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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으로 정부통제는 늘고, 활동은 위축되고, 과연 무엇이 안전을 위한 대책인가?

‘청소년활동의 자유․진흥’과 ‘안전성 확보’ 균형 잃은 법 개정 불가하다.


2013년 12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청소년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마련된 법안이다. 현장에서 일어날 결과에 대해 전혀 고려않은 탁상공론식 개정안은 청소년 활동을 위축시켜 청소년 활동 진흥이라는 법의 목적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아래 개정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래와 같다. 



1. 개정안에 따른 ‘신고제’를 통해 청소년 안전 확보 어렵다.


○ 개정안은 올 여름 발생한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결정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한 법 개정으로서는 유일하다. 그럼에도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한 5.28 개정 당시부터 학교, 학원, 종교기관,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광범위한 숙박형, 비숙박형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아예 열외로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도 학교, 종교기관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해병대 캠프 사고가 학교가 위탁한 사설업체에서 일어난 점, 종교기관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안전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의아하기 그지없는 개정 방향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 요구에 따라야만 하는 의무가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저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안전 책임을 현장에만 떠맡기는 꼴이다. 


2. 과도한 정보 요구와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청소년 활동의 위축 예상된다.


○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의 신고제가 신설된 바 있다. 현행 신고제에 따라서도 과도한 정보 요구와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아예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각종 혼선과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참여자가 모집되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도 보험증서를 사전 신고의 증빙 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등 신고제가 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증거는 즐비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한적 신고제의 효과가 검증되기도 전에 숙박형은 물론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까지 신고제를 대폭 확대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을 대폭 위축시킬 것이 우려된다. 이는 국가의 허락을 받은 청소년활동만 가능케 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이처럼 신고제의 폐해만 확인되고 효과성은 입증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졸속적으로 법안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 


○ 또한 법 제9조의3제1항에 대한 시행규칙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에 따라 보호자는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보증’해야 한다. ‘건강함을 확인한다’는 개념과 용어가 불명확함에도 보증을 해야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호자는 불안이 커지고, 청소년 활동은 위축된다. 보호자의 보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나 장애청소년들은 아예 수련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청소년, 실무자, 부모,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는 예방교육, 청소년들이 폭력이나 위험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 북미 등 청소년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 선진국에서도 보호(protection)정책과 증진(promotion)정책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 연동된다. 차별, 인권침해, 폭력과 같은 사회적 유해요소로부터는 보호를, 청소년 스스로 탐색하고 도전하고 경험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증진을 보장한다. 



3. 청소년과 민간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통제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참여 보장과 청소년의 창의성․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제47조에서 청소년활동을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이번 개정안은 모든 청소년 활동을 신고하게끔 하면서 청소년활동을 지원․진흥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시키고 옥죄는 결과를 초래하여 입법 목적과 법적 책임에서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


○ 또한 민간의 자발적 청소년활동을 위축시키는 개정안이다. 제9조의6(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의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 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의 숙박형 활동과, 일부 비숙박형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자면 청소년 자치모임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획한 캠프, 비인가 대안학교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농촌․현장 체험활동 등은 아예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 ‘신고제’ 하에서는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활동, 현장대처능력이 활성화되는 즉흥적이고 유동적인 활동은 불가능하다. 모집하기 최소 14일 전에 모든 세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요구에 맞춘 자발적 활동은 죽이고, 청소년을 단지 보호 대상으로만 상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대신에 신고에 필요한 행정처리, 보험가입까지 대행해주는 위탁기관이 성행할 것이다. 



4. 중앙행정부의 과도한 정보 집적 및 개입이 우려된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9조의4의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온라인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존 제9조의4에 의해서도 관련 정보의 공개는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면 되는데도, 이번 개정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온라인종합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토록 정부가 과도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수많은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들의 등록기준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된 현행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서’와 ‘세부내역서’는 안전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까지 기재하도록 하여 ‘검열’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개정안에서는 제9조의2 5항, 6항, 7항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신고된 계획을 수리하면 그것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계획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시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받은 보완사항을 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한다. 전국에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수백 개의 청소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두 신고, 수리할 뿐 아니라 일일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중앙부처로서 상식에 맞는 계획인지 의심스럽다.  



