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복귀 시 해고된 기간제교원을 우선채용대상자로 선발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보장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정규교원이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조기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간제교원의 본인 귀책사유 없이 중도계약 해지될 경우」, 기간제교원을 기간제 인력풀사이트 ‘우선채용대상자’란에 1년 간 등재하며 등재된 자는 관내학교에서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바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제 교원에게 30일 이전에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 지침 내 ‘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기간제교원도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심검진휴가도 포함되었으며,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및 세부적인 퇴직금 적립방안도 마련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1년 광주시교육청 지침 개정 등 적극 행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해온 기간제 교원 해고 등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이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이 불안전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 일가의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에 대한 불법 장악음모를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강명운의 딸 강사범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아들 강병헌의 이사승인신청을 불허하라!
임금체불, 업무방해 등 온갖 비리를 자행하여 직위해제 된 서○○ 청암대학교 총장은 즉시 모든 업무를 중지하라!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라!
교비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한 강명운 청암대학교 전 총장은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아들임을 내세워 청암학원 이사장 직인을 마음대로 불법 사용하는 등 청암대학교 학사에 위법하게 개입하였다. 또한 강명운 전 총장의 딸인 청암학원 강사범 이사 등을 사주하여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불법으로 장악하려고 하였다.
강 전 총장은 자신의 딸 강사범 이사 등을 사주하여 2020. 12. 29. 위법무효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이사장을 배제하고 자신의 딸인 강사범을 꼭둑각시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서○○ 청암대학교 총장의 직위해제를 취소하였다. 결국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는 한 지붕 두 이사장, 두 총장 체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2020. 12. 29. 개최된 청암학원 이사회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은 전적으로 강 전 총장의 사주를 받아 불법행위를 한 강사범 이사 등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이사 강사범에 대한 임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서○○ 청암대학교 총장은 6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작년 9월에 복직한 두 교수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직 이후 3개월 동안의 임금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이라는 악질적인 범죄를 자행하였고, 청암학원이 두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교수의 재임용을 제청하지 않아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서○○ 총장은 윤○○ 교수가 신규 임용당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임용지원서에 전공,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특히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임용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윤○○ 교수 재임용을 제청함으로써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적법하게 직위해제된 서○○ 총장은 2020. 12. 29. 위법하게 개최된 불법이사회에서 의결된 직위해제 취소 역시 불법무효이므로 총장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복귀하여 총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을 청암대학교 부총장으로 제청하는 등 청암학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교육부, 서○○ 총장 및 사법당국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비 배임죄로 실형까지 받은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이 본인의 딸인 강사범 이사와 아들인 강병헌 전 이사장을 앞세워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위법하게 장악하려는 음모를 결단코 용인하지 말라.
하나.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강사범 이사에 대한 임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강병헌에 대한 이사승인신청을 불허하라.
하나. 임금체불, 업무방해 등 온갖 비리를 자행하여 직위해제된 서○○ 청암대학교 총장은 모든 업무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2021. 2. 3.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북사학민주화교수연대, (사)나누리회, 경성대학교개혁연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전남도립대 개혁추진위원회, 청암대학교 개혁추진위원회, 초당대학교교수노동조합,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사립대학 교수노동조합 광주대지부
○ 최근 광주 관내 M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파일을 2학년 학급 단체 채팅방에 올려 재시험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다음 날, 이를 광주시교육청에 신속하게 보고하였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자 일주일 뒤에서야 조사에 나서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 학교 측과 해당 교사는 단순 실수라 해명했지만, 경찰은 채팅방에 시험지 파일이 올라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광주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재시험은 매년 100여건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중학교 187건, 고등학교 481건의 재시험이 진행되었다.
