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사립학교교원위탁채용 활성화에 대한 의지 물어.

- 전형비용 제공, 사학법인 평가 반영, 인센티브 등 장려대책에도 지지부진.

- 광주, 전북은 위탁 채용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 인정하지 않아.

- 대부분 교육청은 사학법의 한계를 탓하면서 현 상황 유지에 급급.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모임)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사립학교위탁채용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청의 의지를 묻기 위해 1113,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위탁채용 관련 교육청 대응 및 교육감 의지 관련 질의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송했다.

 

교직원 위탁채용은 사학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학교가 소속 교육청에 교원임용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원채용 비리를 막아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인재를 뽑을 권리 침해, 사학 자율성 침해 등을 명분으로 반대해 왔고, 사학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까닭에 교육청 의지와 지역 여론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조사결과 교육청은 위탁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 전형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 (전국 공통) ) 사학 우수법인 평가에 위탁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강원, 경북, 광주, 서울, 충남), ) 예산편성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경남, 경북, 광주, 서울, 충남)당근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광주와 전북의 경우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교직원 임용도 없다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_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 등 장려수단 뿐 아니라, 강력한 견제수단이 병행되는가에 따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국평균 23%, 광주 100%, 전북 88%(자사고 제외하면 100%), 인천, 울산 0%, 서울 5%)

_ 이는 사립학교법상 위탁채용이 의무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위탁채용 안정화에 미온적인 대다수 교육청의 각별한 반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립학교 채용 부조리 속에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위탁채용을 하더라도 1차 전형 합격자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바, 위탁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물었는데,

 

_ 1차 전형 합격자 배수 제한(강원:5배수, 경기:5배수, 광주:5~6배수, 대전:3~5배수, 서울:7배수, 울산:5~10배수, 전남:5배수, 충남:3배수, 충북:3배수)

_ 2차 수업시연 및 3차 면접시험 평가위원회에 교육청 추천인원 포함(강원:2, 광주:2,3, 부산: 2)의 방안이 시행, 계획되고 있었다.

_ 이밖에도 선발정원이 미달 되더라도 과락을 적용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한국의 사립학교들은 학교운영 예산 대부분을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데다가(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1조원) 기업인이 재산을 환원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 사립처럼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보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위탁채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_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 임용후보자 기회 불평등 ) 인재를 임용할 기회 유실 ) 학습자가 더 좋은 교사를 만날 기회 박탈 등 초, 중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사학에 투자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교육청이 이야기하듯 교원위탁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도 필요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여론형성도 중요하다. 또한,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학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사학법 탓만 하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사례를 배워 사학 공공성 확보의 힘으로 삼기 바란다.

 

 

 

2018127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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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권고)을 환영한다!

 

 

2017.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고등학교 기숙사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입소자를 선발하는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인권위는 2018. 9. 10. 결정문을 통해 광주제일고교, 살레시오고교, 광주진흥고교, 금호고교 (이하 해당학교)에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도 관내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운영규정 및 선발기준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항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교육의 기회 균등 등의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이 환기된 결정으로 우리 모임은 진정 주체로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기숙사가 있는 대다수 고교는 입소자를 선정할 때, 내신성적, 모의고사 성적, 진단평가 성적 등을 70%~100%까지 반영하여 사실상 우열반’(심화반)을 운영해왔다.

 

- 이 같은 행태는 입소 희망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성실성을 성적을 통해 가늠해 보는 정도를 넘어 성적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학습기회를 부여하거나 배제한 것이다. 이는 학력이 낮은 학생에 대한 차별이다. 이는 기숙사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 각급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기숙사는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성적 우수자만 이 같은 편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보장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오히려 기초수급자, 장애인, 원거리 통학자 등 개별 학생 상황을 고려한 기숙사 숙식의 필요 정도, 기숙생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

 

- 뿐만 아니라,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적 외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고 있음이 확인 되는 바, 성적순 외에 입소자를 선정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권고를 받았으므로 대상기관은 기숙사 입소자 선발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감은 기숙사 운영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 한편,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권고대상 외 피진정대상인 13개 학교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품행 및 인성 등을 종합하고 학년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해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개 학교는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성적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18.1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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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리 어린이집 명단 비공개 처분, 광주 5개 구청을 규탄한다.

 

 

최근 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다. 이번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 감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유아교육·보육 부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당국이 그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왔는지를 반증한다.

