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된 만큼,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가 윗선 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 노동조합은 추가 고발, 진정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으며,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에 따라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은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의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해인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동신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점’, ‘각 이사회 의결 및 그에 따른 임금동결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교직원들의 동의가 없는 점’ 등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일단 소송인에게만 해당하지만 동신대학교의 다른 호봉제 교수도 이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학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관련 교수들에게 접근해서 ‘체불임금의 20%만 받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동신대학교의 관련 교원들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 임용권자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술 더 떠 학교 측은 다음 달부터 합법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려고 보수규정을 개악하는 서명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성대학교 교수 120명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 등을 불리하게 바꿨다며 2019년 1월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판결로 동신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몇몇 학교법인들은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구성원을 설득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꼼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상식이 확인된 상황에서 동신대 측의 행태는 교육기관의 건강한 대응방식으로 보기 힘들다.
감사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국외 출장, 연가 등으로 내빼기 급급했던 이정선 교육감이 드디어 오늘 입장을 밝혔다. 이마저도 지역사회의 거센 분노와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 법적 대응 등 압박에 떠밀려 발표한 상황에 가까운데, 교육감의 입장문에서는 진정한 사과도, 치열한 반성도, 냉철한 해결 의지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마치 자신이 교육청 수장이어서 느끼는 도덕적 책임만 있는 양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으며, 감사에서 적발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기획과 실행의 몸통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게다가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처분대상자를 ‘직무배제’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이는 ‘직위’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처분대상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가깝다.
무엇보다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자 한다면, 당장 본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소명해야 마땅한 일이다. 진심을 찾기 힘든 입장문을 서면으로 발표한 것도 모자라, 시민사회의 면담조차 응하지 않는 태도는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사담당자 수준에서 이 정도 몸통의 비리가 저질러졌을 리 없다.”는 의심만 부채질할 뿐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최근 임용된 신임 감사관(김영래)이 감사관 채용 비리를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추가 고발을 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최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벌어진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역교육계에서 의혹과소문으로 떠돌던 이야기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 지역교육계에 떠돌았던 대표적인 의혹과 소문은 다음과 같다.
⑴ 이정선 교육감이 본인의 고교동창을 채용하기 위하여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설
⑵ 이정선 교육감이 정실인사를 단행하기 위하여 당시 인사라인을 무리하게교체했다는 설
이와 관련, 교육청의 인사 공정성 훼손 부분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사실로드러났다.이제 남겨진 의혹은 ‘이정선 교육감이…이정선 교육감이…’라는 주어다.
□ 해당 사안의 맥락이 이정선 교육감과 연관성이 워낙 깊기에 합리적 의심은차고 넘친다.
⑴점수조작 인사비리로 채용되었던 해당 감사관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이다.
점수 조작으로 채용된 인사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다. 더욱이두 사람은 SNS상에서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관계이기도 했다.
⑵ 비위공무원으로 밝혀진 N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과 오랜 지인이자 최측근이다. 주요 인사를 조각하는 인수위시절부터 핵심실세로 참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점수조작 인사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N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과매우 친밀한 관계다. N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과 오랜 인연을 가진막역한 사이다. 이정선 교육감이 당선자 시절, 인수위부터 핵심 실세로 참여했다. 인수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인사인데, 그 시기에 감사관 인사를 논의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의혹이다.
⑶ 이정선 교육감은 1순위가 아닌, 점수조작 인사비리로 올라온 본인의 고교동창인 2순위 후보를 최종 선발했다.
어쨌든 과감한 점수조작 인사비리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이 2순위가되었다.그런데 교육청은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다. 1순위 후보가 아닌, 교육감의 고교동창인 2순위 후보를 최종 선발했다.해당 사안의 특성과 연결된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도저히 실무진급인 N사무관 단독의도로, 더불어 사무관급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아니다. N사무관은 꼬리일 뿐이고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거세질수밖에 없다.
⑷N사무관의 징계가 예상되는 시기에, N사무관이 속한 인사팀에서‘셀프 인사규정 변경’을 시도했고, 이정선 교육감은 이를 승인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N사무관의 징계가 예상된 시기에 교육청은 갑자기승진규정을 담은 인사운영계획 변경을 시도했다. 해당 규정은 비교적 최근인 올해 1월 초에 만들었는데 이례적으로 5개월여만인 6월달에 긴급하게 개정하더니 지난달에 시행조치했다. 바꾼 인사 규정 내용이 가히 상식 밖이다.‘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승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상식 밖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규정은 N사무관이 있는 팀에서 셀프로 주도했고, 이정선 교육감은 이를 승인했다.엄벌로 다스려야 할 비리공무원을 이정선 교육감이 나서서 오히려 상을 내리는격이다. 현재 교육청은 전공노 광주교육청지부가 강력하게 항의하자개정한인사규정을 유예 조치했지만, 교육청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몰상식한 인사규정을아직까지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 이제 해당 사안의 진상규명과책임자 처벌의 시간은 감사원에서 경찰서로 넘어갔다. 실제 해당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은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분께 감사원에서 지목한 실무진급 비위공무원은고작‘꼬리’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의혹을 반영하여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우리 지역교육계도 자체적으로 해당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교육 정의가 실현되도록 온 힘 다할 것임을 결의한다.
□ 이러한 문제의식과 결의를 담아, 광주교육청의 최고 인사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에게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울러 8월31일(목)까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된 만큼,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가 윗선 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번 사안은 고교 동창의 채용 부적절 논란을 넘어선, 면접 점수 조작 및 순위 변경에 의한 명백한 채용비리이다. 이에 분노한 광주지역 교육계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감사관 임용 결정권자이자 피감사대상인 이정선 교육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호주 해외출장 일정을 계획하며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감사관 채용비리를 주도했다고 감사원에 실토한 만큼, 중대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교육청은 직위해제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채용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는 것과 달리, 교육청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청렴한 조직 문화 강화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 임용 제도가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비위 공무원을 감싸주거나 꼬리자르기(인사담당자 책임 전가)에 급급해한다면, 이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비위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사안을 처리해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이정선 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비리를 직접 주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형사고발을 통해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 지난 9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인사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지역교육계에 폭넓게 퍼졌던 의혹과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목한 비위공무원은 고작, 실무진급이 전부입니다. 흔히 간부라고 일컬어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재라인 윗선은 모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널리 알려졌듯이 해당 감사관으로 채용된 이는 이정선 교육감 고교 동창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이러한 의혹 해소를 위해,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먼저 이정선 교육감은조속히 교육 주체와 광주시민에게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다음 진짜 책임자가누구인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 지역 교육계(6개 단체)는『이정선 교육감의 사과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핵심 요구와 구호
-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 주체와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떳떳하다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측근이자 비위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징계받아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도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철회하라!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4개 사립대학 교직원 채용의 학력 차별을 지적한 가운데, 지난 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대학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나 면접단계에서 지원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물론,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외모, 성별 등 항목을 감추고, 오로지 직무능력만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학력에 제한을 둘 경우엔 법령근거 또는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그 이유를 모집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해야 함에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제한하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공정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블라인드 채용방안’을 수립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2019년에는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을 내놓고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부문 확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사립대학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고용정책기본법 등 현행법을 무시한 차별적 채용이 묵인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일찌감치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학력, 출신학교 등을 따져 채용에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개 대학은 일반행정 업무를 맡는 정직원을 채용할 때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9개 대학은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절차에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부의 블라인드 채용 권고를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