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주관 구매 교복입찰제도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 체육복의 경우 교복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상황이 전혀 다르다. 우리 단체가 2023학년도(회계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155건, 입찰 79건
○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방식이 제각각인 이유는 관행에 의존하는 탓이다. 명확한 지침이 없고, 교육청 담당부서조차 없어 이제까지 학교 현장에서 해왔던 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이처럼 체육복을 주먹구구식으로 구매하다보면, 가격과 품질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힘들어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실제 2023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계약한 15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전체 계약 금액의 94%를 차지하는 등 계약이 편중되어 있다.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기타 (7개사)
계약 건수
18
15
9
12
31
22
14
23
11
계약 금액
171,826
214,747
107,266
101,599
240,869
180,245
126,938
217,559
85,276
금액 비율
11.9
14.8
7.4
7.0
16.7
12.5
8.8
15.0
5.9
▲ 2023학년도 광주지역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심각하다. 2023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업자들이 사전에 투찰 금액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 전체 79건의 입찰 중 71건이 투찰률 90% 이상, 69건이 2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체 체육복 업체의 수가 적고 규격 평가를 통과한 업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명
투찰자
낙찰자 투찰률
1-2순위 투찰금 차이
낙찰자
투찰자
■■중
A
B
96.657
2,000
72,000
73,000
○○중
B
A
95.681
1,000
72,000
73,000
▲▲중
C
D
95.421
2,000
70,000
72,000
◎◎고
D
C
98.521
400
70,600
71,000
▲ 2023학년도 광주지역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입찰 담합 의심 사례
- 특히 위 표와 같이 특정 업체끼리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는데, 투찰률이 높은 경우에도 1-2순위 투찰금 차이가 적게는 400원, 많게는 2,000원에 불과하여 담합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한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지난해 말 광주지역 교복 사업자 29명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로 부당 이득 32억 원을 챙기는 등 위 법을 위반하여 각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 이처럼 학교주관 공동 구매 방식은 계약 방식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체육복 구매시장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침 마련(담당부서 지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불명예 기록을 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각 급 학교,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으로부터 본보기가 되어야 할 시교육청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개최한 2024 모두라서 좋은데이 행사(광주시교육청 직원 체육대회)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한 것인데, 이해충돌 등 논란이 되자 후원 물품을 구입해 반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재 농협은 광주시교육청 개청 초반부터 금고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2027년까지 관리예산 연간 4조원 대의 교육금고와 각종 기금까지 맡고 있으며,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꿈드리미(249억 원)의 바우처 카드 운영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농협이 직원 체육대회에 후원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충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상 형사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친 95만원의 금품을 후원받았다며 위반내용을 축소하는 뉘앙스를 풍겼고, 농협이 홍보목적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등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에서 촉발되었는데, 직원 체육대회 관련 글에 농협 후원내용을 지우는 등 교육감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으며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별첨1 참고)
한편,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응답 게시글에 따르면, 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이 「기부금품법」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별첨2 참고)
이에 우리단체는 권익위가 제시한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광주시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 대가성 행위로, 금액기준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는 바, 엄중히 조사하여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와 각종학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들 학교는 대부분 학부모부담 수입금(등록금, 수익자부담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며, 이를 명분으로 교육 당국의 지휘 감독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과 각종학교 1곳(호남삼육중)의 2023학년도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편법으로 이들 학교의 각종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목적사업비 보조금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들 학교를 직접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된 목적사업은 학교당 29 ~ 34개에 이른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이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교육청 사업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되었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사립초교, 각종학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사업, 학생안전 및 방역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정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학년도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사립초교, 각종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교육행정 이전 수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 수입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호남삼육중
2023학년도
14.1
13.7
17.0
11.9
2020학년도
13.6
10.4
10.0
8.6
▲ 2023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각종학교의 전체 세입 대비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 수입률 (단위 : %)
○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초교, 각종학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 건, 이들 학교가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사학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지침을 무너트리면서까지 이들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 자금으로 특권 교육을 부채질하는 셈이다.
- 통상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학교 예산의 1%조차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이들 학교가 교육 공공성은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튕겨내면서 세금에 기대는 비중을 점차 늘려 가는 모습은 모순적이다.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면,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재정을 감당하도록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를 포함 시도 지자체들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4년 5월을 막 지낸 광주에서 1990년, 1991년의 더 나은 교육과 세상을 꿈꾸었던 고등학생 열사를 기억하며,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6월 1일 보성고에서 열리는 김철수 열사 추모식 참석 뒤 광주에서 이야기 자리를 갖습니다.
