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건 군주처럼 군림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80년대식 복장, 용모 지도 강요 - 이러한 강요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생 대표자들 요구나 교사 문제 제기 마저 묵살 - 종교반지압수, 속옷 색깔까지 지정, 자연 갈색 머리를 검게 염색하게 만들기도 - 규정을 어긴 학생은 인권침해로 가득 찬 학교생활규정 베껴 쓰기, 강제 청소 - 겨울철 자켓 착용 문제에 대한 호소마저 짓밟히자 학생들 포스트잇 붙이기 운동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과 용모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나 규정, 규칙이 사라지고, 휴대폰 사용이나 교복 착용 여부 등 각종 학생 생활 사안을 학교구성원들 투표로 결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모 사립학교에서 봉건 군주처럼 군림하는 학교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장, 용모 단속 임무를 교사에게 강요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하,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장 인사 조치와 더불어,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최근 스쿨미투에서 성범죄로 신고가 된 교사들 대부분이 학생의 복장, 용모 지도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성범죄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본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D여중은 학교장 방침으로 정한 80년대식 생활 규정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었다.
_ 교복 블라우스 안에 입는 속옷 색깔까지 세세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하는 도구까지 지정하고 있으며. 이런 엄격한 지도 속에서 자연적으로 머리카락이 밝은(이른바, 자연갈색 머리) 학생이 검정색으로 염색하도록 강요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_ 악세사리를 착용하다 적발되면 모두 압수하고 있으며, 종교 반지를 착용한 경우 조차 ‘종교 반지’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빼앗기도 하였으며, 압수한 악세사리를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분실되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_ 반인권적인 내용을 규정에 넣는 것도 모자라 물론 자의적 잣대로 그 이상의 것까지 단속하기도 하였고,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과후 용의규정(#별첨2)을 여러 차례 베껴 쓰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청소를 시키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창 표현에 관심이 많을 여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각종 학교생활 관련 규정, 규칙(이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교육적으로도 타당하지만, 무시되었으며 학생 대표자의 간곡한 호소는 물론 교사들의 문제 제기마저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논리로 묵살되었다.
◯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외투를 입을 때 자켓을 착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다수 학생들의 요구조차 단호하게 거절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없이 학교생활규정을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키자, 대자보 게시·포스트잇 붙이기 운동을 하는 등 학생들의 분노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_ 학교장은 겨울 외투 안에 교복 자켓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못 박아 등교하는 학생들의 옷을 벗겨 확인하는 등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교복 자켓을 입지 않은 채 밥을 먹으러 온 학생들을 확인하여 교실로 돌려보내는 등의 단속으로 학생들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다.
_ 특히,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교직원 의견수렴을 하거나 학생들에게는 아예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학부모 의견수렴 란에 학생들이 쓴 글마저 글씨체를 확인해서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_ 매우 억압적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분위기 속에서 ‘학생회는 학교장 직무에 관한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등의 독소조항이 대폭 포함된 학생생활규칙 제정안을 통과시켜, 2019.11.1. 공표한 상태이다.
◯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행태는 반교육, 반민주,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이자, 교사들조차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다.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절박한 요구사항이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면 학생들은 외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학교 공동체가 황폐화되기 쉽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성찰하기는커녕 교장의 눈으로 ‘모범생’의 잣대를 만든 후, 이에 따라 학생의 몸을 얼마든지 통제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
◯ 이 같은 정서적 학대가 더이상 교육 현장에서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어선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_ 해당 학교장을 직위해제한 후 철저하게 조사하라.
_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지침에 근거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지 않은 채 이러한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인권친화적인 생활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졌지만, 감시가 소홀한 학원에서는 체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교육청)에 관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였다.
◯ 본 단체가 광주광역시 남구 학원가 일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손바닥 때리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고, 강의 중 수업태도가 바르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 욕설, 폭언을 하거나, 벌금을 걷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성추행의 사례도 조사되었으며, 암기를 못할 경우 유성 매직으로 팔에 공식을 적거나, 산만한 학생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 두거나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붙이는 등 엽기적인 체벌까지 벌어졌다.
