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공용차량이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위 관료의 의전용으로 이용되는 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공용차량 이용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교직원 업무경감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차량 배차신청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 공문으로 신청했던 공용차량 배차신청을 온라인(공유설비예약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고위 관료 등 모든 직원에 대한 배차신청을 의무화하여 최근 시행하였다.

 

- 광주시교육청(본청) 업무용차량은 교육행사 등 강사초빙, 출장·외근업무 등 공무를 위해 직원 누구나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교육청 국장 등 고위 관료는 배차신청을 하지 않으며 특정번호 차량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왔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위 매뉴얼에 대한 적극 안내 및 이용 절차 간편화로,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애, 건강취약) 등 공용차량이 필요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교육청의 공문(시교육청 공용차량 정수감축 알림)에 따르면, 교육청의 전체 공용차량(본청, 지원청, 산하기관, 학교)은 총 24대로 이 중 52022년까지 정수 감축할 계획이다.

 

- 상시적인 훈련, 시합출전, 프로그램 운영 등 관외로 자주 이동해야 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유지해야 하지만, 단순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는 임차 용역으로 전환하여 차량유지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 앞으로 산하기관, 학교 등 긴요하지 않은 공용차량을 단계적으로 정수감축 해나갈 뿐만 아니라, 교육청(본청)의 업무용 및 의전용 차량 역시 필요성이 낮아지면 절차에 따라 감축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배차신청, 정수감축 개선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해결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친환경 차량을 적극 구매하고,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성격, 목적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공용차량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혀왔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오랜 공직사회의 관행을 깨고 적극행정을 발휘해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고위 관료의 의전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용차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0. 1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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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1일 차기 전남대 총장 2순위 후보가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남대 총장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투표에서 3위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2순위자로 교체했다. 전남대 총장후보 추천 방식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순위 후보자들을 두고 결선투표를 실시해 1순위자와 2순위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에 추천하는 2명의 후보에게 대학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후보교체는 비록 규정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정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1117일 이번에는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자로 참여하지 않은 논문이 해당 후보자의 연구업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표절검증 프로그램에서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결과를 보이는 논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윤리검증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분야나 기관에서보다 연구윤리에 철저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대학은 학벌주의에 편승한 졸업장 판매기관으로 전락해 정작 연구윤리위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또한 교육부는 연구윤리 판정이 각 대학 소관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이러한 대학들의 행태를 용인해왔다.

 

총장후보자의 연구윤리위반 사례 및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8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문표절 판정을 받았음에도 총장임용이 강행된 광주교대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 ([보도자료] 논문표절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임명 취소해야 한다. https://antihakbul.jinbo.net/3104) 또한 올해 6월 인천대학교 총장임용 또한 1,2순위 후보자들의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선출절차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번 사건은 교수집단이 학생, 강사, 조교 등 다른 대학구성원들의 권리를 배제하고 대학운영을 독점하는 현행 대학지배구조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은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이 아니라 오직 제왕적 총장 1인과 그 패권을 확보한 교수집단의 자율로 실현되고 있어 도리어 강사, 학생, 조교, 직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도 전남대 구성원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교수들의 구조적 기득권을 바꿀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절망이 대학에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총장추천을 철회하고 즉각 관련 규정과 검증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어떤 사소한 연구윤리위반일지라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되며 특히 총장후보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전남대는 회의록과 관련근거를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남대는 제대로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후보자 또한 상세한 설명 없이 그저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만 발표했다. 정말로 이번 건이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면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걸고 공개적으로 해당의 논문의 연구성과를 설명하고 표절대상으로 지목된 논문과의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대학의 자체적인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며 대학의 연구윤리은폐를 용인해선 안된다. 절차적 정당성만을 이유로 전남대의 자체결정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실제 연구윤리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는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사람이 총장으로 임용되는 사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총장제도와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채 교수들 간의 세력다툼으로 전락한 교수중심 대학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의 지배구조는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의사결정기구로 개혁되어야 하며 더 이상 교수집단이나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으로 기능해서는 안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남대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이후로도 대학 연구윤리 확립과 대학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011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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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11. 27. (금)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최근 활동 및 재정 보고, 굿즈(2차)판매 보고, 상임활동운영 논의, 각종 교육현안 논의 등

 

황법량 활동가의 퇴사에 따른 뒤풀이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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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장의 재량권을 남용해 정부·교육청 권고 미이행

 

광주광역시 관내 모든 공·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원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1~4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하여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 유치원들이 원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쌍생아, 본원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부모가정, 건강 취약 유아 등에 대해서도 우선선발 대상(4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다.