5.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위헌성이 있다.


○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신고의무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제72조 제2항), 신고하지 않고 수련활동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70조 제2항) 되어 있다.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포함한 각종 청소년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내포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률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제한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마땅하다.


○ 그러나 개정안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제한하는 기준을 ‘일정규모’와 ‘위험도’라는 지나치게 불분명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 전제인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가 모호하여도 그 위헌성이 문제되지 않은 이유는 법상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활동의 가부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동의 가부가 달라지고 심지어 법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행정적, 사법적 처분의 대상이 되는 만큼, 무엇이 법적 의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수련활동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거나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하여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활동의 자유․진흥’과 ‘안전성 확보’ 사이에서의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고 있다. 나아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의 경우, 사실상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바, ‘위험도’와 ‘일정 규모’라는 추상적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경우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령에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개정안 제9조의6은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를 청소년수련활동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이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수련활동을 개최하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사유가 안정성 확보인데, 보호자가 동반했다고 하여, 종교단체가 주최하였다고 하여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


○ 개정안 제36조는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으나 신고제, 사전 표지제 등과 결합하여 제재의 효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전인증제 역시 사실상 청소년수련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허가제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큰 바, 사실상 허가제인 인증 대상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일정 규모’와 ‘위험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 또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애초 인증제를 도입한 목적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목적을 두고 모범 또는 표준이 되거나 권장할 만한 모델을 인증함으로써 제도 전반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활동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바, 진흥법의 목적과도 위배되며 일반적인 인증제의 법적 성격, 곧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성 중심 평가 모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나아가 개정안 제9조의4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 내용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의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특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위탁 운영까지 예정하고 있어 그 위험성과 위헌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6. 우리의 요구


