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개인권단체, 인권침해 학용품업체 인권위에 진정
ㅂ업체 노트 표지에 학력·직업·성차별 부추기는 문구 담아

 

광주의 인권단체들이 학용품에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 인권 침해 문구를 새겨 판매한 온라인 문구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의 4개 인권단체는 9일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 중단을 위해 성별·직업·학력을 차별하고 노동 비하 내용을 담은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ㅂ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ㅂ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적힌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이 같은 문구가 담긴 학용품을 판매중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상품의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상품의 문구가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된 차별이라며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써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하는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는 대학이라는 학력에 대한 가치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학벌·학력 차별과 노동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는 이 같은 상품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의 광고라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라는 것이다.

 

단체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다”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기업의 광고문구들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정보와 지식은 물론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다”며 “청소년 대상의 상품은 광고문구기술에 더욱 세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의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학벌·학력 차별, 직업차별, 여성차별, 노동차별과 인권 침해는 기업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업체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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