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교사를 보호는 커녕 교육당국이 2차 가해 자행하는 꼴 -

 

부당해고로 2020. 12. 9.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등학교 특정감사 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법인 전 이사장 횡령, 급여 부당지급, 교사 부당해임, 무작위 학생 고발 등 문제로 이미 숱한 물의를 일으켜 국정감사 이슈가 된 만큼, 우리는 명진고에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명진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완료 후 2021. 2. 4. 광주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결과(2차 답변)는 황당했다. ‘명진고가 복직한 손○○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명진고 측에서 손○○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2차 답변 안에서도 판단 결과와의 모순을 찾을 수 있다. ‘해임 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한 교사에게 교무실 등이 아닌 공간에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한 학교의 조치는 다소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비위행위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한 결론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명진고등학교 교장은 이러한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교장은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해당 교사를 오히려 광주송정도서관으로 근무지를 배치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교사를 보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뿌리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를 해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교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교사에게 배워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피해자인 손○○ 교사에 대한 심리 치료 및 공익제보자 보호, 교권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는커녕, 명진고 입장을 대변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고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따른 판단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교육청의 섣부른 감사 결과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다시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또한, 명진고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서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장학지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 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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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단위(학교, 동문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여러 차례 권고해 왔으며, 학원장에게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의견표명해온 바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게시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제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8개 학교와 24개 학원이 홈페이지 글과 현수막, 부착물,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홍보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같은 행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교육의 성과인 양 자랑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특정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학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학생(원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는 소외감과 열등감을 졸업선물로 받게 된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평가하는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 같은 결과가 비정상적인 학업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임은 명백하다. 이는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야 할 공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이며,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적인 문화를 부추기는 일이다.

 

- 배움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 삶을 개척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며, 그런 힘을 얻은 대다수 졸업생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대다수 졸업생의 실패는 본인들의 노력 부족으로 몰아세우고 소수 졸업생의 특정학교 진학성과는 학교 교육력의 결실인 것처럼 내세우는 얌체 같은 셈법은 학교현장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위와 같은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나 학원 역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학원장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1.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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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6개 의과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는 방송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런데, 광주과학고등학교(광주영재학교)에서도 일부 졸업생이 의학계열로 진학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광주과학고를 운영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영재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학업성취능력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선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 중학교 출신자가 영재학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과학고 역시 2020년 신입생 전국단위 선발인원 45명 중 34(75%)이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의학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영재학교 학생들이 점조직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광주과학고의 경우 2019~2021년도 졸업생(대학 진학자) 280명 중 12명이 의예·수의예 등 의학계열 전공을 선택하였다.

 

- 또한, 광주과학고 졸업생(대학 진학자) 전원이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 소위 SKY에 진학하는 비율이 201941(46%), 202048(50%), 202146(4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영재학교 출신자가 소위 명문 대학에서 성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인된 것이다.

 

- 이는 대학입시가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자, 영재학교가 특정 계층을 위한 학벌 세습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곳은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학교의 졸업자가 입학하기 쉽도록 전형 요건을 운영해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이미 높다.

 

- 이에 교육부는 특권교육 수단으로 기능해 온 특수목적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정작 영재학교는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진 상태이다. 광주시교육청도 광주과학고 학칙을 개정하여 의학 계열 대학 진학을 규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지난 1년 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영재학교의 특권이 이대로 방치되어선 안 된다. 특히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런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는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참고로 2021학년도 광주과학고 입학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약학계열 대학에 응시할 경우 진학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본교가 정하는 교육지원비를 전액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부모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의학계열 진학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부종합전형에 추천서를 반영하는 의학계열 대학이 줄어드는 현실을 보았을 때 추천서 작성 거부 등 학교 지침도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의학계열 대학 진학 시 고등학교 졸업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2014년 이후부터 의학계열 진학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 한국과학영재고는 입학전형 요강 등에서 의학계열 대학 진학이 학교 설립취지와 맞지 않음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입학생과 보호자에게 의학계열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또한, 해마다 재학생, 학부모 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교육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

 

