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여부등 행정 감시를 위해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2021. 7. 3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특정기관단체 또는 특정직업 관계자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여성 등이 참여하도록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 공개 수준>

- 전체 98개 위원회 중 모든 정보를 공개한 위원회는 74개였으며, 나머지 24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의 결정은 위법하다.

 

<위원회 구성 다양성> #별첨 자료 참조

-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916)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은 무려 404(44.1%)에 달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나 출신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고 관료화될 위험이 크다. 특히, 현직 고위 관료가 특정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 외부 위원이 대학교수(91, 9.9%), 학교관리자(70, 7.6%), 비영리민간단체(60, 6.6%) 등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

 

* 각 조례에 근거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직업 관계자로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 힘들다. 특히 모 시민단체 간부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학생 참여 수준>

-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 중 학생은 8(0.9%)에 불과했다.

 

* 이는 다른 교육 주체인 교사 52, 학부모 38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다. 학교는 교복 및 부교재 선정, 교칙개정 등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참여 수준>

-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정도 의지로 여성공직자의 인사 및 고충해결교육현장의 성 평등 확립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종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시행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여성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할 것’, ‘조례 규정을 지키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구성별 현황

소속 인원 비율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산하기관 포함) 333 36.40%
대학교수 91 9.90%
학교 관리자 (교장, 교감, 원장, 원감) 70 7.60%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60 6.60%
교사 52 5.70%
법조인 46 5.00%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44 4.80%
학부모 38 4.10%
유관기관 관계자 35 3.80%
광주광역시의원 29 3.20%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 공직자 25 2.70%
타지방자치단체 공직자 21 2.30%
일반 시민 18 2.00%
학생 8 0.90%
학교 운영위원 7 0.80%
회계사 7 0.80%
학교 행정실장 6 0.70%
교원단체 6 0.70%
건축사 5 0.50%
언론인 5 0.5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2 0.20%
기타 전문가 2 0.20%
마을활동가 및 지역사회활동가 2 0.20%
기타 노동조합 2 0.20%
중소기업 경영인 1 0.10%
의사 1 0.10%
총계 916 100%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촉된 위원 현황

위원명 소속 직위 위원회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 법무법인 형통 변호사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위원회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놀권리보장위원회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처장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윈회
광주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학교급식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영재교육진흥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윈회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광주진로교육협의회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 )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관장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협력위원회
○○ 전남대학교 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위원회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중 여성비율 40% 미만 위원회 현황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광주진로교육협의회,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전문직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학교시설재난관리 심의위원회, 학교시설사업협의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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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림병이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상황 속에서도 전남대학교 일선 교직원들이 공동연구, 임장지도, 유학생 프로그램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보고서를 부실작성 또는 미제출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 전남대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0~2021년 계획보고서는 3건으로, 실제 그 기간 출장연수를 마친 횟수에 비해 저조했다. 법령상 국외출장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필수로 등록하고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함에도, 전남대는 교수들이 행정업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하고 있는 것이다.

 

- 그나마 공개된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는 부실 투성이었다. 2020. 1.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스위스로 떠난 문○○교수의 경우 내용부실 뿐만 아니라 이전 보고서와 동일 형식으로 제출했으며, 2021. 6. 학생 임장지도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정○○교수는 타 대학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다. *별첨자료 참고

 

전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출장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 공적인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 경비를 타 기관, 단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등을 심사해야 한다.

 

- 하지만 전남대는 소속대학 및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공동연구수행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연구비에서 지원받아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전체 심사위원 8명 중 외부위원이 1명에 그쳐 심사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지금처럼 전남대 국외연수출장 심사방식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셀프 심사)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또한, 귀국 후 보고서 검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우며, 예산남용 등 각종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외출장연수의 심사 강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를 하여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전남대학교에 촉구한다. 더불어,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 공개 의무를 하여 교직원들의 연수 경험을 토대로 향후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해줄 것을 요구한다.

 

2021.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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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 농어촌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사립 등 모든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을 시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만약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알리미에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전체147개원 중 50개원)이 현저히 매우 적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공개된 50개원 중 15개원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으며, 7개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7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 15개원만 공개했다. 이처럼 유치원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되지 못한 채 원장·대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할 우려가 크다.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사립유치원 회의록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사립유치원 회의록 미공개 시 차등적 재정지원

 

2021.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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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이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이들 학생은 장기치료 및 결석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신체인지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교육당국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병원 내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병원학교에 입교한 학생은 수업을 받은 후 원적학교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진급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을 보완할 수 있다.

 

2018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학마을 병원학교를 개교하여 건강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선명학교 소속 특수교사 1명을 파견하여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아암, 백혈병, 기타 희귀병 등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해 병원학교에 입교한 학생(현재 2)이 드물다는 점이다.

 

대다수 광주의 건강장애학생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위치한 여미사랑 병원학교에 입교하고 있다. 병원 내 광주전남지역암센터 등 전문진료시설을 두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폭적인 지원(한 해 3,300여만 원)을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광주시교육청은 전남의 1/10 수준인 예산을 지원하며 열악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

 

학마을 병원학교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입교 학생이 적은 건 둘째치더라도, 한 해 300만원 운영비로 특수교사 1인이 학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별로 지도하기 어려울 뿐더러,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입교하더라도 통원치료를 선택하거나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기관이다. 그러나 교육의료당국의 열악한 병원학교 지원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장에 독일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예산과 인력, 전문진료시설 마련을 재고함으로써 건강장애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권을 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어린이병원에 촉구한다.

 

2021. 8.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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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광주 등 일선 교육청의 2022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제목과 내용 등 형식만 다소 바뀌었을 뿐 기존 서약서와 동일한 서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능 감독관들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서약서로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교육당국이 결정문의 근본 취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능을 운영하는 교육당국 입장에서 수능 감독관에게 책임의식을 각별하게 환기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수능이 대학 선택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위상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수능 감독관들이 이미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을 각오하고 수능 감독에 투입되는 현실에서 서약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설령, 수능 감독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다면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근거가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실효성과 법적 근거 없이 서약서를 작성토록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수능 감독관 서약서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폐지할 것을 교육당국(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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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14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로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자문을 의뢰한 후 2개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런데 선정된 A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과의 확약 체결 전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추진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매입형 유치원 3개원 개원 목표를 달성하여,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A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며, 나머지 1개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경기도 용인의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었음을 통지했다가 70%가 넘는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선정이 취소된 적도 있다. 이처럼 매입형 유치원 선정이 종료된 후 취소된다면 타 사립유치원의 선정기회 박탈, 교육당국의 행정력 낭비, 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A유치원의 중도 포기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A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도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 배려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1.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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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Gwangju/article/202107141528001#csidx5a57f991645516184c219d1646ade91 

 

‘저탄소 식단의날’에 햄·돼지고기 찌개 내놓은 학교급식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에 매월 1회 ‘저탄소 식단의날’을 도입해 ...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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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03808.html

 

광주지역 대학, 가난 증명해야 줬던 장학금 신청 제도 개선

시민단체, 개인정보 과다 수집 지적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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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99700054?input=1195m 

 

"사립학교, 행정직원들 법인업무 금지해야"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일 "사립학교 행정직원들의 법인업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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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2048000054?input=1195m 

 

광주시교육청, '유령직원' 채용 사립고교 수사 의뢰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유령직원'을 채용해 10년간 월급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 사립 D고교를 광주지방경찰청에...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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