뭘 어떻게 써야 할지 타고 오는 버스 속에서 한참을 생각했는데 결국 남는 건, 제게 남는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이면 아마 전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중략 - 그때 잠깐 엄마와 담임 선생님과의 대면이 있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 ○○이 선거 때 찬조연설헀던 얘기, 학교에서 주시하는 인물이라는 등 써클에 가입이 되어 있니 어쩌니저쩌니 하는 식으로 얘기(고자질)을 했었던가봐요. - 중략 - 그다음 날 전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꼴을 하고는 진학실로 갔습니다.
앉자마자 대뜸 묻는 얘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주 만나는 선배 얘기 뭐냐” ‘전교조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국사 시간마다 눈은 제가 앉아 있는 분단 쪽을 향했고 분단 아이들이 당황했어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 전교조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 선생님을 더 좋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학교 다니기가 불편하다면 아니 고통스럽다면 이미 그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오늘 청소 시간에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귀를 맞고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 그 사람은 제게 반항적인 행동을 보였느니 순종이 좋지 않느니 그러다가 퇴학이 어쩌니저쩌니 앞으로 사회 생활이 어쩌니저쩌니 그러곤 자신이 너무 했었다고 - 아무 감정이 없었다고 - 확실히 전 학교가 주시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서럽고 - 더러운 세상(죄송합니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제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왜 제가 죽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엔 아무런 글귀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죽은 후 세상은 절 성적 때문에 비관 자살을 했노라고 그렇게 왜곡되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이런 제자 둔 것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구요.
건강하세요.
전교조를 지지했던 게 죄가 된다면 법정에서 떳떳이 죗값을 받고 싶습니다.
p.s. 선생님 사랑합니다. 90. 6. 5. 수경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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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 열사 유언] 충북 충주고
사람사랑 친구들에게
- 분신 하루 전에 남긴 편지글 1 -
사람사랑 친구여. / 나 이제 떠나네. / 무슨 말을 더 하나, 다만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네
그래야 ‘큰 힘’ 앞에서 흔들리거나 꺽이지 않을 거라네.
‘참교육’. 난 말일세, 이처럼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게 너무 기쁘다네,
생일 선물보다도 더 희열이 넘치네. / 함께 한 지난 날들을 죽어도 잊지를 못할 걸세.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을 바꿔준 서로의 만남을 어찌 잊을 수 있겠나. / 가을은 가을이로군. / 안녕히.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에너지 자립률이 미흡한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스쿨 조성’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낡은 외벽을 뜯어낸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지만,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는 장점까지 겸비해 지역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발전설비(12개교), 창호단열안전필름(24개교) 등 현재 36개교가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을 완료했으며, 2024년의 경우 10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0개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런데,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 등 위법사항이 발견돼 안타까움이 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 등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성급히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 이에 따라 광산구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학교에 불법 개발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관한 안내를 마친 상태다. 북구청 역시 학교 측에 허가 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구조안전성검토 및 원상회복의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은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당위성만 가지고 에너지제로스쿨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에너지(예산) 절감 등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제로에너지스쿨과 연계된 교육적 노력이 부재한 바, 단순히 시설 설치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후환경교육, 관리자 연수, 시민햇빛발전소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이 사업을 확대·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단체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징계 및 해당 유치원 폐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 ◎△유치원, ◇■유치원 등 설립자들이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유치원 설립자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등 의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설립자 개인의 범죄로 유치원의 폐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립하는 사인(私人)으로 교육청의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는 관련 법령 상 사인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없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유아교육법」 제8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치원 설립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립유치원 3곳에 대한 설립자 변경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 특히 이 중 법정 구속된 ●◉유치원의 설립자는 원장도 겸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원장 징계 절차를 안내한 상태다.
○ 한편, ◎△유치원 설립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허위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불거진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로, 유치원 뿐 만 아니라 어린이집, 요양원 등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설립자 결격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관할청(광주 서구청)에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 이처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이들이 교육·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못 박아 규정한 것은 공공시설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복마전로 변질된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가 무르익을 대로 익은 이번에도 비리 유치원들이 반성은커녕 버티기 식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역풍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설립자 변경 등 관할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유치원 경우처럼 설립자를 겸하고 있는 원장의 셀프징계가 아닌 실질적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 이에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
○ 이에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되어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되어 온 광주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또한, 헌법, 국제인권조약,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흔들 수 있어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 한편,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수리되었지만, 집행 정지된 상태인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 시·도교육감 9명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도 ‘폐지안을 각하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만일,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