- 교육 이상의 학교 의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2016학년, 의대 진학자가 발생하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즉시 교육비 3,000만원을 회수하고 졸업자격을 박탈하여 의대 진학이 취소되었고, 해당 학생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영재학교의 존립근거가 사회적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강력한 규제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신입생 선발 주체인 의학계열 대학이 영재학교 출신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을 통해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유리한 입학전형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 국가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특권 교육의 형식으로 대물림되는 체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부는 입시 병폐 위에서 영재학교가 운영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 역시 관내 영재학교가 이공계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국가 정책 위에서 온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책임 있게 감독해야 하며 특히, 설립목적을 거스르는 진학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명문대 진학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확한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영재학교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2021.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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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특권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교육생태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하는 41개 시민단체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 지정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은 20212181심 선고를 앞두고 있음.

지난 12. 18.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해운대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음.

서울 자사고가 재지정에 탈락한 것은 지난 평가와 같이 기준 미달의 자사고도 그대로 유지되는 자사고 봐주기식의 형식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임.

고교서열화 해소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염원하는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

법원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서열화 해소, 과도한 사교육비 및 경쟁 완화, 교육양극화의 해소, 모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 등의 우리 공교육의 가치와 공익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해야 할 것임.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특권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교육생태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하는 41개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에 탈락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지정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준 부산지법의 판결에 이어 서울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지난 1기 재지정평가의 봐주기 식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실효적이고 공정한 재지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평가지표를 보완 정비한 후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효적인 평가는 일반고와 차별해서 특혜를 줄 이유가 없는 부실 운영 자사고, 즉 자사고 설립 취지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일반고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굳이 자사고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학교를 지정 취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당연한 공적 책무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적 전제가 분명함에도 법원은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이유로 해운대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상향한 것, 평가 지표의 신설 및 변경, 평가 방식의 차이(감사 지적 사례 점수 상향, 법인전입금 전출 계획 이행 여부)등은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며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다.

 

기준 점수의 70점 상향

 

2014년 기준 점수는 시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70점이었으며,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2018년 충남 삼성고 평가에서부터는 다시 지정 취소 기준 점수 70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즉 자사고로서는 기준 점수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책무성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될 경우 변동 가능한 점수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 31조 제1, 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한편, 학교 교육이 개인사회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판례집 13-1, 60, 68 참조). 즉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는 공공적 특성이 강한 공교육기관으로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70점의 기준 점수 상향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 지적 사례 등의 감점 상향

 

법원은 감사 등 지적 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20143점에서 12점으로 9점을 확대한 것이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감사 등 지적 사례 항목은 시도 교육청별로 평가 배점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는 2014년에 최대 5점 감점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즉 감사 등 지적 사례 감점 비율도 달라질 수 있고 교육청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로서도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사고가 갖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해볼 때 감사 지적사항을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주요요소로 삼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 및 지적 사례는 규정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사고측 입장에서 볼 때 감점의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감사 등 지적 사례에 해당하는 감점을 자사고의 유불리로 따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법인전입금 항목 및 세계잉여금 항목의 강화

 

다음으로 법인전입금 전출 계획 이행 여부와 교비 회계 운영의 적정성 항목입니다. 법원은 한 해라도 1%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하는 기준을 신설하거나 최고 등급을 받은 잉여금 항목을 갑작스럽게 최저 등급을 받을 정도로 변경한 것은 원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평가기준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도 밝혔듯이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사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전입금 관련 항목을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자사고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의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입금 규정의 1/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하는 2019년 평가 기준이 과연 비합리적이고 위법한 기준일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해운대고의 경우 2015~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간 아예 미납하는 등 법인전입금 충족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부실한 운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해운대고 측은 미납분을 한 번에 전출했기 때문에 가혹한 평가라고 하지만 사실 회계는 보통 1년 단위로 결산이 되는 것이지 평가기간인 4년 단위로 결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법인전입금 전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바탕으로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적절하게 회계가 운영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잉여금 비율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도 매우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서울 자사고가 재지정에 탈락한 것은 지난 평가와 같이 기준 미달의 자사고도 그대로 유지되는 자사고 봐주기식의 형식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임.

