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육청 상황실·사고수습본부 운영 안해 - 전남교육청 교육감 등 간부 타지 워크숍 참석
기상청은 12월 23일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30㎝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일찍이 광주시·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제설 인력·장비를 지원하였고, 관할 시·군·구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통해 눈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각종 안전사고나 시설물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폭설의 선제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같은 지자체인 광주·전남교육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정상 등교 지침에 학교 현장 혼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2월 23일 등교 시간을 한 시간 늦추고, 수업 당 5분 씩 단축수업을 하도록 각 급 학교에 권장했다. 이에 학교장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등교시간 변경, 원격수업 전환을 실시하거나 기존 시정대로 정상 등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예보된 폭설이 현실화되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 정상 등교한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의 지각 사태가 빚어져 교육과정 운영 파행을 겪게 되었고, 뒤늦게 등교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처럼 일선 학교가 아무런 대응력이 없었던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재난 위기경보 시 상황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았고, 심각단계인 대설경보 중에도 본청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의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 및 기관·학교의 공동 대응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폭설 시 당직실 연계 모니터링 등 일선부서 업무에 머물러 있거나, 문제 발생 이후 교육감의 지시사항에 의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가졌고, 12월 23일 학생 등교 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조정하도록 권장했다. 하지만 광주와 마찬가지로 폭설이 내리자 지각자 속출, 학부모 항의가 빗발쳤다.
특히 문제는 대설특보 발효 중에도,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교육청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타지역으로 워크숍(영호남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지도자 워크숍)을 떠난 점이다.
이는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생명과 안전보다 대외적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난대응 평가선 ‘우수’ 현실과 괴리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어쩌면 광주시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보다 안전에 대한 대비가 높은 것일지도 모른다.
허나, 재난대비훈련이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게 잘 보여주는 수준의 형식적 성과로 머물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교육·훈련,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광주·전남교육청은 늘 상기해야 할 것이다.
○ 우리단체는 광주 소재 사립고교의 기숙사 생활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사립고교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4.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숙사 시설이 갖춰있는 사립고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사립고교 18개교 중 실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이며, 이들 학교 중 ‘5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2개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지만 사용 제한’, ‘3개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8개교는 기숙사 운영 안함.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숙사 사감에 의해 수거하거나 자율학습 및 취침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그 방식은 관련 위원회 결정 또는 학생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파악됐다.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벌점 부과-누적 시 퇴사, 일정기간 사용 제한, 학생자치위원회 의사결정에 의한 처벌)가 있는 학교도 존재했는데, 실제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교육적 지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휴대전화 일괄수거(전면금지) 방식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점’,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명확치 않은 점’ 등 판단을 종합하여,
- 7개 사립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학생인권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유지, 계승해야 할 정책이다. 우리단체는 학생인권 사안을 적극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인력·권한을 확대·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이번 권고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또한, 대부분 학교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이하,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는 초·중·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해왔다.
우리단체는 피해 교사(광주 관내 사립학교 교사 1명, 공립학교 교사 3명)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 대표를 올해 6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고, 서울구로경찰서는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올해 12월 통지했다.
해당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20여만 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한글파일 1600원, PDF파일 1250원, 스캔 500원 등)형식으로도 판매해왔다.
해당 업체는 시험을 치른 직후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하는 탓에 업체가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그간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해 왔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그러다가 우리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일부 시험지를 무료 열람체계로 전환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교육 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시험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위반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 중이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2. 12. 13.기준)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3%)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을 공개했으며,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이다.
○ 미공개 학교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22개교 중에서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는 20개교로 무려 90.9%에 해당된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2명으로, 멀게는 8촌,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친족 교직원 근무 인원별로 보면 ‘10명 이상’ 근무하는 학교는 송원고(12명)가 유일하며, 설월여고(6명), 광주숭일고(5명), 광일고(4명) 등이 뒤를 이었다.
○ 올해 시행한 고시이다 보니, 공시 기준이 학교마다 상이하다. 일례로 학교법인이 여러 초·중·고교, 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학교구분 없이 친족 교직원을 중복 공시하거나 특정학교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각 학교별로 재직 중인 친족 교직원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 지난 5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학교가 있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친족 교직원 미공개 학교법인에 대해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