- 재시험 사유로는 문항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출제 오류, 편집 오류 등 단순한 실수에서, 특정 반에 가르치지 않은 범위가 시험문제로 출제된 경우, 시험지가 유출된 사안까지 내용과 수위가 다양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시행하여 재시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 사안의 경우 교과협의회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하지만 학교가 재시험 여부를 교육청에 보고할 법적 의무도 없는데다가 교육청도 2019년 2학기부터 재시험 상황(발생 빈도, 사유 등)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
- 물론 단위 학교의 출제 여건과 여러 가지 한계로 재시험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M고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조차 보고되지 않고, 감독되지 않는다면 성적을 둘러싼 의구심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 교육이 입시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입시의 부조리는 평가의 부조리에 고스란히 대응된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어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 광주시교육청은 내신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보완하고, 재시험 상황이 체계적으로 확인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TCS국제학교 등 2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하, 국제학교) 대표들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등 위반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교육시민단체로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교습소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학교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한 점’을 위법사실로 들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호응과 지지를 보내주는 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광주지역 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져다 준 국제학교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제학교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비인가 대안학교에게 튀어 문제다. 마치 국제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처럼 비춰지는 바람에 대안교육 전체 현장이 코로나19 오염지로 잘못 전파되고 있고, 입학생 모집 저조로 이어지면서 학기 시작 전부터 학사 운영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 대안학교, 지자체 연동 방역체계 가동 더 나아가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직원과 재학생 뿐 만 아니라, 비상근 교사와 졸업생, 졸업생 학부모까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데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에서 하루 10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경우는 처음이고, 학교나 교회 등 밀집된 환경에서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된 사례를 참고해보면, N차 감염 등 코로나19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임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 전체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광주 관내 시·구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안학교, 청소년 작업장, 개별 청소년 등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센터 역시 광주광역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10개 비인가 대안학교와 8개 청소년작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과 지자체와 연동되는 방역체계가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여 진다.
즉 국제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원받거나 지원요청하지 않았고 오로지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금(고액)에 의존하였으며 광주시나 광주시교육청에 비영리민간단체 및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지역 내 사각지대에 숨어 비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방역수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00여명의 국제학교 학생들을 통제된 것도 모자라,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생활을 한 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작은 학교 교육공간 오름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최근 광주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학교의 입학설명회에 안내된 첫 문구이다. 새로운 유형의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에서 학교를 설립해 3명의 상근교사가 10명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인문학을 중심의 교육을 실현해가고 있다. 입학생이 늘지 않아 언제 폐교할지 모르는 불안감은 늘 존재하지만, 소규모 학교라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는 코로나19 시대에 주목받는 학교 형태이며,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소규모·작은 학급…코로나 시대 적합 교육당국이 일반학교의 원격수업과 제한적 등교 등 미봉책만 반복하는 상황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는 안전과 교육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해 채근하는 곳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개인과 사회에 대해 모색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자신과 사회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인가 대안학교와 ‘상급학교 진학과 유학을 목적으로 한 국제학교’를 동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교육철학에 있는 것이다.
대안교육법이 제정되어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 여러 종교관련 시설·단체에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제학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한다면, 교육의 공공성을 왜곡하거나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논란이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 명칭 사용 금지)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국제학교와 같은 ‘학교 아닌 학원’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광주광역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하지만 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엄연히 국제학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대전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대전광역시는 이 학교 대표가 식품위생법, 학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교육시설이 일정 규모의 사람을 수용해 장기간 급식·교육을 제공해온 만큼 관할청에 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비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
그렇다고 국제학교 등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이 종교시설인지 학교인지, 아니면 학원인지 왈가왈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 칸막이 행정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관련 당국의 뼈저린 반성과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를 고발하고, 다른 사례도 당장 전수조사하여 추가 고발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라고 광주시에도 촉구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청 내 8개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5인 이상 집행대상으로 간담회, 정책협의회를 총 14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예로 광주학생교육원 수련지도사 등 15명은 ‘2021년도 교육원 발전을 위한 협의회’ 명목으로 46만원을 사용하였고, 광주학교시설지원단 업무관계자 9명은 ‘광주체육중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및 기타시설 공사에 따른 담당자업무 협의회’ 명목으로 20만원을 사용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만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비공개한 탓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교육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중에는 기관 내 배달음식을 취식하거나 테이블 쪼개기(4명 이하) 등 꼼수를 통해 식당을 이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원격수업, 제한적 등교 등 교내 집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방역수칙을 인내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의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방역·경제의 경계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에게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별첨자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과태료, 징계 등)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