◯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스파르타식 교육’을 표방하는 입시학원들이 많다. 이들은 ‘엄격한 관리로 성적을 올린다’고 홍보를 하는데, ‘엄격한 관리’란 바로 ‘학생 체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성적을 유지하거나 만회하려고 학원에 다니는데, 그 절실함 만큼 폭언과 폭력을 견뎌야 하는 것이다.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클수록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_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을 때, 엄중하게 항의하는 경우보다 ‘학원에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열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혼내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등 학원을 두둔하거나 성적 향상을 위해 잠시 견디고 극복해야 할 고통처럼 학원 체벌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_ 무엇보다 학생이 체벌에 문제제기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때, 학원 원장들은 사과하고,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학원 끊어라.’, ‘나중에는 다 고맙다고 한다’, ‘너 같은 놈 안 다녀도 좋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또, 그런 학원일수록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 올려 줄 수 있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_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은 처음엔 놀랐다가도 점차 폭력에 무뎌지고 있었다.
◯ 어떤 미사여구로 수식하더라도 체벌은 그냥 폭력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짓밟히면서 그 이상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고작 알량한 성적 때문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타락일 뿐 아니라, 이런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_ 이미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학대와 갑질에 경각심이 환기되고 있으며, 각종 신고, 청원 등을 통해 법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시대 흐름에서 학원 체벌은 어마어마한 퇴행일 수밖에 없다.
_ 참고로 학원 체벌은 이미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모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학습자의 자유로운 신체·정신의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_ 또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 위반사항 벌점표에 따르면, 학생체벌 등 생활지도 및 운영 미숙 등 부조리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뿐 만 아니라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그 누구라도 학생에게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 초등생을 체벌한 학원강사에게 “부모에게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19노255). 이는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있을 수 없음을 못 박은 것이다.
◯ 성적이 낮을수록 어떤 학생의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이 땅의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서글픈 일인데, 학원에 있는 기나긴 시간마저 불안을 빌미로 채찍질을 견디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면 이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더구나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이같은 폭력이 뿌리내려선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_ 우리가 파악한 제보에 근거, 관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_ 법령 및 조례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해당 학원을 고발 조치하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애 의원은 지난 11.6.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립별 자율학습 참여도를 공개했다. 정의원은 “고교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가 2016년 완전자율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공립과 사립의 참여 비율에 차이가 나 사립 선호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립은 공부를 안 하는 학교로 낙인찍힐 수 있고, 사립 선호가 계속되다 보면 성적 우수생들이 사립으로 몰리고, 그러면 다시 자율학습 참여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자율학습 참여율’이 책임지는 학교, 실력 있는 학교의 척도인 것처럼 지적했는데, 이는 공립 · 사립 교육을 대립적으로 호도하고,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공공의 가치 안에서 행정을 견인해야 할 의회 감사의 본분을 잊은 것은 물론,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이 스스로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간 강제학습을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진보 교육의 최소 조건이라 지적되어 왔으며, 현재 주어지고 있는 완전 자율 선택제는 시민사회 합의와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인권·청소년·교육단체는 2015년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반)강제적인 학습 선택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 현장조사・온라인 설문조사・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강제학습 실태를 폭로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학습선택권 보장’이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자율’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가는 흐름을 북돋우기는커녕, 낡아서 버려진 잣대를 주워들고, 공립학교의 낮은 자율학습 참여율을 질타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12월 고교 배정을 앞두고, 학생, 학부모 선택에 편견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서 더욱 유감이다.
또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이유에 사회적으로 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지는 못할망정, 세속적 잣대로 교육청을 옭아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일구어야 할 의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간 우열반 편성, 불법 주말 보충수업, 교육과정 불법 운용, 각종 성적 비리 등이 대부분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학생의 몸을 억누르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훼손해서라도 입시성과를 얻으려는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일이지, 어쨌든 명문대에 많이 보내는 사립을 가려고 하는 속된 욕망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공립도 따라 배우라고 다그칠 것인가?
의원이 자기 소신에 따라 교육 발전에 기여할 자유야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회가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