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영어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이권영어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

매일 아침(8시~9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은영 살림위원 님, 어제는 참교육학부모회 맹활동하시는 김석순 님께서 함께 해줬습니다.




,

<송원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많은 취재진 못지 않게, 많은 송원고 학부모들도 왔는데요. 아무리 학부모들이 겁박하고 비웃어도, 아무리 시교육청이 의견수렴하지 않고 재지정하려해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고 자사고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담으로... 기자회견 이후, 장휘국 교육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교육감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절차와 평가서-심의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동정은 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미 절차-평가서-심의위원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

송원고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운영평가 자료를 청구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비공개하였습니다. 이의신청하여 오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장소를 찾아갔는데, 회의도 비공개하고 결정적인 내용(송원고 제출자료)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닫힌 행정. 정보 0.0...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새로운 슬로건인가요?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4차 살림회의록


■ 일시 : 6월30일 오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참가자 : 박은영, 박고형준, 한상희, 임하성


■ 회의논의사항

1. 회칙 수정

- 총회에서 살림위원회로 위임한 회칙 수정 및 직원급여규정을 논의함.

 가. 위임장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나. 직원이란 용어를 활동가로, 허락이란 용어를 동의란 용어로 수정하기로 함.

 다. 직원급여규정 제20조 1항과 3항 삭제하기로 함.

 라. 육아휴직은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함.


2. 사무실 이전식

- 7월25일 저녁7시 이전 사무실건물 옥상 및 사무공간

- 순서 : 회원소개 / 음식나눔 / 장기자랑 / 현판식

- 음식장만 : 강경필 회원 / 장기자랑 : 윤영백, 정창호 등 / 조명 : 교육공간 오름


3.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 각 급 학교 2차 모니터링 : 7월9일 오후6시

- 지혜학교, 진학실적 공개 게시물에 대한 건 : 토론회 제안에 수용하기로 함.

 예시) 제목 : 대안학교 성과를 진학현황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4.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운동

- 일인시위 전개 : 박은영, 임하성, 한상희, 박고형준 등 살림위원 중심으로

- 자사고 자료 비공개에 관한 성명서 발표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 진행


■ 다음회의 : 7월16일 오후6시, 아름다운가게헌책방 용봉점

   - 회의 전, 정보공개청구 교육 진행 : 성과, 방법, 활용예시 등 소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인사 및 급여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회칙에 의하여 활동가의 인사 및 급여 관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정의)

1. 본 규정에서 활동가라 함은 상근활동가를 포함하여, 모임의 사업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모임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의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하다.

2. 본 규정에서 인사라 함은 임면, 보직, 처우, 급여, 복무, 상벌, 교육, 후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장 임면, 보직

3(신규채용과 임면)

1. 활동가의 신규채용, 임면과 보직에 관하여는 살림위원회에서 추천 및 결정을 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4(채용서류)

1. 이력서 1, 활동계획서 1

 

5(활동가의 정원)

1. 조직의 규모와 사업계획에 따라 활동가를 채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활동가의 채용규모는 살림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3장 급여

6(급여와 체계)

1. 기본급

2. 퇴직금

 

7(급여의 기산일과 지급일)

급여는 당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까지로 마감계산하고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8(기본급)

1. 기본급은 아래와 같은 산출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기본급 = 법정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시급) × 209시간 (40시간 기준)

2. 시간제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 1항에 준한다.

 

9(퇴직금)

1. 모임은 2014. 1.부터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때로부터 퇴직금 지급의 기산일로 한다.

2.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3. 근무자가 퇴직 시 3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10(급여의 조정)

1. 경기변동, 물가 변동, 재정상태 변동으로 인해 급여를 조정해야 할 때는 살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매년 총회 전 살림위원회는 2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활동가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가대표와 함께 임금 및 처우조건을 조정하는 협의를 해야 한다.

 

11(상여금)

1. 현재 재직 중인 상임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금액의 60퍼센트를 2(설날, 추석)에 걸쳐 지급한다.

 

12(활동가 역량강화비)

1. 활동가의 자기계발 및 여가생활을 위해 활동가 역량강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활동가 역량강화비는 연 60만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출 결과는 해당 월 살림위원회에 보고한다.

 

13(식비)

현재 재직 중인 상임활동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식비를 지원한다.

 

14(공제회비)

1. 현재 재직 중인 상임활동가는 활동가 공제회 및 공제조합에 가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조합비를 지원한다.

 

4장 복무

15(신의성실)

1. 활동가는 모임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부단한 자기성찰과 헌신을 통하여 조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6(신분보장)

1. 우리 모임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가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하며, 활동가는 신분이 보장된 기간 동안 성실히 직무를 다 하여야 한다.

 

17(근무)

1. 활동가의 근무는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평일 8시간, 격주 4일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살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근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활동가는 법정 최저임금 × 209시간 (40시간) 수준으로 기본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근무자는 제82항에 따른다.

 

18(근태관리)

활동가가 결근, 조퇴 등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살림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근으로 인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19(휴가)

1. 활동가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에는 살림위원회에서 휴가 계획을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는다. , 긴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20(기타 휴가 및 휴직)

1. 산전산후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2. 육아휴직 :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은 산후휴가를 포함하여 1년으로 하고, 이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 이 기간 동안은 임시 활동가로 대체한다.

