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민족영재보습학원과 청어람EDU보습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증빙자료 : 민족영재보습학원, 아람EDU보습학원의 사진 각 1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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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은 19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결한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교육의 한축인 전교조와 정책 협의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판결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가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무엇보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우리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어 일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듯 해 무척 우려스럽다"면서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할 것"이라면서 "법외 노조에 따른 전임자 문제, 사무실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시 진보성향의 장만채 교육감이 재선한 전남도교육청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만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입장을 최종 정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서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해서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임자 복귀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기에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예산 지원의 경우 법외노조라할지라도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헌법과 법률, 합리와 국제표준에 비춰 부당한 노동탄압이자 교육탄압"이라며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권에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광주지부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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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_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임자 복귀 문제와 예산지원 등의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복귀를 권유하겠다"고 밝혀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전임자 복귀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각종 예산지원 등은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와 전남지부 관계자는 "21일 개최되는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거취문제를 논의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원 또는 최소 인원을 제외한 전임자 복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둘러싸고는 최소한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긴급공문을 통해 "노조 전임자는 오는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하고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고 7월부터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시키도록 했다. 


이런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교원단체 인정과 각종 예산지원 등은 기존처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과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구어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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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독소조항 삭제 교원노조법 개정 나서겠다"

법외노조 판결 강력 반발

장휘국ㆍ장만채교육감

"정책 파트너로 협력"

전임자 복귀 등은

교육부 최종지침후 판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교조 광주ㆍ전남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정책 파트너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ㆍ전남지부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이자 해직자를 노조도 국가도 보호해 줄 수 없게 만든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시교육청 정문에서 광주교사대회를 갖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며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곁에서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 활동을 변함없이 전개할 것이며 혁신학교, 무상교육, 친일독재미화교육 반대, 교육ㆍ사회민주화의 길에 국내외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굳건히 연대하며 꿋꿋하게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 한길을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예고되는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와 단체협약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최종 지침을 본뒤 판단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가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우리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어 일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듯해 무척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인 만큼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서 "다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 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하고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서 합법적 범위내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00여 명, 전남이 6200여 명이다. 전교조 전임자는 광주지부의 경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 전남지부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장우석 기자 wsja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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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확정 판결 파장 확산


27일 조퇴 투쟁 등 반발 "법 개정 활동 진행"

市·道교육청 "교원단체 인정·정책협의 계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法外)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가 박탈됐다.


광주·전남은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천13명, 전남이 6천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임자 복귀·단체협약 효력 상실


법외노조는 불법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 날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광주 3명·전남 5명)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전교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며 전교조에 지급됐던 보조금도 회수된다.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도 중지된다.


교육부는 판결 직후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 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개인적인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지난해 10월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비울 것을 조치했다. 다만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교부결정 취소나 회수를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도 다음달부터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광주·전남교육청, 미묘한 입장차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은 표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와 단체협약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표명을 자제했다.


전교조 입장을 옹호하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 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 교원단체이므로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복귀, 사무실·예산 지원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 날 자료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남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 관련 단체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전임자 복귀나 단체협약 등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반발" VS "환영" 의견 엇갈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이 날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 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양 지부는 전임자 복귀 여부 등은 21일 평택에서 열리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일단 오는 27일 조퇴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 갈림도 심하다.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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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 이전의 독재 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 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사법부가 교원의 노동 기본권과 시대적 양심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당당히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목포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김선균기자


<저작권자(c)광주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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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 하는 일 :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접속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 모니터링 일시 : 2014년6월25일 오후6시부터 (약2~3시간 소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에서.

○ 모집인원 :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으며, 별도의 수당대신 맛있는 치맥을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 참여하실 분은 070-8234-1319로 연락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 혹시 집에 노트북이 있다면 잠시 대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매년 이와 같은 모니터링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해 학벌차별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전체 2334개 고등학교 중 381개 학교(16.3%)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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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대안학교인 지혜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 글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지혜학교의 졸업생 진학현황이 한국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면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나 학원은 대화를 원하지 않아 민원서 전달에 그쳤겠지만, 대안학교라는 교육의 특수성이 있는만큼 '민원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이 문제의 근원을 학교 측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면담결과는 추후 페북이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지혜학교의 졸업생 진학현황 공개에 관한 면담요청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지혜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리자가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이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혜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결과를 홍보하면서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성)을 표기하였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설명 내용의 일부이긴 하지만, 해당 학교는 ‘폭 넓은 독서를 통한 인문적 소양을 기르고, 철학적 비판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입학생을 유치하고, 재학생과 학부모의 자긍심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려는 합리화적인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학 중심의 진학 홍보는 이른바 대학의 진학을 가문의 영예나 출신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하여 널리 홍보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출신학교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을, 동창회, 종친 등이 주체가 되어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까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나서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것은 학교의 주장과 같이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개발보다는 이른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벌주의에 의한 '대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뿐 만 아니라 대안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학력이나 학벌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임에도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혜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요구 드립니다.


- 아  래- 

지혜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 글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 드립니다. 면담일정은 학교 측에서 일정을 정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70-8234-1319,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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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벌없는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날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과 관련 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수긍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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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가입률 선두' 광주·전남, 전교조 법외노조 파장


단체협약, 전임자·사무실·예산 지원 등 도마

'노조법 보호막' 사라져 조직력 약화 등 우려

시·도 교육청 "정책 파트너 인정…예산 지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가입률이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3∼4가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법외(法外) 노조'이지만 불법 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단법인으로서 소송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우선 달라지는 점이다.


당장 노조 상근자들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교조 본부와 지부 상근자는 78명으로, 광주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 전남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선출직, 나머지는 임명직이다.


광주·전남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두 복귀할 지, 임명직만 복귀할 지, 아니면 전원 복귀를 거부할 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과제는 사무실 보조 문제. 교육청과 이해 관계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교조 시·도지부는 매년 국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 등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교총에 지원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매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던 단체협약도 불투명하게 됐고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도 시비에 휩싸일 개연성이 있다.


그동안 각 학교별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했지만 법외노조화를 전후로 개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자발적 탈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노조법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조직력 약화도 전교조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기존 입장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 들어 교육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대(對) 전교조 3대 원칙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현직 교사들의 단체이므로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협력할 것 ▲전임자, 사무실,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 통보해오면 구체적 방침을 확정할 것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모임이고 교육의 한 축인 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하고 예산지원도 교육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므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의견 갈림도 심해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만큼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자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처분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13명, 전남이 6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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