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 원적 학교 복귀하여 학습권 보장해야

 

3월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광주지역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수백 명의 학생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해당 시설들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사이 학생들의 학습권은 방치될 위기에 처해 있다.

 

대안교육기관인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유아교육법 위반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이념 편향적 영상 게시, 입학 및 교원 채용의 공정성 문제 등)이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21일 등록취소를 처분했다.

 

봉선동 소재 S학원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초등학생, 중학생)을 장기간 수용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고, 미인정 장기결석을 유도하여 학적 관리 공백을 초래하는 등 공교육 체계를 흔든 바 있다. 이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초 해당 시설의 등록을 말소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법원(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소송(행정심판)이 장기화되는 동안 학생들이 기존 교육시설에 머물게 될 경우, 사실상 미등록 상태의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학생 수백 명이 무적(無籍)’ 상태에 놓이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긴급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겨자씨크리스챤스쿨과 S학원 소속 학생들의 학적 현황을 점검할 것.

 

둘째, 해당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것.

 

셋째, 미등록 교육시설의 불법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

 

2026. 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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