○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마련되었고 많은 폐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과의 대화의 장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법률상 하자가 심각한 만큼 시민의 기본권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입법 목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013년 12월 26일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자치시민회/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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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희망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교육센터, 교육공동체 벗, 금천학부모모임, 문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인권교육 온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인권센터 물방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청소년수련시설 단체: 강동교육복지센터, 강북청소년수련관,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 고양시상담복지센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광명시립 해냄청소년문화의집,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 교육공간 오름, 광주YMCA, 광주광산구청소년수련관,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 집, 광주남자청소년단기쉼터,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광주서구청소년수련관, 광주화월주아동청소년위기지원센터, 광주흥사단, 군포시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군포시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군포시민의모임, 군포탁틴내일,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길 위의 청년학교, 길청소년활동연구소, 덕풍청소년문화의집, 도봉교육복지센터, 도봉숲속마을, 드림아일랜드청소년수련원,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무주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행동샵,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부천YMCA, 부천YMCA 송내동 문화의 집,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사)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청소년문화의집,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아이쿱군포생협, 안면도청소년수련원, 안산YMCA, 에어지 프렌드, 여수YMCA,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은평청소년문화의집,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회원시설: 솔내청소년수련관, 무주청소년수련관, 진안청소년수련관, 정읍청소년수련관, 군산청소년수련관, 익산청소년수련관,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완산청소년문화의집,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군산청소년문화의집, 익산청소년문화의집, 무주안성청소년문화의집,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중구청소년수련관, 창녕청소년문화의집, 창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참여네트워크, 청우회, 품청소년문화공동체, 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해밀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 개인 : 김인규(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오경옥(강동교육복지센터 센터장), 김광훈(부평구청소년수련관), 정용택(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이창기(청주시청소년수련관), 고용자(도남청소년문화의집), 이상화(시흥청소년문화의집), 박순혜(고양시 상담복지센터), 김정남, 이승용, 김태희, 박건웅, 신진욱, 호은정(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고민희, 홍경현, 이경현(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오윤택, 김정화, 김지혜, 이현숙, 김홍섭(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김정남, 이승용, 김태희, 박건웅, 신진욱, 호은정(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이지양, 구자훈, 이지윤(한국YMCA 전국연맹), 김혜정(중구청소년수련관), 성희경, 김희정, 송승현, 정수경, 박자영, 이슬, 하지민, 김명숙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오장석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임순재 (보문청소년수련원), 최원석 (여주청소년 수련의집), 윤석준 (성동청소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정섭 (청소년지도사), 고형복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김은수 (무주안성청소년문화의집), 방민정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김정남, 고재룡, 홍미화, 한관희, 김태진, 이기순, 고진현, 고대현, 김은동, 우미나, 송지은, 김성우(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박재용, 박상훈(청원군청소년수련관), 김수경 (시흥청소년문화의집), 이은하(부발청소년문화의집), 이태용(군위군 청소년 문화의집), 최필림(중구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조기찬 (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김슬아(중구청소년문화의집), 최성임(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윤지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안인옥 (서울서대문청소년수련관), 이철우(원주청소년수련원), 임성윤(드림아일랜드청소년수련원), 이범진(청학동명륜학당유스호스텔), 이수용(세종청소년활동교육원), 이강덕(안면도청소년수련원장), 조중언(성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민(서울 마포청소년수련관), 김영화(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전혜선(창녕청소년문화의집), 이선민, 김은주(군포시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심한기(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조원배(청소년지도자), 전혜선, 이재규, 조명선, 백현건, 김은경, 김나란(창녕청소년문화의집), 김월수, 원동조, 김미정, 김노을(도봉교육복지센터), 고혜연(청소년지도자, 대학강사), 안대근(한국진로개발원), 이창호(방배유스센터), 김혜진(개인), 이현주(원주시청소년수련관), 유제천(한국청소년화랑단), 박수진(개인), 이우천(YMCA), 송성영(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두천균(군포YMCA), 이태우(군포교육희망네트워크), 이은경(군포탁틴내일), 최선희(학부모), 김영애(청소년지도자), 송미진(청소년지도자), 조현수(청소년지도자), 김복남(청소년지도자), 김순천(청소년지도자), 박아람(청소년지도자), 김병호(수원청소년문화센터), 최경학(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김미경(청소년지도자), 이희윤(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김장훈(여수시청소년수련관), 주정연(화수청소년문화의집), 송철규(나름청소년문화의집), 이선영(청소년지도자), 김미현(금련산청소년수련원), 길미정(화수청소년문화의집), 이미영(안중청소년문화의집), 공영배, 이수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권오현(고양청소년창의센터), 권오숙(서울청소년미디어센터), 이현주(청소년지도자), 강민이(청소년지도자), 조남억(광운대 교수), 안영신(학부모), 김민주(군포탁틴내일), 김기홍(송파청소년수련관), 정명숙(군포YMCA 등대생협), 변길섭(청소년지도사), 이은경(광명시립오름청소년문화의집), 최자영(청소년지도사, 상담사), 김지수, 손윤경, 손지영, 전솔희(군포시당동청소년문화의집), 최장호(광명시립해냄청소년문화의집), 김미영, 오창환, 김지영(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김현지(청소년지도사), 김소희(hsd 교육센터.