3. 예비군 및 민방위법에 의한 훈련기간

4. 경조휴가일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본인결혼 7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회갑, 칠순 3

- 자녀결혼 1

- 형제 자매결혼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결혼 1

- 부모, 배우자, 자녀상, 형제 자매상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상 7

- 조부모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 3

5. 근속휴가 : 2년 이상 근무 시, 1개월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6. 생일휴가 : 생일 당일 유급휴가를 사용한다.

 

5장 퇴직

21(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준일자로 퇴직 처리한다.

1. 휴직기간을 경과한자 : 휴직 종료일

2. 계속해서 3일 이상 무단 결근한자 : 무단결근 만료 일자

3. 사망자 : 사망일자

 

6장 부칙

22(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및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살림위원회의 유권 해석 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2014. 3. 14. 재정, 2017. 2. 3. 개정, 2020. 1. 29. 개정, 2022. 2. 8. 개정, 2023. 2. . 개정, 2025. 1. 10. 개정

'단체소개 > 회칙 및 내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회칙  (0) 2014.03.07
,

시민단체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해야"


[광주KBS]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송원고의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오늘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가 고액등록금과 입시경쟁 교육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유발하는 특권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며 송원고의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최근 시행된 운영평가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이달 말쯤 재지정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광주 시민단체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해야"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YMCA와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 및 단체 일동은 9일 광주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는 건학이념 실현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서 도입됐지만 교육과정 편제나 방과후 학교 운영만 보더라도 입시위주에 매몰돼 있으며 일반 학교의 3배나 되는 등록금 탓에 대다수 부유층 학생이 몰리는 등 부작용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적배려자 전형을 뒀다고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부유층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교육청은 이미 설립 목적을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자사고 평가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지역 자사고는 송원고와 숭덕고 2곳으로 이 중 송원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는 오는 25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goodchang@newsis.com



,

광주 자공고·자사고 재지정여부 이달내 판가름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광주지역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재지정 여부가 이달 중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데 이어 자공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평가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일각에서는 올해 평가대상 학교들이 재지정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교육단체들이 고액등록과 입시경쟁 과열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촉구에 나서 논란도 예상된다.


광주지역 자사고는 송원고와 숭덕고, 자공고는 상일여고, 광주고, 광주일고 등이다. 이중 올해 5년마다의 재지정 평가 대상학교는 송원고와 상일여고다. 내년에는 숭덕고와 광주고, 광주일고가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오후 3시 교육청 상황실에서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공고인 상일여고 평가 결과 보고 및 지정 연장 심의를 벌인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자공고 평가 결과 재지정 신청 자격인 70점 이상을 획득한 상일여고가 시교육청에 자공고 지정 연장 신청을 해옴에 따라 열리게 됐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과는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재지정이 결정되면 교육감의 지정 연장 추천을 통해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자공고 지정이 5년간 연장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매년 2억씩 지원하던 예산을 비롯해 교과과정 자율권, 학생 선발권 등 자공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부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상일여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열의가 강해 지정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시비가 줄어든 만큼 재지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공고인 상일여과 함께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도 이달 말께 결정된다.


지난달 말 2권역(광주, 전남·북, 경기, 충남) 자사고 연합평가팀이 송원고에 대한 현장방문평가를 마침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송원고의 지정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25일 전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사고 재지정에 필요한 커트라인은 60점이지만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은 교육감이 판단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돼 있다.


그동안 자사고에 부정적인 장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은 평가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고민하겠다"며 기존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교육감의 재량권으로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인권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9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 교육감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는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사교육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특권학교로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하나같이 자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시교육청은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현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으며 이번 실시된 송원고 운영평가 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하는 등 자사고 존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며, 다양한 의견수렴 및 평가자료 공개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skim@news1.kr

,

[광주드림] 장휘국 교육감, 자사고 철폐 의지 보여라



▲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원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이달 중 송원고 평가 및 재지정 심의

-시민단체들 “평가자료 공개하고 재지정 취소하라”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이달 말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는 송원고와 숭덕고 2개 자사고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중 송원고는 올해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 대상으로, 지난 6월 경기·충남·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연합평가단’의 평가가 이뤄졌다.


이달 말쯤 평가단의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지정 취소 여부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판단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된다.


장 교육감은 그동안 자사고·자공고(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 특목고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자사고 폐지’는 장 교육감을 비롯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엄격한 평가 결과에 따르겠다”는 광주시교육청의 태도가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때문에 송원고뿐 아니라 자사고 등에 대한 평가 및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들은 “자사고는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 ‘대부분의 일반화를 슬럼화 시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른 교육의 차별-양극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자사고를 반대하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사고의 문제점을 밝혀내고자 6월부터 진행중인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를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악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교육청은 5명의 시도평가단(연합평가단)과 지정위원회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해 평가를 비밀리 결론내릴 태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토론회 실시, 위원회 확대 및 공개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교육에 완전히 매몰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설립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부터 오전 출근 시간에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사고 평가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0일 오전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에 관한 정보공개심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상일여고의 자공고 평가 결과 보고 및 지정연장 심의를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상일여고는 지난달 진행된 자공고 평가에서 재지정 신청 자격인 7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장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교육부가 최종 승인하면 상일여고는 자공고 지정이 5년간 연장된다.


숭덕고는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광주고, 광주제일고등학교는 자공고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재 송원고 등 자사고, 자공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끊긴 상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