 평준화는 학교에서 ‘인권’을 화두로 삼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전파한다. 그래서 학교 사회 최대의 약자인 학생은 제도와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입체적인 인권 침해와 더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일상적인 학생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교사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특히 권리 주장 및 실현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권리 보장’은 권력의 시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말해서 제도가 보장한 권력은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권력에의 순응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어야 하고, 저항과 투쟁을 통한 권리 획득은 불경한 행동이며, 너그러운 권력의 혜택은 뜻하지 않은 선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대개의 교사들의 권리 의식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순응하는 삶을 근거로 권력의 시혜를 애처롭게 기다리다가, 순간 근엄한 표정이 되어 학생들의 복종을 강요한다. 투쟁의 기록인 인권의 역사는 학교에서 발을 붙이지 못한 채, 불공평한 동병상련만이 아롱거린다.

인권의 작동방식은 재화나 상품과 달리 나누다 보면 부족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보장하여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본질이 있다. 실제 교사들의 인권 침해는 학생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정책 기조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버릇 없이 날뛰는 학생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상호존중’의 사고방식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는 권리의 기본 속성을 간과한 판단이다. 권리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는 교사들이 인간의 권리, 특히 자신들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다시말해서 학생 인권에 대한 부각은 학교 인권 실현을 위한 도미노의 시작으로, 결국 교사 인권 보장까지 확장되어 연결된다는 것이다.


※ 이 글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학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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