 

자사고는 입시 중심의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애초 자사고는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일반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설립된 특수한 학교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왜곡되어 대입에 유리한 학교 교육과정으로 그 특색이 변질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온당한 결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14330일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첫 재지정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자사고도 학교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평가 이후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이번 지표 강화는 이 문제를 보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염원하는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

 

학교 교육 다양성을 명분으로 지정받은 자사고에서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의 다양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진후 전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전체 수업의 최대 66.9%를 국영수로 편성해 수업의 2/3를 국영수로만 채운 자사고도 있었습니다. 설립 취지라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결과였습니다. 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주었는데 그동안 자사고의 교육은 입시 사관학교라는 오명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왜 자사고가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지정 평가가 필요한 한시적인 학교 유형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사고 등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동안 자사고는 주어진 자율권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차별화하기보다는, 사실상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명문 입시 사관학교가 되었습니다. 학생 선발권이라는 엄청난 특권으로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대입에서 선발집단으로 인한 효과를 누리며 소위 명문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민들 10명 중 7명은 고교서열화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2019. 10. 7.).

 

법원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서열화 해소, 과도한 사교육비 및 경쟁 완화, 교육 양극화의 해소, 모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41개의 시민단체 연대는 법원이 우리 공교육의 가치와 공익을 우선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1. 2. 08.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을바꾸는새힘,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기윤실교사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사노조,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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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복귀 시 해고된 기간제교원을 우선채용대상자로 선발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보장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정규교원이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조기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간제교원의 본인 귀책사유 없이 중도계약 해지될 경우, 기간제교원을 기간제 인력풀사이트 우선채용대상자란에 1년 간 등재하며 등재된 자는 관내학교에서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바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제 교원에게 30일 이전에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 지침 내 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기간제교원도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심검진휴가도 포함되었으며,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및 세부적인 퇴직금 적립방안도 마련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1년 광주시교육청 지침 개정 등 적극 행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해온 기간제 교원 해고 등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이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이 불안전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2021.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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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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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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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 일가의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에 대한 불법 장악음모를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강명운의 딸 강사범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아들 강병헌의 이사승인신청을 불허하라!

임금체불, 업무방해 등 온갖 비리를 자행하여 직위해제 된 서○○ 청암대학교 총장은 즉시 모든 업무를 중지하라!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라!

 

교비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한 강명운 청암대학교 전 총장은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아들임을 내세워 청암학원 이사장 직인을 마음대로 불법 사용하는 등 청암대학교 학사에 위법하게 개입하였다. 또한 강명운 전 총장의 딸인 청암학원 강사범 이사 등을 사주하여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불법으로 장악하려고 하였다.

 

강 전 총장은 자신의 딸 강사범 이사 등을 사주하여 2020. 12. 29. 위법무효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이사장을 배제하고 자신의 딸인 강사범을 꼭둑각시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 청암대학교 총장의 직위해제를 취소하였다. 결국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는 한 지붕 두 이사장, 두 총장 체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2020. 12. 29. 개최된 청암학원 이사회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은 전적으로 강 전 총장의 사주를 받아 불법행위를 한 강사범 이사 등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이사 강사범에 대한 임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 청암대학교 총장은 6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작년 9월에 복직한 두 교수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직 이후 3개월 동안의 임금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이라는 악질적인 범죄를 자행하였고, 청암학원이 두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교수의 재임용을 제청하지 않아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서○○ 총장은 윤○○ 교수가 신규 임용당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임용지원서에 전공,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특히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임용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윤○○ 교수 재임용을 제청함으로써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적법하게 직위해제된 서○○ 총장은 2020. 12. 29. 위법하게 개최된 불법이사회에서 의결된 직위해제 취소 역시 불법무효이므로 총장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복귀하여 총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을 청암대학교 부총장으로 제청하는 등 청암학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교육부, ○○ 총장 및 사법당국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비 배임죄로 실형까지 받은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이 본인의 딸인 강사범 이사와 아들인 강병헌 전 이사장을 앞세워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위법하게 장악하려는 음모를 결단코 용인하지 말라.

하나.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강사범 이사에 대한 임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강병헌에 대한 이사승인신청을 불허하라.