토닥토닥연구소), 곽동근(에너지프렌드), 박지원(성동청소년수련관), 조성훈(청소년지도자), 주은미(군포탁틴내일), 박찬열(홍은청소년문화의집), 이재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박소현(성동청소년문화의집), 신명철(청소년지도자), 정세균(청소년지도자), 박은혜(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최인비(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최유진(성동청소년수련관),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박준규(청소년지도자), 임수아(청소년지도자), 신호영(청소년지도자), 신채림(청소년지도자), 김범중(중원청소년수련관), 김주연(청소년지도자), 양은일(산울림청소년수련관), 황두주(청소년지도자), 방지해(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백옥희(청소년지도자), 송은주(청소년지도자), 오윤희(청소년지도자), 박성희(부천여성청소년센터), 김미연, 이현순(부천여성청소년센터), 박현아(청소년지도자), 임새벽(청소년문화발전센터), 임채삼(한돌청소년문화공동체), 박사라(청소년지도자), 김혜미(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변효정(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장안청소년문화의집), 문명녀(청소년지도자), 차문진(파주YMCA), 이소연(도봉교육복지센터), 강정현(청소년지도자), 임선정(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김기문(청소년지도자), 김현숙(청소년지도자), 최현숙(부천여성청소년센터), 이준희(구리시청소년수련관), 정재영(하내테마파크), 조영우(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 김민준(목포시청소년수련관), 이정아(고양시청소년문화의집), 김미윤(청소년지도자), 김영애(청소년지도자), 김정희(청소년지도자), 조재현(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이중하, 정태종, 최지나, 이희영, 곽윤정, 하대근, 정다모아, 김은기(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박아람(개인), 김병호(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김충현(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오민주(수원청소년문화센터), 김장훈(여수시청소년수련관), 주정연(화수청소년문화의집), 오경열(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박희성(법환청소년문화의집), 김길현(이도1동 방과후아카데미), 김영숙, 박상희(안덕청소년문화의집), 김효정(법환청소년문화의집), 홍경희, 소선녀, 고옥수, 임재훈(대정청소년수련관), 오경희, 최윤정(예래청소년문화의집), 이미경, 지선희, 장정은(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부윤담, 김수진(토평청소년문화의집), 허정숙(표선청소년문화의집), 박지현, 김가림(신산청소년문화의집), 송경미, 오도열(남원청소년문화의집), 박시현, 정연실(강정청소년문화의집), 진동주, 김조희(송산청소년문화의집), 김순희(청소년지도사), 차현숙(춘천시 청소년수련관), 이상훈(여수시청소년수련관 관장), 김은영(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강미연(여수시청소년방과후학교 PM), 류홍번(안산YMCA 사무총장), 홍상표(안산YMCA), 김양화(마산YMCA 관장), 김세영(문경YMCA 사무총장), 이주상(설악산배움터), 김상진(서울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이옥중(양주청소년문화의집), 박민정(도봉숲속마을), 신경애, 기정서,이다정, 손민지, 홍만이, 이창훈, 황성희, 송윤아, 조해정, 백승은, 김영웅, 이현주, 조민아, 이임철, 박현미, 이정남, 박은정, 이미선, 강수희, 김지영, 이지영, 임원빈, 손승욱, 권준선, 양서연, 김정숙, 전재환(창동청소년수련관), 강수영,김기환, 윤여원, 김영수, 이승원, 이현정, 권병의, 박진수, 박경아, 김주엽, 박길수, 신대호, 김현아, 한송희, 박유미(의왕청소년수련관), 조재영, 임송식, 김태경, 이아람, 최영훈, 조경훈, 정세희, 이달림(덕풍청소년문화의집), 임정희, 박옥식(밝은청소년), 조정현(은평청소년수련관), 반기완(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이영봉(중구청소년수련관), 김태주(강북청소년수련관), 김진명(노원청소년수련관), 김지수, 손지영, 손윤경, 전솔희(군포시당동청소년문화의집), 이영일(청소년지도자), 황윤성(서대문청소년수련관), 정문관(청소년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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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간 오름에서 201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입학설명회:  2014년 1월 4일 토요일 3시
  • 장소 : 교육공간 오름(광주 동구 동명동 175-5번지 3층)
  • 접수 기간 : 2014년  1월 6일 - 1월 10일
  • 접수 방법 :  첨부한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후 메일접수(820420b@hanmail.net)
  • 면접 일정 : 2014년 1월 15일 (시간 개별 통보)
  • 지원 자격 :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 모집 정원 : 00명
  • 문의 : 070-7617-8151,  대표교사 강경필 010-9847-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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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를 합격하면 축하하는 행위. 이제 지겹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꾸준히 올라는 것을 보면 광주에서도 서울대를 많이 합격하는가봅니다. 특정합격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는 겨울시즌, 정확히 말하자면 수능이후 시즌,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과 시민들이 관련 현수막, 포스터 등을 사진으로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활동하기 정말 편해집니다. 그만큼 일도 많아지지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차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라며 의견표명한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학교기관과 학원에서는 홍보를 자제해주세요. 아니, 포기해주세요. 홍보즉시, 바로 여러사람들이 제보할거니까요. 참고로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관할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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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은 국가폭력이 극에 달한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가 부실한 정권이 야만을 독점한 시간이었다.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호도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저잣거리의 우스개로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추궁에 종북몰이와 불법딱지 붙이기로 답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공약을 실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가 하는 일은 공안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함께 살자’라는 외침에 정부는 폭력으로 응답했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촛불’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천막’이었다. 인간의 삶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곳,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죽어간 사람을 추모하는 곳은 예외 없이 경찰 폭력에 짓밟혔다. 대한문에서, 강정에서, 현대본사 앞에서, 밀양에서, 삼성본관 앞에서 공론의 공간은 경찰에 의해 봉쇄당했다. 삶과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만나야하는 공간은 꽃밭으로 대체되었다. 집회시위의 권리, 파업의 권리, 추모와 기억, 연대의 마음은 불법이 되고 꽃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절망스런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경찰의 폭력은 천막을 부수고, 분향물품을 탈취하고, 집회를 방해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2013년 공권력은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매일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고, 폭력에 대한 항의에 위축되기는커녕 고발하라는 뻔뻔함을 보이며,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욕설로 응대했다. 사라질 날 없는 멍자국보다 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모욕'이었다. 조롱하며 괴롭히는 경찰의 태도에 사람들은 ‘경찰의 눈엔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건가? 사람한테 이럴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행해지는 '괴롭힘', 존재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제거한 야만스런 태도, 이것이 바로 2013년의 경찰의 모습이었다.


