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가 시행 중인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감시·평가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구성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성 지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하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부조리,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렴시민감사관이 출범4기부터 기존 7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증원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감사 수행과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수행은 2021년 총6(1개 기관 및 5개교), 20222(1개 기관, 5개교 및 6개 유치원)으로 극소수 인원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청렴시민감사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인원이 감사를 수행하다보니, 감사 참여에 따른 실적(제도개선 1, 권고 1)도 미비한 건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감사 수행보다 연례적인 회의 참석 및 보고·의결 등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치면서 활동실적이 전무하다보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강화해 내실적인 감사 운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임기제공무원 신분(상근직)으로 시민감사관을 채용하여 독립적인 지위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부산·대전·전북의 경우 연수·포상 조항을 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보완하고, 내일 출범하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7기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에 근거해 관행화된 부조리·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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