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구업체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를 넣은 상품을 판매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온라인을 통해 문구를 판매하는 A업체가 직업과 성별, 학력을 차별하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적힌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시정 조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A업체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해!' 등의 문구가 적힌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상품에 쓰여진 문구는 성별·학력·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품 속 문구들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 차별적인 표현이며, 여성을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이거나 결혼에 있어 객체로 규정하는 심각한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들은 또 이들 문구가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상품에 표시된 문구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져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에도 타격을 줄수 있으며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광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09/201502090203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