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제로 스마트기기 빌려 쓰라는 광주시 교육청

_ 학교 상황파악, 사전 수요조사 없이 학생 수만큼 구입했는데 수요자 없어 난감.

_ ‘희망자 신청 대여기간 연장 모든 학생 동의서 수거 지시행정 양상 변화.

_ 업무 무관한 26명의 장학사 학교방문 지시, 태블릿 PC 영업사업 취급.

_ 일방행정, 예산낭비 사태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질타하고, 감독기관은 감사해야.

 

최근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강제로 대여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어, 광주시의회의 조사와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광주시의회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중단시킨 것을 돌아보며, 학교 상황과 수요를 파악한 후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일 텐데,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 수(43,000)만큼 사놓고 대여 희망자를 창출하려는 거꾸로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희망자를 모집하더니, 희망자가 턱없이 부족하자 동의서 제출 기간을 연장했고, 그래도 안 되자, 이제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대여 받을 수 있도록동의서를 수합하라며 학교를 다그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학사 26명을 고등학교로 급파해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시행하였는데, 업무와 무관한 교육전문 인력을 태블릿PC 판매 영업사원 취급하며 스마트기기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학생의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할 계획인데, 이는 예산낭비와 탁상행정을 감추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창고에서 낡아가게 될 스마트기기를 여론이 집중되기 전 서둘러 학생 자택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이다.

 

한편, 현장 교사, 학부모, 학생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담당부서는 미래교육 확산의 일환’,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위한 초석등 추상적인 수사만 반복하거나, ‘광주가 스마트기기 보급률 전국 시도 13위인데, 광주학생들만 피해를 입어도 좋다는 거냐?’는 말만 맥락 없이 강변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정도를 학교에 보급한 스마트기기 숫자로 증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행정이며, ‘강제로’ ‘빌려주겠다.’는 모순도 못 깨닫는 것은 행정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한 탓이다.

 

제약된 예산과 행정력을 알차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교육 주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방식은 스마트기기 제조·판매 업체의 배를 불려주려는 의도나 행정 구멍을 힘으로 감추려는 억지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광주시교육청은 일방적인 스마트기기 강제 보급 사업을 멈추고, 수습 대책을 마련하라.

_ 광주시의회는 구멍투성이 스마트기기 보급 계획을 조사하라.

_ 기획재정부(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 낭비 사업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2023. 9.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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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4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본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정하며, 학교장이 마음대로 재량휴업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 교사 개인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것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의 강경 입장을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교육 공동체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량으로얼마든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방학이 줄기 때문에 학생들 공부할 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낼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어서 교육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해임, 파면 등을 운운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탄압을 멈추고 교사들을 교육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이 할 일은 추모 활동을 보장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서 교육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교사에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학생을 위해 학습권을 지키는 일과 하나이다. 우리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94일 거리로 나선 교사들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공교육의 멈춤의 날이 공교육 전진의 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3. 9. 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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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오락가락 행태를 규탄한다.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지난 828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현장 선생님들의 아픔과 탄식에 공감하며 교권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함께 해달라.”며 추모 활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입장 발표 다음 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입장을 뒤집는 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2학기 학사운영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이었는데,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교장의 재량휴업과 교사의 연가 등 사용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근거자료를 첨부하였다.

 

이로 인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대책을 준비하던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 되었다. 광주 상당수 학교가 9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서이초 교사 49재 등 서울 추모 집회에 동참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공문으로 갈팡질팡하게 된 것이다.

 

광주J초교의 경우, 재량휴업을 위해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돌연 중단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과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교육부의 엄정대응 입장을 광주시교육청이 그대로 학교 현장에 내리꽂은 탓이다.

