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 11. 2.(화) 19:00, 사무실


○ 안건 : 최근 활동보고, 교육현안 논의, 기타 제안사항 논의


* 세부 안건은 추후 공지하거나 수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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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선정 배치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만 배정하고, 학교장이 입학자의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교육청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순으로 특성화고교를 배정한다고 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그런데, 특정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 ‘학교장의 학과 결정은 매우 일방적으로 느껴지기 쉽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 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되거나, ‘학교장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취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할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취지 안에서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교사 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적극적 우대를 통해 장애인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의무교육 기준을 고등학교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 안과 밖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내실 있게 채워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교에 진학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진로진학 상담과 합의를 거쳐 학교학과를 동시에 배정할 것.

- 학과 수요에 따라 시설과 학습 환경을 보장할 것.

 

2021. 10.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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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 10. 19.() 11:00,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

 

내용 : 학부모 발언

행정예고 의견서 전달 및 교육감 면담(요청)

 

주최 : (가칭)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학부모 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전체 병설 유치원 124곳 중 12곳을 골라 4곳으로 통폐합하는 등 2025년까지 92곳을 선택해 36곳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들 의견을 무시하며 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를 강행하는 등 반대 여론과 절차상 하자에도 막가파식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소규모 학급의 장점과 병설유치원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통폐합 중단을 언론인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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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0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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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0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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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차별금지법 청원 10만 명 돌파, 혐오를 조장하는 반대운동도 거세져.

_ 일부 기독단체, 사실 왜곡, 혐오 조장 현수막 게시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위협

_ 다양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의 출발.

_ 인권도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광주에서는 광주인권헌장이 제정되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9년이 되었다. 그간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보수단체의 온갖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개악 시도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는 등 인권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집요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올해 7월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기독교 단체는 광주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으며, 더 나아가 학교 부근에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차별금지법을 운운하는 등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그런데, 성소수자 인권이 특정 종교, 정치 세력에 의해 억압받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의 사랑을 읽어내고,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종교인도 점점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은 처참한 지경이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사회적으로 외면 받는 성소수자도 적지 않으며,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본인 동의 없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으며, 성소수자가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희생을 감당하게 된다.

 

성소수자가 왜곡된 사회의 시선까지 감당해내며 살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성소수자가 성소수자임을 납득시키며 살아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은 작은 출발점이다.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은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귀하다.’는 상식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다.

 

특히 교육당국은 더욱 각별하게 청소년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에 걸린 혐오, 왜곡으로 얼룩진 폭력적 언어들을 걷어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다양성,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문화야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의 첫걸음임을 학교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한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어떠한 혐오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도 인권의 보루를 굳건하게 지켜낼 것을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에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며, 특히 학교 근처에 게시된 혐오, 차별, 왜곡 현수막을 하루 빨리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 부담 탓에 외면하거나 반대하지 않기를 바라며, 차별금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14.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혐오대응문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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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막가파식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철회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연령별 학급이 가능한 유치원 운영을 통해 교육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그럴싸한 목적을 가지고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

antihakbu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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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 10. 7.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통폐합 반대의견과 교육청 직원들의 통폐합 유예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해명만 늘어놓은 채,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물타기 식으로 브리핑을 마쳤다. 오히려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 설명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반대의견(별첨자료 참고)은 무시한 채, 마치 재원 유아 졸업 후 추진 시기 조정 요구가 이견의 전부인 양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에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10. 8. 교육청은 연휴를 틈타 ‘2022학년도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행정예고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에게조차 알리지 않는 등 행정예고를 숨기면서 예고의 흔적을 남기려 시도한 얌체행정도 문제이지만,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사안을 급박한 일정으로 추진하는 졸속행정은 더 큰 문제이다.

 

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0. 8.부터 10. 27.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그런데 11. 1.부터 전국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결정 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된다. 병설유치원 통폐합 처분 행위를 최대한 지연시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을 못하도록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합리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친 방향을 결정한다고 브리핑했지만, 실상 일방적인 행정 태도와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시민단체의 행정예고 의견서 따위로 교육청의 불도저식 행정을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에 치명타가 될 오늘, 교육청의 부끄러운 행정을 경고하여 기록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우리는 모든 싸움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교육청의 만용을 바로잡을 것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교육청, 독선아집으로 급발진하는 교육청, 목적을 위해서라면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청. 이런 광주시교육청의 최고 결정권자인 장휘국 교육감은 잔여 임기마저 얼마 남지 않아 뒷수습을 할 힘도 없다.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현장을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공립유치원의 밝은 전망을 차분하게 모색할 수 있도록 장휘국 교육감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21.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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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고교에서 부당 해임 후 복직된 교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지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인정

- 국가인권위, ‘인격권 침해주의 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만 문제 없다종결 처리.

 

부당해임 후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명진고등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노동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해임, 부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인 명진고교에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진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명진고등학교가 복직한 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명진고 측에서 해당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통합지원)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육행정의 오판이 억울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교육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이 절실하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국과 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결정할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판단기구가 없어 감사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기준 또는 담당 공무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대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 사항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_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

_ 해당 전문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할 것

 

더불어, 명진고교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재조사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2021. 10.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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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aGw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1년 4번째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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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682.html

 

[단독]집회·간행물 발행 총장 승인? 유신 때 학칙 아직…인권위 “삭제해야”

인권위 해당 학칙 “헌법상 기본권 제한” “이제라도 삭제하고 학생 자치 활동 보장해야”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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