 

_ 개인 선물 구매,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기관장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이용 등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으며, 교재·교구·식재료 등 물품을 사거나 시설공사계약을 할 때 증빙자료를 누락 하거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증빙자료를 꾸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한, 일부는 다수의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교구·교재·식재료 등을 고가로 일괄 구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왔음이 밝혀졌다.

 

_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고액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 급·간식비를 충당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일부 유치원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하다가 사용하기 전 적발되기도 했고, 식품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을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어린이집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 관내 5개 구청(이하 구청)어린이집 실명을 명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모든 구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처분으로 일관했다.

 

_ 이 같은 관행 탓에 보호자는 아이가 다니는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리 기관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올해 9월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 등 교육·복지 재정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_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현재는 원아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는 보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공공성과 투명성이 적극 제고되어야 한다.

 

_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40238개가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5% 남짓하다. 특히, 광주는 1240개의 어린이집 중 2.7%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2017년 보육통계) , 97.3%의 어린이집이 사립이며, 이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긴 후 보육 공공성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비리 감사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_ 구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위생 불량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부모에겐 어떤 어린이집이 부조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인지 알고,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구청의 감사할 권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한, 사립 유치원의 부조리가 실명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부조리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_ 구청은 비공개 처분 근거로 ) 감사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15)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동법 제97) 등을 제시하고 있다.

 

_ 하지만, 비공개 처분이야말로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 구청은 감사대상이므로 위법행위 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리가 적발된 기관에 원아를 계속 맡기라고 구청이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원아가 행복하게 보육 받을 권리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해친다는 것인가.

) 사립 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적 보호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또한, 이익형량을 따지더라도 정보공개로 국민이 얻게 되는 이익보다 불법행위 기관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구청의 안일함으로 제2의 비리 유치원 사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구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헌법의 권리와 정보공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깨닫기 바라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18.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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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비전교육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 화순 비전교육은 명문대 진학률 제고를 위한 특수학급 편성 사업

- 계획안에서 공교육 파괴로 비판받아온 순창 옥천인재숙을 선진사례로 참고

- 행정기관이 학벌을 통한 신분상승욕에 편승해서 교육기관 업무까지 침해

- 세금을 투입해 특권학급을 운영하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지난 830일 화순군은 언론을 통해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발전계획 중 하나로 발표된 화순 비전교육”(이하 비전사업)은 외부강사 초빙 및 맞춤형 입시지도를 통해 명문대, 명문학과 진학률 제고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 비전사업은 순창 옥천인재숙을 선진사례로 꼽고 있는데, 해당 사례는 공교육 정신을 짓밟고 학벌주의로 사회를 병들게 하여 비판받았던 정책이다. 또한 반 편성고사를 실시해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집중적인 입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학급편성 및 교육과정 편성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이용하여 군민의 속된 인기를 얻으려는 무리수가 아닌지 우려된다.

 

- 이 사업이 순창 옥천인재숙, 합천 남명학습관, 의령 행복학습관 등 기숙형 공립학원의 뒤를 따르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학생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입시 업적을 남기겠다는 욕심일 뿐이다.

 

- 무엇보다 사업 의도에서 교육에 대한 무지를 읽을 수 있다. 교육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 특성에 따른 전문교육이 아닌 성적 우열에 의한 특권교육은 철폐되어야 하며,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은 성적우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 비전사업은 화순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망치고, 선발되지 않는 지역 다수의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패배감을 심어 줄 우려가 크며, 선발된 소수의 학습효율을 명분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의욕을 빼앗게 될 것이다.

- 이미 화순군은 비평준화 제도로 학교 서열화의 폐해가 심각한 곳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는커녕 앞장서서 군 단위 입시학원 또는 심화반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학벌없는사회는 화순 비전교육 사업 추진의 폐기를 화순군에 촉구하는 바이며, 본 사업 폐기가 있기까지 끝까지 주시해나갈 것이다.

 

 

2018.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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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광주 사립교육기관들

 

-법정부담전임금 납부율 201712.6%로 해마다 하락

-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정에 맞게 확보하고 있는 사학은 29개 중 13

-사립학교 전체 결산에서 교육청 보조금 비율 52.82%, 사실상 절반을 세금에 의존해 운영

-사립학교들은 공공 견제를 수용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와 법정부담전입금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고용한 교원, 직원들의 연금,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예산을 사용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부담 전입금등을 안정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사학법인이 확보해야 할 재산을 말한다.