 

하지만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고유권한이며, 교사 연가, 병가 사용 역시 각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고유권한,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 교사의 기본권까지 짓밟으며 교육부 입장을 내세워 학교 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입으로만 분노하는 여론을 다독이고, 몸으로는 교육부를 껴안는 행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교육청 행정을 신뢰하고, 교육감을 따르겠는가? 이정선 교육감은 교권을 지지하고, 교육권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교육 당국과 제도가 교육권을 보호해 주지 못해서 생긴 현장의 고통과 아픔마저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으로 누르려 든다면 현장의 분노는 더욱 거센 파도로 휘몰아칠 뿐이다. 지금이라도 학교 공동체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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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국··사립 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해오고 있다. 기간제 교원을 포함 모든 교원 (16034)을 피보험자로 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 해 2천여만 원 가까이 교육예산이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상을 받은 교원은 20191, 20200, 20211, 2022, 2, 20230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신청자 중 소송·수사 진행 중이란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 6년의 보상 실적이라고 하기엔 아쉬움이 많다.

 

연도 교원수 연간보험료 보상받은 총 건수 보상받은 총 금액 학교폭력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아동학대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기타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2019 15,083 15,500,000 1 3,000,000 3,000,000

2020 14,942 14,999,000




2021 16,294 19,984,000 1 1,800,000

1,800,000
2022 16,204 19,980,000 2 7,700,000 3,300,000 4,400,000
2023 16,034 19,300,000 0




89,763,000 4 12,500,000 6,300,000 4,400,000 1,800,00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현황

문제는 교권 관련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2616, 20172566, 20182454, 20192662건으로 매년 2600건에 가까운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중 각종 소송, 고소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구분 내용 ‘21 ‘22
민사소송
현황
교육감(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3 6
교육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 학교교원이 함께 피고가 된 소송 0 0
형사소송
현황
직무상 교원에 대한 형사 소송 건수 2 1
직무상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건수 5 20
교원이 아동학대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고소 건수 4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상 현황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형사사건 방어비용 보장 항목을 추가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또한,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교원 안심공제로 전환해 상해치료비 지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을 드러내기 꺼려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다. 오히려 교원이 각자 가입한 민간보험이 보상한도나 보상범위, 신청방법 등 여러 면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보다 유리하고 편리하여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상당 예산을 들여 교권을 보호 및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면, 교육청은 생색만 내고, 결국 민간보험사 배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권침해나 관련 소송이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주체 간 신뢰와 공존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예방하는 일이 우선이다. 다만, 소송이 생길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8.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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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4일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이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여 해당 교사를 추모할 계획이며, 이날 재량휴업을 검토 중인 학교들이 많다고 한다.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모여든 교사들이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에서 추모 열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94일 잠시 교실을 비우고 추모에 나서겠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백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픔에 동참하기는커녕, 재량휴업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며 학교 현장에 엄포를 놓고 있다. 공감 대신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는 행태이며, 교육권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성찰하고 합의할 소중한 기회를 짓밟고, 서로 갈등하도록 몰아가는 일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급박한 상황은 학교장이 판단하고 공동체가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재량휴업인데, 교육부가 재량밖에서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94일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학교 공동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광주 교육의 수장으로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94일에 교사들이 모이는 뜻은 단지 한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거나 그 죽음을 수단으로 공교육을 해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든 살려서 공교육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단체도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고, 상주의 마음으로 교사들과 굳세게 손을 맞잡을 것이다.

 

 

2023. 8.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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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된 만큼,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가 윗선 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 노동조합은 추가 고발, 진정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으며,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에 따라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은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의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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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월경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무등록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TCS국제학교 설립·운영자(이하, 국제학교 운영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감염병예방법 위반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202389일 선고했다.

 

중등교육법 제65조 등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 하지만 국제학교 운영자는 광주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교실, 교무실, 기숙사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입학금 100만원과 월 수업료 80만원을 받아 학생 40여명을 모집한 뒤 교사7명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과목으로 SOT 12학년제 교제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기숙형 미국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학생들은 모든 일상을 이 교육시설에 붙잡혀 있어야 했다. (6일제 08:00~21:00)

 

- 또한, 국제학교 운영자는 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도 교육시설을 마련하였고, 1인당 월 25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약13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교사2명이 수학, 영어, 과학, 사회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무등록 학원을 운영했다.

 

- 이처럼 국제학교 운영자는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법망을 피해 무등록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교육당국이 좌시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왜곡은 물론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게 분명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시설에서 학습, 성장하고, 건전한 학원운영의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3.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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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학원 자의적인 규정 적용하여 10년 동안 교직원 임금 삭감.

