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는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희망재단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서 추진했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장학금, 사회적응 지원금)까지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교육청 출연 공익법인이다. 우리단체는 희망재단을 통해 사회 약자의 자녀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실세로 군림하다가 올해 8월 퇴직한 C씨가 최근 희망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재단에 걱정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C씨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개청공신開廳功臣으로 퇴직 직전까지 교육청 정책국장을 맡으며 각종 의사 결정을 주도한 바 있다.

 

새로 만드는 재단에 힘 있는 인사가 배치되는 것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C씨가 교육청 재임 당시 주도했던 주요 인사, 예산, 정책이 논란이 된 적이 많으며, C씨의 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시민사회도 불신이 큰 상황에서, 희망재단이 C씨가 교육청 실세로 복귀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육청 안팎에서 걱정이 크다.

 

희망재단의 전신이었던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은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2명이 재단 사무직원(사무국장, 직원)을 겸직하여 인건비 집행을 최소화하였는데, 최근 재단 이사회는 상임이사직을 만든 후 C씨를 위촉하였으며, 이 자리에 앉게 된 C씨를 위해 활동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희망재단 사무실을 하필 교육감실이 위치한 본관 2층으로 옮길 예정인데, 교육감 가까이에서 실세, 문고리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깊다.

 

우리단체는 희망재단이 튼튼하게 자리 잡기를 빈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았듯 비선조직의 폐해가 공조직을 어떻게 무너트리는지 알기에, 또한 C씨가 정책국장 자리에서 이미 보여준 무능과 독선을 알기에 걱정될 뿐이다.

 

이에 희망재단 상임이사인 C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며, 희망재단 출연동의안을 다룰 때 이 문제를 질의하고 검토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2023. 10.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이정선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9월 교육행정 운영 긍정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 매월 교육행정 운영 긍정평가 결과를 발표해 온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0235월부터 1~10위 순위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정선 교육감은 한 번도 순위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10위권 밖이기 때문에 점수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정선 교육감은 전체 순위를 발표했던 지난 4월 당시 긍정 42.5%, 부정 35.4%, 잘모름 22.1%1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정선 교육감이 저평가되는 원인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정선 교육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어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 시민사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이어 교육감 고발까지 추진되면서 부정 평가만 느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징계 전력 교원 교장 승진, 장학관 파견 명령의 불합리성 등 각종 인사 문제는 물론, 최근 중·고교 스마트기기 강제 할당 등 예산 낭비, 교복 입찰 담합 등 학부모 부담 증가 등 논란도 상당해 부정적 민심을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다름과 차이가 있으나 주장이나 소신이 옳다고 해도 교육은 주변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교육감의 포부와 달리 정작 중요 현안에서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소극행정, 보신행정, 탁상행정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민관 갈등이야 늘 생길 수 있지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들면서까지 시민사회를 포용하려 했으면서도 중요 현안마다 시민사회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시민 협치의 현실을 이정선 교육감은 직시해야 한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걸었던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 취임 1년 만에 식은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다만,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무엇을 붙잡기 위해 무엇을 손에서 놓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길 바라는 바이다.

 

2023. 10.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관련해 공개입찰을 방해(담합)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우리단체가 청구해서 받은 정보공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대상인 업체 39곳을 심의하였는데, 담합 혐의가 10건 이하인 업체 24곳은 5개월 자격 제한 처분을, 10건을 초과한 업체 14곳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은 무려 32억 원에 달하는데,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국회 국정감사,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입찰 경쟁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후속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2024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안을 마련하여 혼란을 줄이고, 교육부를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교복 시장의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단체는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진행 중)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 10.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광주지방법원, 폐과된 학과 교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 -

 

광주지방법원이 피고 광주여자대학교에 대해 일방적 폐과 후 직권면직 처분한 교수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여대는 2019년 학칙에서 대체의학과를 삭제하여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2020년 해당학과 A교수를 자의적으로 직권 면직한 바 있다.

