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2일, 오늘도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서 꿋꿋하게 마쳤습니다. 참. 오늘 저녁7시10분 KBC따따부따에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문제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채널 많이 고정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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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합격자, 서울지역 및 특수목적고 매몰현상은 지역의 불평등과 특정계층만 특권을 누리는 현상을 야기 시킨다.


한국의 학벌 성지라 불리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대 합격자(검정고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제외) 3284명 중 입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무려 1196명이 입학했다. 물론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야겠지만 전체 합격자의 36%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해서 보면 전체 합격자의 59%, 서울대 성골이 수도권 출신인 셈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합격자중 서울출신이 크게 두드러진 다는 것이다. 2013년도 입학 자료에 따르면 일반계고 합격자는 2333명, 국제고/외국어고 합격자는 412명, 과학고/영재고 합격자는 353명, 예술고/체육고 합격자는 179명, 전문계고 합격자는 6명이다. 이 중 외국어고·과학고·예술고·국제고 등 특목고 합격자 중 서울 출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전문계고

서울

708

199

142

145

2

전국

2333

412

353

179

6

비율

30%

48%

40%

81%

33%


일반고 중 서울 출신 합격자가 30%고, 전문계고에서는 33%로 전체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지역 비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특목고 합격자들은 서울출신이 40% 이상이다. 외고는 48%, 과학고는 40%가 서울 지역 출신이며. 예고 출신은 무려 81%가 서울 지역이다. 통계상으로만 봐도 지역과 서울간의 교육 불평등의 지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전문계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률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비록 전문계 고등학교가 수능시험 준비 등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의 비중이 낮고, 공업, 상업, 디자인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양성하는 게 중심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서울대에 전문계고 입학 전형이 존재하는데 전체 입학생의 0.2%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계고 졸업생에게 서울대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이며, 서울대의 전문계고 전형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얘기일 수 있다.


결국, 서울대의 입시안은 특목고 출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어 4명중 1명꼴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 톡수목적고 진학자 절반이 강남3구와 교육특구 지역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부모들의 재산에 따라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다는 영향이 크다.


특목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 준비학교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서울대 마저도 특목고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진화시키고 있다.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목고 도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고, 특목고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서울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지 않는 올바른 입시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와 같은 대학서열화 및 불평등 현상을 없애기 위해 대학평준화의 기틀에 맞춘 교육정책 도입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


2013. 3.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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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아인스학원에서 게시한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제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남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보해주신 알똥 님 감사!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학벌차별)라고 결정내린 사안입니다. 제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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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촉구하고, 시민이용을 제한한 대학도서관을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대학에서 집회(기자회견)할 수 있는 권리마저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대학이 허용, 제한된 공간이었습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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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 오늘은 임하성 회원과 박고형준 활동가가 고생해줬습니다.^^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도서관 시민이용제한 문제를 많이 접하신 듯 합니다. 여러사람들이 말을 걸어주시네요. 그 반응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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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뿐 만 아니라, 이제 특정기업(소위 대기업)위주로만 취업 축하를 알리는 홍보물들이 전문계고등학교 곳곳에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광주공업고등학교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입니다. 분명 이 현수막 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그 중 여러명은 소외감과 사회적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차별이고 심각한 인권문제입니다. '대기업'이면 다 입니까? 아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기한 민원서입니다.


▣ 제 목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에 대한 개선 요청서

· 수 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진로교육팀

· 피민원인 : 광주공업고등학교

· 발 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공업고등학교 외벽에서 특정기업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출신기업으로 인한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특정기업 합격자만 편애해서는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기업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 민원단체 요구사항

· 우리단체는 특정기업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공교육 훼손 및 출신기업으로 인한 차별,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각 급 학교 공문(2012.7.7)을 통해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이 게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 바도 있으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광주공업고등학교에게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 철거를 요청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이 다시는 게시되지 않도록 각 급 학교에게 철저한 교육과 공문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첨부1. 광주공업고등학교 외벽 사진 1장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 1부.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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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을 민원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하는 동네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목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에 대한 개선 요청서

· 수 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팀

· 피민원인 : 명성학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58-3외3필지 4층)

· 발 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명성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학력, 학벌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 민원인의 요구사항

·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가 공교육 학벌·학력 차별,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공교육 훼손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가 있다고 공식적인 의견표명(2012.10.31)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에 대해 철거를 요청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사전에 게시되지 못하도록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공문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1부.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공문 1부.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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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은 사회적 차별이자, 학력·학벌 구분 짓기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 2014년1월9일(목) 오전11시,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순서

진정인 발언 -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피해사례, 호남대학교 도서관 피해사례

진정단체 발언 - 대학도서관의 차별사유, 법률위반, 시민개방·자료독점 현황 등 발표

지지발언 - 대학생

퍼포먼스 -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도서대여를 시도하는 장면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바 있고, 대다수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이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법률에 나온 것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광주지역 17개 대학에게 전면적인 ‘대학도서관 시민개방 민원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해당 대학도서관 앞에서 수요캠페인 등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17개 대학 중 대부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개방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사안과 관련한 라디오 방송출연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적인 논의조차 여러 대학이 거부하였기에, 결국 우리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6.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조속히 사건을 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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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청구 승소.hwp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등 정보공개 행정심판 승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고 공개의무 이행하라 결정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17일 결정한 재결서(※2014년 1월4일 도착)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지난해 7월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0.11.7~현재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31일 “이 시간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①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이고, ②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③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체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④또한,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극 반발하여 지난해 8월10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국민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①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②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했다는 점, ③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④이 사건에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들을 판단하였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①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학벌없는사회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③학벌없는사회가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④시교육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재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며 비판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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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pdf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 건 2013-20807정보공개 이행청구

청 구 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 박형준)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96-22층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심 판 청 구 일 2013.8.10.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7.22.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사건개요

가.청구인이 2013.7.22.피청구인에게 ‘2010.11.7.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소속,직위,직급,여행자,여행출발일,여행귀국일,여행국가․도시,출장․연수목적,예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피청구인은 2013.7.31.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7. 청구인에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를 하였으나,공무원의 성명,직위,직급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고,공무원이 국외 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올 경우 여비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각 부서에 전파하여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총무과와 교육인사과의 자료만을 부분공개 하였다.

나.또한 피청구인은 공무원 외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 연수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는바,‘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공무원이 아닌 참자가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피청구인 주장

가.국외 출장․연수 참가자가 전국 각급 기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예산부담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하기 곤란할 수 있겠으나 피청구인은 소속 공무원의 자료를 보완할 예정이고,‘청소년 해외봉사단’등 일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본청 각 실․과 및 산하기관(학교)에 안내하여 규정에 맞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새로 취합․가공하여 정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9조,제12조,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 인용결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13.7.22.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13.7.31.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이 2013.7.31.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3.8.7.청구인에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http://btis.mospa.go.kr)’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관계 법령 등

1)정보공개법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1항,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항 제8호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한편 정보공개법 제12조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심의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제1호),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다만,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판 단

1)정보공개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청구인은 2013.7.22.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3.7.31.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총무과와 교원인사과의 국외 출장․연수내역 중 직위,직급,여행자,예산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였다가,청구인이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8.7.‘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11.27.선고 2005두15694판결 참조),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며,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공무원이 아닌 국외 출장․연수 참가자가 있다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3.12.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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