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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한살한살 차오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여친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어찌 얘기가 잘 되어서 집사람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마눌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하였고, 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였고,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여 주었습니다. 상대방 여자도 나이가 있는지라, 그리 싫지는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속으로 잘 되어서 양복하나 얻어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저녁을 먹고 헤어져서 집에 와서 집사람이 다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 전화를 했는데,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집에와서 다시 전화 통화를 한 마눌님이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생각해보니 제 친구가 전문대 졸업이라 소개팅을 하고싶지 않다는 겁니다 . 순간 기분이 팍~~ 나뻐졌습니다. 저도 홧김에 알았다고 하였지만, 기분이 너무 불쾌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나 보지도 않고 전문대 졸업이라 싫다니... 전문대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뭐 다른 거라도 있는건가? 그 여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력 선호는 유별납니다. 명문대 나오지 못한 사람은 면접조차 볼 수 없는 회사가 수두룩하고, 설사 입사했다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차별 받는 것이 굉장히 심한 사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초월하고 삽니다. ㅠ.ㅠ '휴면게시판 > 2009~10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등수가 올라갈 때,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등수는 떨어지는 이 현실. 나의 성공이 다른 이의 실패를 의미하는 기막힌 현실. 한정된 A 학점 티켓을 잡기위해 오늘도 새벽2시까지 도서관 불은 꺼지지 않네요. 이런 경쟁은 정말 공부를 위한 것일까요? 교육은 경쟁과 동의어가 아닐텐데, 경쟁만 남아버린 대한민국의 학교. 이런 경쟁이 대학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 이런 톱니바퀴같은 현실을 멈추고, 꿈을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월 18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전북지역 대학생 인권 새내기배움터 '09여 인권행급행열차를 타라!'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 날,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입시+경쟁 말이 돼?'란 주제로 인권 감수성을 높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답니다. '휴면게시판 > 2009~10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긋~!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입니다. 이 날, 이야기(주제:청소년문제에서 청소년존재에 대한 질문으로)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학습모임은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매주 토요일 오후, 수기동 학벌없는사회 살림터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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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준화와 학생인권의 관계는 별개의 테마일까요? 발표에 이어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실천을 위한 발돋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을 우리 함께 마련했으면 합니다. 주변 분도 함께 손잡고 오세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3차강좌 <학교개혁과 학생인권, 대학평준화운동의 관계> 때 : 2009. 2. 20 (금) 오후7시~ 오후9시30분 곳 : 들불기념사업회 회의실(합수 윤한봉 추모사업회) 동구 학동 증심사입구삼거리 광주은행 5층 (주차는 건너편 금호장례식장과 그 주변을 쓰셔도 좋습니다) 발표자 : 송광중학교 교사 배이상헌 문의 : 070-8234-1319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010-9649-1318 (박고형준) '휴면게시판 > 2009~10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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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상담 및 구제) ① 아동은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의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는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의한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담 또는 구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아동 및 그 권리의 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 제36조(행동계획) ① 시는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할 때에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모되기 위한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행동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민 및 제38조에 규정한 ‘가와사키시 아동 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의 아동에 관한 시책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아래에 드는 사항을 배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 하는 것 (2) 교육, 복지 의료 등과의 제휴 및 조정이 도모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것 (3) 부모 등, 시설관계자, 기타 시민과의 제휴를 통하여 하나 하나의 아동을 지원하는 것 제7장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의 검증 제38조(권리위원회) ①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리위원회는 시장 기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의 아동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권, 교육, 복지 등 아동의 권리에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⑦ 제4항의 위원 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위원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 및 임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같다. ⑨ 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권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검증) ① 권리위원회는 前條 제2항의 자문이 있는 때에는, 시장 기타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④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얻어지도록 그 방법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⑤ 권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⑥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심의에 의하여 얻어진 검증결과를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답신해야 한다. 제40조(답신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권리위원회로부터의 답신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前條의 규정에 의한 답신 및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공표해야 한다. '휴면게시판 > 2009~10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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