 

- 이에 불복한 A교수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A교수가 신청한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직권 면직하였고, 해당 처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4년부터 광주여대는 6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교수들에게 급여 20%를 감축할 것과 자기 계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에 12명의 교수가 이를 수용하여 소속 변경이 되었으나, 급여 감축을 거부한 A교수만 직권 면직처분이 확정된 것이다.

 

- 법원은 이 같은 일방적 급여 감축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A교수가 급여 감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 지난 1월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 대학 중심으로 폐과, 과 통폐합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선택의 폭이 줄거나 전공 강의 수준 저하, 교원의 신분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방대학의 잇따른 폐과 결정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자구 노력을 증명하여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에 상처를 주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 처방은 오히려 지방 대학의 학문 수준을 떨어트려 위기를 더욱 가속할 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지방 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 광주여대는 2017년에도 A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2년 만에 A교수를 직권 면직하는 등 집요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 지금이라도 해당 교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를 이끌어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2023년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부 급식비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어 총 158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았다.

 

-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다. 추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생기면서 배정된 예산은 그대로인데, 급식비, 인건비 등 예산 지출 대상은 확대된 것이다.

 

- 이에 따라 14천만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해졌는데, 광주시는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정해진 예산으로만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2022년도 2023년도
학교수 학생수 지원액 지원
인원
학교수 학생수 지원액 지원
인원
초과금액 초과
인원
8 150 110,066천원 158 10
(2개 학교 116명 증가)
226 134,772천원 120 140,556천원 106

2022~20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액 비교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결정문 발췌)

 

 

이에 우리단체는 지난 3,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 것을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급부행정에 해당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대안교육기관법률의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논란을 겪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정 및 5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 대안교육기관 예산 분담 등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광주시가 한시적으로 2023년 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청이 급식비 추가 지원을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음이 분명해졌으므로, 인권옴부즈맨 권고에 근거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공백을 수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교육단체, 교육청 감사 청구 통해 보안대책 미이행 관련자 징계 조치 요구

 

집단 식중독 등 학교급식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관내 초··고교에 설치한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의 상당수가 교육부의 보안대책 지침을 위반한 부적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8개 학교에서 내부 서버형 및 보안미인증 클라우드형 등 운영방식으로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을 운영해왔는데, 전용망 및 전용PC을 구축하지 않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던 것이다.

 

2019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가 협의하여 만든 학교위생관리시스템 보안대책 지침을 각 교육청에 두 차례 보냈음에도, 당시 광주시교육청 담당공무원이 학교에 지침을 하달하지 않아 문제가 누적된 것인데,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월 초 전체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유휴PC 활용, 정보화유지보수업체 협조 등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 대책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방법을 안내하여 뒤늦게 수습을 마친 상황이다.

 

문제는 J회사의 부적격 제품이 대다수 학교에 구매 설치되어 사실상 독과점화 된 것인데, ‘특정회사의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등 광주시교육청은 그 누구에게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보안대책 미이행 등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고, 직무 공정성 훼손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할 시 즉각 수사의뢰하여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회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학벌없는사회, 유사 차별사례에 대해 인권위 진정 예정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전북 김제시가 장학 등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김제시가 설치한 공립학원인 지평선학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평선학당의 교육프로그램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에게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맞춤형 심화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지평선학당의 교육프로그램은 장학재단이 선정한 주관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일부 평가항목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된 강사의 서울 소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 여부로, A(4: 8명 이상), B(3: 6~7), C(2: 3~5), D(1: 2명 이하) 등급을 나누는 등 특정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로 평가하여 차별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난해 12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최근 인권위는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 보유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진정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제장학재단이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우대조건으로 정함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해당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업체의 채용에 있어 기회의 균등한 부여가 없는 채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특정대학 출신이라는 점과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서 참여하여 맡게 될 중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 학력은 교육과정(4년제·2년제·원격대학) 뿐 만 아니라, 교육수준(저학력, 고학력), 출신학교(동창학교, 명문학교, 수도권학교 또는 지방학교, 외국학교 또는 국내학교)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학벌주의를 동원하여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를 선정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학생의 잠재력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장학재단을 지도 감독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정부, 교육기관은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어 쓰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야 한다. 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 단체는 제 577돌 한글날을 맞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관내 학교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범이 되기는커녕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대입전문 디렉터(진학 전문가)’, ‘빛고을 에듀몰(지역업체 물품 구매 전용 코너), AI 팩토리(미래 교실), ‘365스터디 룸 (자치학습 공간)’, T-tube (수업나눔 공유 공간), 탈페(학생주도 공연 경연대회) 등 외국어를 교육청 사업명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래 <>와 같이, 뿌리가 없는 신조어나 비속어, 유행어, 국적불명 합성어, 줄임말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무분별하게 영문을 사용하거나 제목이 모호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더러 있었다.