공권력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다는 포장과 달리 권력유지를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하기 쉽다. 그래서 공권력이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지난 한해 경찰의 폭력은 도를 넘었고 통제도 되지 않았다. 과도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호소도, 국회의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권력을 등에 업은 경찰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일개 경비과장은 ‘대한문의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경찰력을 확대하면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이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일상에 대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고, 자의적인 범칙금단속 및 즉결심판으로 인한 과도한 법집행이 우려된다는 비판에도 지난 3~10월 말까지 구걸행위 처벌자는 280명이었다. 거리의 홈리스에 대한 불심검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출신의 국회의원은 야간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금지시간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경찰청은 집회 때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15분 만에 즉시 해산과 검거에 나서겠다고 협박하고,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내부 훈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약화되고, 경찰에 의한 국민의 통제는 강화되면서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빈약해졌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외면하는 정권이 기댈 곳은 공안기구뿐이었다.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질서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경찰과 국정원이 말하는 국가에는 비판하는 시민, 저항하는 시민은 없다. 권력이 시민을 모욕하고 제거해버리는 국가에서 비판과 저항은 공안기구를 동원해 굴복시켜야할 ‘범죄’일뿐이다. 정당성이 허약한 권력일수록 권력유지의 불안감에 늘 시달린다. 불안감은 공포정치로 표출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 정보기구, 군대 등 공권력을 동원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그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안녕’하지 못한 시민들이 빈약해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허물어져가는 ‘사회적이며 공공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공론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인간적인 삶과 미래를 위해 연대와 저항을 키워가고 있다. 경찰의 폭력에 의지하는 정권의 ‘안녕’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경찰은 들어라. 밀양, 강정, 대한문, 삼성본관, 골든브릿지, 콜트콜텍에서 너희들은 국가폭력, 야만의 손발이었다.