 

광주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201318.15%, 201417.37%, 201516.0%, 201614.3%, 그리고 2017년은 12.6%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이 중 광주송원 초, 광주동성여중, 광주동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는 2017년에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 사학법 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는 곳은 전체 29개 사학법인 중 13개 법인으로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다. 이 중 고려학원(고려고), 낭암학원(동아여중· ), 설월학원(설월여고), 춘광학원(경신중·여고) 정성학원(광일고), 동명학원(동명고) 10%에도 미치치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는

원래 3.5%이상의 수익률을 규정했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의 일환으로 2016년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20187월 기준으로 광주 사학법인들이

확보중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의 평균은 1.19%이며 3.5%를 넘는 곳은 청송학원(숭덕

) 1 곳 뿐이다.

 

한편, 광주 사립학교 전체 결산에서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비율은 평균 52.82%, 총액 281,555,154,560 (28백 억원)으로 사립학교들의 결산에서 절반

가까이를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의 사립학교들은 운영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세금에 막대한 의존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공공의 견제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학교가 사유재산임을 내세웠다. 광주의 사학법 인들은 지난 9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3차 최종면접시 면접위원 5명 중 1명을 교육청이 파견하겠다는 타협안조차 수용을 거부했다. 사립학교에 투입된 돈의 액수만큼만

운영의 권리를 나눠 갖는다고 한다면 면접위원의 절반가까이는 교육청 혹은 이를 포함한

공공의 영역에서 파견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는 비단 초, , 고에서만이 아닌 대학에도 해당된다. 지난 1011일 김해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집에서 2017회계연도 4년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전입금을

100% 완납한 대학은 전체 150개 대학 중 40개 밖에 되지 않았다. 120개의 대학은 교비회 계를 사용하여 이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들은 더 이상 학교가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의 견제

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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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전국 사학법인 교원채용 현황 분석

- 교원채용의 공공성 확보에 소극적인 사학법인 -

 

 

- 최근 3년간 10개 법인 중 1개꼴로 위탁, 사립교원위탁채용 비율 전국 23%.

- 인천, 제주, 울산, 세종 0%, 서울 5%에 그쳐.

2016년부터 광주는 100%, 하지만 사학법인의 참여가 저조.

- 전북 88%, 사학법인협의회화의 합의 속에 위탁채용제도 안정감 있게 운영.

- 교육청의 의지만 있어도 충분히 사학교원위탁채용 견인할 수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받은 2015~2017년 사학법인 교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학법인의 교육청 위탁채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7년 사학법인 교원 채용인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채용인원 3389명 중 교육청 위탁채용 인원은 총 769(23%), 연도별 2015219(18%), 2016244(21%), 2017306(29%)이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사립 채용 비리 속에서도 대다수 사학법인이 교원채용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도

사립교원

채용인원

교육청 위탁의뢰

교원채용인원()

비율(교육청 위탁의뢰 교원채용인원 /전체채용인원)

2015

1213

219

18%

2016

1136

244

21%

2017

1040

306

29%

합산

3389

769

23%

 

- 전체 사학법인 2965개 중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의뢰한 법인수는 328(11%)이다. 10개 법인 중 1개꼴인데, 모든 법인이 해마다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학법인 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연도

사학 법인수

교육청 위탁의뢰

교원채용법인수

비율(교육청 위탁의뢰 교원채용법인수/전체법인수)

2015

950

102

11%

2016

1008

100

10%

2017

1007

126

13%

합산

2965

328

11%

 

- ·도별로 보면, 제주, 울산, 인천, 세종은 2015~2017년 교육청 위탁채용이 전혀 없었으며(0%), 서울은 사학법인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위탁채용으로 선발한 교직원이 5%에 불과했다. 한편, 광주의 경우 201513%였지만 2016년 이후 100%로 타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다만, 사학법인의 비협조로 선발인원은 5(2016), 18(2017)에 불과하다. (2016년부터 위탁채용하지 않으면 임용 불허)

 

_ 눈여겨볼 부분은 전북 교육청으로, 최근 3년간 선발한 사립교원 152명 중 133명을 위탁채용을 통해 선발했다고 밝혔는데, 그 비율이 88%로 광주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위탁관리가 힘든 특수교과, 인건비를 자체 감당하는 자사고를 제외하면 100%) 이는 사학법인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사립교원위탁채용이 안정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전국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