 

공문(보도자료) 제목 비고
광주시교육청, 찐친 놀이 프로젝트로 인성교육 강화 유행어
광주시교육청, 2023 그린스마트스쿨 담당자 인사이트 투어 실시 과도한 영어 사용
살레시오여중 3S DAY’, 어느덧 2년 차 학생 만족도 최고! 줄임말
"깨톡깨톡(Talk) 광주교육의 미래와 마주하다 신조어
광주시교육청, 세계인의 날 기념 ·DAY운영 국적불명 합성어

공공기관이 전달하는 말과 글은 학력과 나이, 성별, 지역, 직업에 상관없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2017년 개정된 국어기본법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국어책임관을 두어 그 기관의 말과 글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같은 취지에서 광주시교육청 어린이 누리집도 개설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공문, 보도자료 등 행정문서를 생산할 때, ‘우리말로 아름답게 다듬어 쓰려고 노력하되 시민 눈높이에 맞출 것’, ‘특히 불필요한 외국어 등 사용을 자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말 사용 관련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점검 등을 이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0.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학벌없는사회, 부정청탁, 임용절차 위반 확인된 만큼 교육부에 엄정 감사 촉구

 

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하였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인(지원자 B)을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얘기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심사 당일 갑작스럽게 2단계 심사 방법을 변경한 후 지원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공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7년 교육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기 시험은 동영상을 촬영해왔으나 유독 이 사건 채용은 촬영하지 않은 것도 불공정 채용의 정황으로 보았다.

 

학생 등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는 이번 채용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조선대는 묵묵부답으로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으며, 오히려 익명 관계자는 SNS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막말 등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대 국악학과에 이어, 최근 광주지역 모 국립대 미술교육과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원 채용 관련 부조리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 학사 운영 불안정, 대학 위상 추락, 재학생 피해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러한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선대 무용과 채용 비위자(당시 학과장 등)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법원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하고, 총장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조선대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2023년 상반기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속기관 4곳의 종합감사와 고등학교 2곳의 특별감사에서 총 42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포함)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주의 2, 경고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2,696,980원에 대해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인사복무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7, 행정일반 7, 시설공사 6, 물품재산 5, 기타 4건이었다.

 

- 기관별 적발 건수로 보면 광주학생해양수련원(12)이 가장 많았고, 금호평생교육관(11), 광주유아교육진흥원(10),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8), 수완고(1)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분야에서,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총 108건에 대해 세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 인사복무 분야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지방공무원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5일간 병가를 사용하여, 관련자의 급여 과다 지급분에 대해 회수 조치를 했다.

 

- 물품재산 분야에서, 금호평생교육관은 사용허가의 갱신이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자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 시설공사 분야에서, 광주송정다가치도서관은 도서관 네트워크 케이블 교차 공사 추진 시 설계서 없이 시방서 내용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자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감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되어 있다. 이는 직속기관, 학교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등 예방 차원의 의미가 크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교육현장의 청렴한 행정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교육당국과 협력해나갈 것이다.

 

2023.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