2013. 12. 1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인권운동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법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추모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삼성전자 최종범열사 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장하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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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제인 '안녕들 하십니까' 아시죠?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는 곳인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인시위 하는데 든든한 사람들이 여러명 있는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학교구성원들이 대학도서관 개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자보 내용엔 철도민영화 문제를 거론하며 공공기관 지키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대학도서관 개방엔 한 표 던지지 않는지...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도서관 이용을 시민들에게 제한하는 것이야 말로 민영화스러운 행위인데 말이죠.

참! 일인시위는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 조선대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주, 다다음주는 연휴라서 쉽니다. 내년 2014년도에 뵐께요. 그럼 '안녕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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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보도자료로 발표한 이 내용 기억하시나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입시설명회가 수도권의 특정대학에 편중된 설명회였고, 그동안 장휘국 교육감이 앞세워 온 입시교육 지양이라는 자신의 주장과 철학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는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이자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명하였고요.


그런데 또 다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예고도 없이 12월18일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답니다. 이 날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일인시위를 통해 이번 입시설명회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담당과의 민원도 제기 했습니다.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야기하고, 쓸 대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계획도 없이 실시한 광주시교육청! 진보교육감님 정말 진보 맞습니까?





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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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들하십니까.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안녕들하십니까'캠페인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네요. 이들 중, 전국 그리고 광주의 여러학생들도 왜곡 교과서문제, 입시 교육문제, 밀양 송전탑문제, 철도 민영화문제 등을 다룬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몇 학생들은 학교에서 불허하고, 뜯기고, 고발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광주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단체가 문제제기 했던 금호고등학교 사례가 그러합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관련 논평=> http://antihakbul.jinbo.net/589 금호고등학교에서 대자보를 붙이려고 했던 황법량 님께서 학교는 불허하지만, 시교육청에라도 게시하게 됐는데요. 우리단체도 이와 관련한 논평을 같은 자리에 붙였고요. (결국 누군가 떼어갔지만...ㅠㅠㅠ)
우리 모두 용기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잣!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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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인용(승소)됐어요! 자축! 짝짝짝.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장단 해외연수를 집행한 적이 있었고, 지역에 있는 몇몇 단체들이 선심성정책이라며 비판을 한적이 있는데요.

이후, 우리단체에서는 시교육청이 해외 관련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국외출장-해외연수-해외사업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보내왔고,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는 12월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를 통해 '인용'이 결정 되었는데요. 시교육청은 즉시 해외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 행정심판청구에 도움주신 손민균 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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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경쟁! 예산낭비! 학벌차별! 계획에도 마련되지 않은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추진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2월18일 저녁7시, 시교육청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자료집과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붐볐고, 우리 단체는 일인시위로 이 날 입시설명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지난 7월31일 우리단체는 보도 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해 온 입시설명회가 수도권 특정대학에 편중되었으며, 입시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의 철학과 정면 배치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학벌주의에 의한 명백한 차별이며,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 교육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학교현장에서 이 같은 교육의 이상은 요원하며, 이기심을 부채질하여 소위 명문대 입학자 늘리는 일이 교육의 유일한 현실이요, 이상이 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생기는 불행과 부조리는 이미 임계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교육이 철저하게 입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 벌인 입시설명회가 아무리 흥행을 거둔다고 한들, 그것이 결코 교육의 흥행이 될 리 없다. 학벌경쟁을 일삼는 입시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이 아니며, 교육을 썩게 만들어 사교육의 거름이 될 뿐이다.

 

○ 지난 보도 자료에서 발표한 것처럼, 광주시교육청 주최 입시설명회는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대학에 편중되어 왔다. 2011~13년 입시설명회 27회 중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통상적 설명회를 제외한 나머지 7회가 모두 소위 명문학교 입학설명회다. 지방대학교나 전문대학교는 단 한 곳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곡된 입시현실에 편승하려는 광주시교육청의 과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학벌주의는 지적 인종주의이다. 특정 시기에 진학한 대학 간판을 낙인 삼아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며, 성실한 노력과 정직한 능력을 왜곡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자신의 의지와 보람에 맞게 일할 기회들을 뒤틀리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다.

