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문구류 판매업체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문구를 사용한 학용품을 판매했다가 논란이 됐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온라인을 통해 문구류를 판매하는 A업체가 직업·성별·학력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해 비하 하는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인권 침해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서 문제 삼은 문구는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이다,

 

단체는 “이 같은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명시돼 있는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선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이 같은 문구가 사용된 공책 등이 광주지역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며 “업체가 상품 판매를 극대화 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당장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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