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 134건 중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 등 신규 조례 추진

-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 최대 50%까지 허용사실상 귀족학교·특권교육 합법화

-  학벌없는사회,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에게 해당 조례 폐기 촉구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통합 자치법규 총 134건을 입법 예고했다. 우리 단체가 이를 분석한 결과, ‘통합 정비’, ‘통합에 따른 한시적 적용이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해당 조례)이 유일했다. 해당 조례는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가 그토록 경계해 온 특권학교 설립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지만,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관심사가 되면, 해당 조례는 내국인들에게 귀족학교 유치계획으로 작동하게 된다. 공교육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지 부모 경제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갈리는 시장이 아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 공공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지역 내 교육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통합특별시 교육방향을 가늠하는 첫 디딤돌이 특권교육을 향해서는 안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5(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7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1항에 따른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교육감은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되자 양 교육청은 특권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안심시켜왔다. 그렇다면, 공교육 공공성을 방어하기 위한 조례를 고민해도 부족한데, 충분한 공론절차도 없이 통합특별시 출범 직전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특권교육을 구체화할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전남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7. 1. 취임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해당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특별시 교육자치의 이름으로 특권교육이 제도화 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 6.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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