- 동신대 교원 3명이 임금 청구 소송 제기.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최종 승소.

- 학교 측은 체불임금 삭감 수령 각서 받고, 보수규정 개악 시도 등으로 대응

- 해인학원은 당장 사과하고, 후속조치로 취업규칙 변경, 체불임금 지급해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해인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동신대학교 교원 3(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점’, ‘각 이사회 의결 및 그에 따른 임금동결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교직원들의 동의가 없는 점등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일단 소송인에게만 해당하지만 동신대학교의 다른 호봉제 교수도 이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학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관련 교수들에게 접근해서 체불임금의 20%만 받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동신대학교의 관련 교원들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 임용권자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술 더 떠 학교 측은 다음 달부터 합법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려고 보수규정을 개악하는 서명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성대학교 교수 120명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 등을 불리하게 바꿨다며 20191월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판결로 동신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몇몇 학교법인들은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구성원을 설득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꼼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상식이 확인된 상황에서 동신대 측의 행태는 교육기관의 건강한 대응방식으로 보기 힘들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교육부는 해인학원이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감독하라.

_ 해인학원은 교직원에게 즉각 사과하라.

_ 해인학원은 교직원 임금 무단삭감, 동결 행태를 중단하라.

_ 해인학원은 꼼수 쓰지 말고, 법원 판결의 취지를 즉각 이행하라.

 

2023. 8.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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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교육감 공식 입장문 발표에 부쳐 -

 

감사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국외 출장, 연가 등으로 내빼기 급급했던 이정선 교육감이 드디어 오늘 입장을 밝혔다. 이마저도 지역사회의 거센 분노와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 법적 대응 등 압박에 떠밀려 발표한 상황에 가까운데, 교육감의 입장문에서는 진정한 사과도, 치열한 반성도, 냉철한 해결 의지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마치 자신이 교육청 수장이어서 느끼는 도덕적 책임만 있는 양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으며, 감사에서 적발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기획과 실행의 몸통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게다가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처분대상자를 직무배제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이는 직위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처분대상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가깝다.

 

무엇보다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자 한다면, 당장 본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소명해야 마땅한 일이다. 진심을 찾기 힘든 입장문을 서면으로 발표한 것도 모자라, 시민사회의 면담조차 응하지 않는 태도는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사담당자 수준에서 이 정도 몸통의 비리가 저질러졌을 리 없다.”는 의심만 부채질할 뿐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최근 임용된 신임 감사관(김영래)이 감사관 채용 비리를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추가 고발을 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 8.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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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전남대 정보보호 우수 평가받았으나

- 최근 여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대학은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부 관련 지침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 이는 대학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영역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자체 진단하고, 교육부 자료검증 및 현장점검을 통해 진단 결과를 확정한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2년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학교 중 5개교가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미흡평가를 받았다.

 

- 구체적으로 정보보안 영역은 미흡 3개교, 보통 3개교, 우수 4개교, 개인정보보호 영역은 미흡 3개교, 보통 1개교, 우수 6개교 등으로 평가받았다.

 

-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곳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였으며, 모든 영역의 미흡평가를 받은 곳은 광신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를 종합해보면, 교육당국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연구, 지표 개발, 시스템 개선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 상당수 대학이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긴 어렵다.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한 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일례로 전남대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전남대 포털 홈페이지 계정이 해킹되어 여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대학이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워낙 많고 보안시스템 비용을 아끼려다보니, 추가 인증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대학 내 정보보호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내실 있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2년 광주지역 대학교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출처 : 대학알리미)

학교유형  학교명 정보보호 수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사립 광신대학교 미흡 미흡
국립 광주교육대학교 보통 미흡
사립 광주대학교 우수 미흡
사립 광주여자대학교 보통 우수
사립 남부대학교 미흡 우수
사립 송원대학교 보통 우수
국립 전남대학교 우수 우수
사립 조선대학교 우수 우수
사립 호남대학교 우수 우수
사립 호남신학대학교 미흡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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