 

법령근거가 미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4순위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규정한 이유는 쌍생아나 형제·자매의 유치원 등·하원 등 수요자 편의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차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선선발 정책은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정부는 ‘100인 이상의 국·공립유치원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우선 선발하여 보건인력을 배치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당뇨, 희귀성질환을 포함한 건강 취약 유아를 유치원 우선선발 대상(원장 재량)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단설유치원 신규 설립 시 보건실 및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정부대책에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유치원들은 원장의 재량권을 남용해 건강 취약 유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021학년도 광주 관내 단설유치원(12개원) 원아모집 요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포함한 곳은 6개원(50%)에 불과하며 이 중 북구 소재 단설유치원은 한 곳도 없어 해당지역 거주 유아는 원거리로 통학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 건강 취약 유아란?

건강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제1형 인슐린의존형 당뇨 등)을 갖고 있으나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유아

 

현재로서는 유아교육법 제20 등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별도의 보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및 교육청 의지가 반영되어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단설유치원 마저,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모집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유치원장의 인권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광주 관내 단설유치원도 5개원(41.7%)에 머물고 있다. 가정·사회 내에서 폭력 및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유아 또는 여성의 자녀가 안정적인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시급한 일임에도, 이들 대상을 배제하는 건 타 교육기관의 취학 거부 등 제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정적 편견 및 낙인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족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 취약 초··고교생은 현재 70여명으로 교육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건강 취약 유아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무한 상태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이 교육현실이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하였다.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유치원 우선선발 의무화

유치원 우선선발 대상(4순위) 세부 선발기준 공개

유치원장·원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 등 원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 강화

 

2020. 1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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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기본권 침해, 광주시교육청은 전수조사하라.

https://antihakbul.jinbo.net/3810

 

[보도자료]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기본권 침해, 광주시교육청은 전수조사하라.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하교시간에 일괄 수거·반환하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일선 중·고등학교

antihakbu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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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하교시간에 일괄 수거·반환하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일선 중·고등학교장들에게 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파악하고,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검토한 결과, A고교 등 상당수 고교는 담임 교사에게 등교 시 휴대전화를 보관 후 하교 시 수령하였고, B고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무단사용을 하여 적발 시 1~ 1개월 가량 압류하였으며, 최대 3개월 동안 압류하는 학교도 존재하였다.

 

- 이처럼 대다수 학교들은 학생생활규정으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거나 벌칙으로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54에 따라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순수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업시간과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학교 내에서 모든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참고로 2019년 광주 초··고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자체를 금지하는 학교가 일부 존재하였고, 전자기기 소지여부 결정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이 개정 권고 사항을 단위학교에 안내하기도 하였다.

 

점검관점

초등학교(155)

중학교(91)

고등학교(67)

특수학교(5)

전체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전자기기의 소지자체 금지 조항 존재

28

18.1

8

8.8

2

3

0

0

38

11.9

전자기기의 사용 지도 조항 비명시

0

0

9

9.9

1

1.5

1

20

11

3.5

전자기기 사용규정 위반시 교사의 단계적 지도권한 비명시

36

23.2

35

38.5

11

16.4

1

20

83

26.1

전자기기소지여부결정시 의견수렴 조항 비명시

84

54.2

41

45.1

48

71.6

2

40

175

55

2019년 광주 초··고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점검 결과 중 (비율 : %)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계기로 광주 초··고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재조사하고, ‘위 개정 권고 사항을 단위학교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제기하였다.

 

2020. 11.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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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b.ee/Kkd2

 

학벌없는사회 2020년 열번째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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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b.ee/yGX2

 

학벌없는사회 2020년 아홉번째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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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블라인드 채용을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용, 입시 등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진행하며,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민간영역 전체로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제안해온 바,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 광주시가 본청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민간위탁 직원 채용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배제한 입사지원서를 사용하고, 일부 해당부서의 민간위탁 관련 운영지침에서 불합리한 채용자격 기준이 있으면 개선할 것을 안내하였다.

 

-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7) 및 채용절차법(4조의3), 표준취업규칙 등 관련 법령 및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매뉴얼)에 반영하여 향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특히 학력차별로 논란이 되었던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규정 표준안(채용자격기준)에서의 불합리한 채용 자격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광주시 민간위탁기관 채용 실태점검 및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뿐 만 아니라 타시·도의 민간위탁기관의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며,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블라인드 채용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시설) 14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근 직원채용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출신학교명 등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일부 기관은 종교, 결혼, 장애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서식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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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살림회의 자료.hwp
0.02MB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굿즈 결산.hwp
0.01MB
제12차 회의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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