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중 광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방학 중 무상급식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교대부설초교는 학생 78명, 교직원 20명 등 98명을 대상으로 8월 1 ~ 19일(급식일수 14일)간 여름방학 무상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추진했다.
이후 해당 학교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9월 5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생 100%, 학부모 98.7%가 이번 여름방학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방학 중 급식에 대한 방식도 직영급식(학생 98.7%, 학부모 98.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학기보다 방학 중 급식이 ‘더 좋았다.(학생 94.8%, 학부모 98.7%)’고 평가됐으며, 오는 겨울방학에도 무상급식에 참여할 의향(학생 100%, 학부모 98.7%)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방학 중 무상급식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대표공약으로, 방학 중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금년 여름방학에는 초등학교 1곳, 공립유치원 10곳이 직영중심 시범학교로 학교급식을 운영하였는데, 광주교대부설초교 참여와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아 광주지역 상당수 학생, 학부모들이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의회, 직능단체, 노동조합, 학부모, 학생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하고, 안전사고 예방, 급식 인력 및 생활지도 방안 마련, 예산 확보 등 빈틈없는 행정을 통해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에는 결원의 보충 방법으로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7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이후 시설관리직 채용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학교에서는 매년 시설관리직의 정년·명예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누적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임용권자인 광주시교육감은 위 법령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관리직 정원은 총 124명(학교91명, 기관 33명)이다. 그러나 현재 정원의 45.1%나 되는 56명이 결원임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듯 시설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으며,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용 공고, 계약 갱신, 업무 하달 등 대체인력 관리로 인해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 전체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직 정원 충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설관리직 업무의 전문성을 학교현장에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강화, 적정한 업무 배치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