하나. 임금체불, 업무방해 등 온갖 비리를 자행하여 직위해제된 서○○ 청암대학교 총장은 모든 업무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2021. 2. 3.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북사학민주화교수연대, ()나누리회, 경성대학교개혁연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전남도립대 개혁추진위원회, 청암대학교 개혁추진위원회, 초당대학교교수노동조합,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사립대학 교수노동조합 광주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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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관내 M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파일을 2학년 학급 단체 채팅방에 올려 재시험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다음 날, 이를 광주시교육청에 신속하게 보고하였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자 일주일 뒤에서야 조사에 나서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 학교 측과 해당 교사는 단순 실수라 해명했지만, 경찰은 채팅방에 시험지 파일이 올라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재시험은 매년 100여건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1학기까지 중학교 187, 고등학교 481건의 재시험이 진행되었다.

 

- 재시험 사유로는 문항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출제 오류, 편집 오류 등 단순한 실수에서, 특정 반에 가르치지 않은 범위가 시험문제로 출제된 경우, 시험지가 유출된 사안까지 내용과 수위가 다양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시행하여 재시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 사안의 경우 교과협의회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하지만 학교가 재시험 여부를 교육청에 보고할 법적 의무도 없는데다가 교육청도 20192학기부터 재시험 상황(발생 빈도, 사유 등)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

- 물론 단위 학교의 출제 여건과 여러 가지 한계로 재시험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M고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조차 보고되지 않고, 감독되지 않는다면 성적을 둘러싼 의구심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 입시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입시의 부조리는 평가의 부조리에 고스란히 대응된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어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내신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보완하고, 재시험 상황이 체계적으로 확인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1. 1.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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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국제학교는 대안학교 아니다" - 광주드림

필자가 근무하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TCS국제학교 등 2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하, 국제학교) 대표들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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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근무하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TCS국제학교 등 2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하, 국제학교) 대표들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등 위반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교육시민단체로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교습소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학교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한 점’을 위법사실로 들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호응과 지지를 보내주는 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광주지역 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져다 준 국제학교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제학교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비인가 대안학교에게 튀어 문제다. 마치 국제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처럼 비춰지는 바람에 대안교육 전체 현장이 코로나19 오염지로 잘못 전파되고 있고, 입학생 모집 저조로 이어지면서 학기 시작 전부터 학사 운영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 대안학교, 지자체 연동 방역체계 가동
더 나아가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직원과 재학생 뿐 만 아니라, 비상근 교사와 졸업생, 졸업생 학부모까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데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에서 하루 10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경우는 처음이고, 학교나 교회 등 밀집된 환경에서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된 사례를 참고해보면, N차 감염 등 코로나19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임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 전체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광주 관내 시·구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안학교, 청소년 작업장, 개별 청소년 등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센터 역시 광주광역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10개 비인가 대안학교와 8개 청소년작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과 지자체와 연동되는 방역체계가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여 진다.


즉 국제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원받거나 지원요청하지 않았고 오로지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금(고액)에 의존하였으며 광주시나 광주시교육청에 비영리민간단체 및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지역 내 사각지대에 숨어 비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방역수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00여명의 국제학교 학생들을 통제된 것도 모자라,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생활을 한 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작은 학교 교육공간 오름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최근 광주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학교의 입학설명회에 안내된 첫 문구이다. 새로운 유형의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에서 학교를 설립해 3명의 상근교사가 10명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인문학을 중심의 교육을 실현해가고 있다. 입학생이 늘지 않아 언제 폐교할지 모르는 불안감은 늘 존재하지만, 소규모 학교라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는 코로나19 시대에 주목받는 학교 형태이며,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소규모·작은 학급…코로나 시대 적합
교육당국이 일반학교의 원격수업과 제한적 등교 등 미봉책만 반복하는 상황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는 안전과 교육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해 채근하는 곳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개인과 사회에 대해 모색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자신과 사회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인가 대안학교와 ‘상급학교 진학과 유학을 목적으로 한 국제학교’를 동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교육철학에 있는 것이다.


대안교육법이 제정되어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 여러 종교관련 시설·단체에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제학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한다면, 교육의 공공성을 왜곡하거나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논란이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 명칭 사용 금지)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국제학교와 같은 ‘학교 아닌 학원’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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