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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10. 8. (목)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최근 활동 및 재정보고, 현안대응 논의, 굿즈 발송작업
from 살림살이
2020. 10. 5. 11:47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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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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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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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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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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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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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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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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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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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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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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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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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사업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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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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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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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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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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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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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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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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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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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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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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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432 |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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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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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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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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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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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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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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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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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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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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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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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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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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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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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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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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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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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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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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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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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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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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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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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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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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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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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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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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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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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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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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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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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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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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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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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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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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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0,898 |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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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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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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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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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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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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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894 |
6,096,432 |
5,980,898 |
4,859,428 |
<내부사업비 지출>
| 사업 |
항목 |
금액 |
비고 |
| 굿즈제작 |
뱃지 제작 및 펀딩 디자인 |
78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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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야구잠바 제작 |
1,60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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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대응 |
현수막 제작 |
22,500 |
연구부정 제보 |
| 등기발송 우편료 |
4,130 |
감사청구 |
| 회의 |
살림회의 식대 |
7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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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493,630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이하,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전라남도 일선 고등학교 입학 특혜’가 유지되고 있어, ‘해당학교의 관련 입학전형을 폐지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 전라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 입학전형 (정원의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등학교와 전남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해 전남교육청의 국민신문고 답변(2021학년도 고입 전형계획 수립 시 의견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과 달리, 여전히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특혜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
○ 이는 지원 자격을 갖춘 전라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다양한 전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
-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정원 외 입학전형은 11개 시·도 혁신도시 중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위 특별법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시점(2019. 1. 28.)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전·편입학은 허용 불가하였음에도, 정원 외 입학 전형을 유지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배려가 아닌지…’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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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라남도 초중고 재전편입학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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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라남도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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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대상자
7.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으로 전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해 이주하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자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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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자녀
라. 선발방법 : 학교별 신입생 모집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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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이미 이전 정부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와 학벌을 세습 용이하도록 부추겨 온 바 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일반 시민들의 특수목적고 입학 기회를 빼앗아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근거해 전남교육청 및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전남교육청에 재차 촉구하였다.
○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들 학교의 문제 전형조항 폐지를 넘어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0. 9.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여 ▲ 집회의 자유 명시 ▲ 교내·외 활동 참여권 명시 ▲ 학생 자치권 강화 등 권리조항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구제 절차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를 명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응”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학교현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집회를 안 하도록 학생을 종용하거나 집회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명진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사학비리 고발 및 학생인권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교내 집회를 2020. 9. 22.부터 계획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인지한 해당 학교는 집회주최자인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들여 집회가 아닌 서면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을 종용하였다.
- 또한, 2020. 9. 23. 집회시간(점심시간)에 예정에 없던 2학년생 영어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등 방해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했다. 실제 명진고교 학생들의 교내 집회는 2020. 9. 24.에 성사되었는데 해당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집회현장에 나와 ‘집회를 안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등 여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 이렇듯 명진고교가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에서도 드러나는데,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잘못된 규정이 있을 경우 즉시 개정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생활을 만들어나가는 데 학교가 보다 더 앞장서야 한다.
○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로 초·중·고교 학생들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명진고교 학생들의 집회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 진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 관련 권리방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을 삭제할 것을 명진고교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 한편, 명진고교는 학생들이 작성한 학내 게시물을 학교가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기도 했다.
2020. 9.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광주지역 교육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0. 2. 24. ~ 3. 2.기간 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취업규칙 등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총 31개 적발기관이 3,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 구체적인 적발내용으로 입사지원서의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이처럼 각종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특히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 뿐 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의 각종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한편, 이번 채용절차법 신고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배포된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서류심사 항목진위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최종합격자 필요서류 안내 등 목적이거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필요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관행적인 요구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2020. 9.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는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교육 행정비, 교육복지 지원비, 시설비, 방과 후 학교 사업비, 재정결함보조금 등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와 같이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한 사립초등학교는 학교 전체예산의 대부분을 학부모부담수입금(등록금,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분으로 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행정 및 교육과정의 규제를 크게 받지 않고 있다.
○ 그런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광주삼육, 광주송원, 살레시오)의 본 예산서 및 추경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련 조례의 빈틈을 이용해 사립초등학교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립초등학교의 목적사업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사립학교보조금 목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원하였으며,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2019년 기준 이들 학교의 목적사업은 학교당 18 ~ 23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별첨2 참고
- 사립초등학교의 광주시교육청 목적사업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교육청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에 의해 재정 지원하였으며, 일부 교육부 목적사업은 일반학교에 지원해야 할 교부금의 잔금을 우회하여 사립초등학교로 지원하였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이들 학교의 보조대상 유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에 반면 경기, 부산 등 일선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정하였다. ※ 별표1 참고
○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 즉,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현재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등 각종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심 쓰는 돈이라기보다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
- 다만,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
○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초등학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 건 특권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는 만큼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자, 학교가 교육적 소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신이 만든 허술한 조례의 빈틈을 이용해 사립초등학교를 오랫동안 지원해오는 관행을 저질러왔으며, 오히려 국·공립 초등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 학교 전체예산의 1%도 학교법인이 책임지지 않는 등 사립초등학교가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특권만 내세운다면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초등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여 지원하거나, 이들 학교의 재정지원 금지를 담은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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