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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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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자료는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ntihakbul.jinbo.net/3825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회원가입(후원) 하기

https://webcm30.webcm.co.kr/system/member_signup/join_option_select_03.html?id=hrfund&gid=antihakbul&fbclid=IwAR3NkLY2RgLdzijalOhO7fkUlsXWBRGwLtLOxlGmtKosVnk5Bdom-SGro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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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이고 있어,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주요 고발내용으로, 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및 이사회 경비 1,554,700원 등 12,125,2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5개 대학 및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을 위반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 당국이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대학교의 경우 설립자 ○○○대 부속병원인 ○○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학교 교비 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교비 40,307,317천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자신의 거주지와 같은 서울 지역 출장 명목으로 출장여비 6,300,000원을 수령하였고 사전품의와 출장명령 없이 자택이 있는 서울지역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 22,295,000원을 집행하는 등 8개 대학 및 법인이 형법 제356조를 위반하였다.

 

참고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경영자, 총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형법 제356).

 

그밖에도 미허가 통학버스 운행 및 용역계약 부적정(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81조 제1항 제2), 민자유치사업(BTO) 관할청 미허가(사립학교법 제28) 2개 대학이 법률을 위반하였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국립병원 등 교육·행정기관의 감사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로, 사립대학을 포함한 300여개 대학교의 교육 비리를 근절할 책무가 있으며, 비리발생 사립대학에 대한 집중관리와 감독 강화 등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수사의뢰해야 하나 사실상 불문인 경고 수준이 많았고, 업무상 횡령·배임 및 교비회계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마땅히 형사 처벌할 사안도 고발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육부의 업무 해태로 감사처분서를 확인한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조치하는 참담한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적극 행사하도록 교육부 앞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광주·전남 외 사립대학의 고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립대학 감싸주기를 지속할 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2020.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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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삼육초등학교의 졸업생 중 호남삼육중학교 진학자가 절반 수준으로,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연결되는 상급학교 진학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3개 사립초교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삼육초 졸업생의 경우 201852, 201950, 202042명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하였다.

 

- 2020년의 경우 살레시오초 5, 광주송원초 11명 등 졸업생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한 것을 비교해보면, 광주삼육초는 다른 사립초교에 비해 호남삼육중 진학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다.

 

구분

2018

2019

2020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광주삼육초

104

52

101

50

100

42

살레시오초

77

4

94

5

89

5

광주송원초

81

7

93

16

90

11

2018~2020년 학교별 졸업생 대비 호남삼육중 진학생 현황 (단위 : )

 

의무(무상)교육 지원대상인 국·공립 초중학교와는 달리, 사립초교와 각급학교는 입학금 뿐 만 아니라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 2020학년도 연간 1인당 수업료는 광주삼육초 514만원, 호남삼육중 780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전학년 평균

 

- 또한, 기숙사비와 방과후학교비, 셔틀버스비, 특별활동비, 해외프로그램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면 연간 학부모부담금이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의 진학구조 고착화가 금수저학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최대 추정)

학부모 부담금

사립초교

광주삼육초

750

5,142

4,387

10,280

살레시오초

1,000

5,796

5,938

12,734

광주송원초

700

5,280

4,723

10,703

각급학교

호남삼육중

500

7,800

7,056

15,356

2020학년도 학교별 연간 학부모부담금 현황 * 본예산 기준 (단위 : 천원)

 

학벌없는사회는 귀족학교로 전락한 사립초교와 각급학교가 다양한 계층과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공교육 내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더불어 호남삼육중학교의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광주삼육초 등 특정학교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없도록, 입학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출신 초등학교명을 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광주삼육초 등 사립초교와 달리 호남삼육중은 ‘2019~2021학년도 입학생 출신학교별 인원등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며, 학벌없는사회는 국민들의 알권리 및 입학전형의 공정성·객관성 보장, 학사 운영의 신뢰를 기하기 위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0.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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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 당국이 관련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시행하면서,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할 경우 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이후 상응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반영하였다.’고 최근 진정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처럼 실업계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중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토록 한 것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원으로 임용하여 학생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실업계 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개정 전)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피해를 원상회복할 것’,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2020.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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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EBS명문대 선생님 코칭등 학벌 조장 문구까지 동원해서 화상과외 사업을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입시 병폐를 깊게 만드는 사업을 지양하라고 EBS에 촉구한 바 있음.

 

이에 EBS사업 시행과정에서  명문대 등 학벌을 조장하는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며 수정하였다.’,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우리단체는 EBS의 개선 의지를 환영하는 바임.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고, 교육 공공성 지향, 국민 평생교육 실현, 민주교육 확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함.

 

한국교육은 대학 입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학생은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며, 무한 경쟁 속에 내던져지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EBS뿐 아니라 기타 방송에서는 공영방송의 본분에 충실하기보다 입시 병폐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전제하거나 학벌을 조장하거나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학벌을 조장하는 각종 행태(급훈, 발언, 상품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고 입시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교육 당국에 촉구해 나갈 것임.

 

2020. 12.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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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근무환경 제공은 근로기준법 위반 -

 

최근 부당해고로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차별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것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해당 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교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직 중이던 명진고등학교에서 해고되었는데,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인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그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교사에 대한 해임과 임용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소 결정을 내렸고, 오늘부로 명진고등학교에 복직하였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에게 교육활동, 수업 등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상과 의자만 있는 독방에 대기하도록 했다. 사용자인 명진고등학교 교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견 즉시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명진고등학교는 교무실에 공간이 부족하고, 책상이 없어 학생용을 주었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교육할 권리는 교과 전문가이자 교육자로서의 권리이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교육의 뿌리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를 해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교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교사에게 배워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며, 이마저도 어길 경우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2020. 1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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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2월 23일 19시, 사무실 (서구 화운로 110번길 2, 1층)

내용 : 최근 활동 및 재정 보고, 각종 교육현안 논의, 정기총회 준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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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Col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0년 11번째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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