 

○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작년에 비해 유난히 입학설명회에 관심이 크다. 작년보다 입학설명회가 두 배나 늘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두 배로 낭비되고 있다. 특히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서울대_2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5회)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더구나 이번 서울대 입시설명회는 애초 계획에도 없던 일이다. 학부모들의 표심을 얻느라, 강력한 소신처럼 말하던 교육감의 철학도 던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혹자들은 학부모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교육청이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주장을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벌주의는 결코 우리 삶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덩치 큰 괴물이 아니다. 학벌주의의 무서움은 일상 속에 거역할 수 없는 현실처럼 스며들어 사람들이 공기처럼 그것을 내쉬게 만드는 데 있다. 우리 단체가 예사롭게 넘기지 않고,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경쟁교육, 특권교육을 부추기는 일에 공적 자금을 낭비하지 말고, 상생교육, 협력교육을 지향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에 충실하라!
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근본을 성찰하고, 특정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개선하라!
3. 대학별 형평성에 맞는 입시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13.12.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현황 (2011~2012년)

연번

일시

장소

주관부서

강사

주요내용

예산

1

2011.04.15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미래인재교육과

대학교육협의회

 

2012 대입 전략 수립을 위한 입시설명회

590,000

2

2011.05.13

빛고을시민문화회관

미래인재교육과

서울대학교

2012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설명회

1,106,000

3

2011.07.14

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

9,444,000

4

2011.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미래인재교육과

 

2012 대입 수시모집 대비 고등학교 진학부장 협의회

7,570,000

5

2011.11.15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미래인재교육과

 

2012 대입 정시모집 전형 관련 상담 자료 설명회

518,000

6

2011.12.08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미래인재교육과

 

2012 대입 정시 배치 전략수립 협의회

9,400,000

7

2012.12.13

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2012 대입 정시모집 설명회

2,782,000

 

 

 

 

 

 

29,196,000

연번

일시

장소

주관부서

실시대학

주요내용

예산

1

2012.04.19

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2013 대입 맞춤식 지원 전략 설명회

2,355,000

2

2012.05.11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미래인재교육과

서울대학교

2012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설명회

150,000

3

2012.05.24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미래인재교육과

 

고1,2 학년부장 입시설명회

240,000

4

2012.07.30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미래인재교육과

EBS

 

EBS 대표강사 수능 출제 경향 설명회

600,000

5

2012.09.25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대입 적성고사 및 구술(심층) 면접 합격 전략 입시설명회

330,000

6

2012.12.05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미래인재교육과

 

2013 정시지원전략 입학설명회

- 진학부장 및 진학지도 교사 대상

1,300,400

7

2012.12.05

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2013 정시지원전략 입학설명회 - 학부모 대상

2,700,400

6,355,800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현황 (2013년)

연번

일시

장소

주관부서

실시대학

주요내용

예산

1

2013.03.14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미래인재교육과

 

2014 입시환경, 진학지도의 실제

670,000

2

2013.03.21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2014 대입 주요 사항, 진학상담프로그램 활용

730,000

3

2013.03.28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미래인재교육과 광주광역시청

 

2014 대입지도 매뉴얼, 추천서 및 서류심사

7,341,700

4

2013.04.11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미래인재교육과

 

2015 입시의 이해와 대책, 진학정보 활용 진로탐색과 의사결정

820,000

5

2013.04.18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미래인재교육과

 

2014 이후 입시전략

703,400

6

2013.05.14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2014학년도수능제도의변화와입시의흐름

2014학년도수시전형대책과대학별입시전략

5,300,000

7

2013.05.21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고려대학교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설명회

360,000

8

2013.05.25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서울대학교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설명회

270,000

9

2013.06.13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연세대학교

2014학년도 연세대학교 입시설명회

955,000

10

2013.06.22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서강대학교

2014학년도 서강대학교 입시설명회

270,000

11

2013.07.16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2014학년도 대입상담을 위한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

720,000

12

2013.11.23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EBS

 

2014학년도 교육청-EBS 입시정보설명회

900,000

13

2013.12.18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강당

미래인재교육과

서울대학교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설명회

?

12,6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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