연도

사립교원

채용인원

교육청 위탁의뢰

교원채용인원

비율(전체채용인원

/교육청 위탁의뢰 교원채용인원)

서울

2015~2017

1057

51

5%

인천

2015~2017

107

0

0%

울산

2015~2017

33

0

0%

제주

2015~2017

76

0

0%

전북

2015~2017

152

133

88%

광주

2015

114

15

13%

2016

5

5

100%

2017

18

18

100%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 관련 비리가 뿌리 뽑히지 않고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힘든 현행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학법인 교원채용시 교육청 위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하지만 대다수 사학법인은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인 교원 인사권을 침해한다.’,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 ‘사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겠다는 등의 논리로 반발하거나 교육청 권유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가 이번 분석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학재단 교원 채용 비리는 ) 임용후보자 기회 불평등 ) 인재를 임용할 기회 유실 ) 학습자가 더 좋은 교사를 만날 기회 박탈 등 초, 중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사학에 투자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원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

 

- 이를 위해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을 늘려나가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범위를 필기, 실시 전형 등에서 면접 전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비리를 저지른 인사가 법인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고, 전형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감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특히 정부 부처와 입법기관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으로 사학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임은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은 물론이고, 사학재단 교원 채용비리 신고접수처 공동운영 등 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10.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별첨 : 전국 17개 시도 사립교원 위탁채용현황표 (정보공개청구자료)

2015~현재 사립학교 법인 교원 채용 관련 전국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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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한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고등교육개혁 공약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개혁의 핵심 공약이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한국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대학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중에서도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정부가 대학운영 경비를 보조하는 대신, 비율에 맞게끔 이사임명권을 정부에서 행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의 소극적인 추진의지, 기획재정부의 시범사업 예산 삭감

그러나 교육부는 2019 시범사업을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안 발표를 미루어 왔으며, 오히려 대학 공공성 확보와는 거리가 , 대학역량평가에 역량을 집중했다. 대학에 순위를 매겨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이명박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박근혜정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교육 공공성과 교육개혁의 관점이 결여된 이러한 평가로 인해 오히려 교육부 스스로가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의 정당성을 깎아내린 것이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시범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조치 했다. “사업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 “부실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 것이 삭감의 이유였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양대 공약이 이렇다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교육주체들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의 교육개혁 참여를 위해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광주지역내 타사립대학  전국의 주요 사립대학 총학생회에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서명운동 결과  1300여명의 조선대 학생들과 200여명의 학내구성원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은 교육부에 전달될 것이다. 서명운동을 계기로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학생모임이 결성되어 공영형 사립대 실현을 앞당길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전환 요구 기자회견문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형 사립대 육성,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공약한  있습니다.

 정책은 한국의 교육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중심 정책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통해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체제의 공공성을 강화한 , 기존의 국공립대학들과 공영형 사립대학들을 통합하여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편성하는 교육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시대에 일방적인 사립대학 구조조정은 대안이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달성을 통해 한국 대학 전체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립대학 구조조정은 무거운 등록금 부담과 학벌차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까지 감당하고 있는 지방사립대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꼴입니다.

 

 이상의 줄세우기식 대학평가를 중단하고, 공영형 사립대 육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행의 대학평가 제도는 국가지원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지방사립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시합입니다.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은 지방사립대에 구조조정의 모든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의 잘못된 한국교육 체제를 최대한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피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부실사학 지원정책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단추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가해지는 사회적인 차별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은 본연의 목적인 학문연구 기관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한국교육의 현실이 대학정원을 비대하게 만들었고 이는 지금의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체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때입니다.

 

2018 10 4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연대단체 일동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OECD 대학 분류기준인 정부의존형사립대학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념화한 것입니다. 대학의 운영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그에 맞게 정부는 이사 임명권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한국에서는 이후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공영형 사립대학을 편입시킨다는 구상아래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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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형 사립대! 부실사학 지원이 아닌 교육개혁의 시작이어야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공영형사립대서명운동실시(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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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공약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을 골자로 하는 대학개혁을 공약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예산 삭감 등으로 다소 후퇴한 상황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OECD의 대학 분류기준인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념화한 것으로, 정부에서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대신 그 만큼의 이사 임명권을 정부가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공영형 사립대학들을 편입시켜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학을 통합한다는 구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개혁을 반대하는 세력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학개혁에 이 보다 더 좋은 정치적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온전히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독점적인 학교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학법인들은 이 대학개혁의 움직임을 반대하며 이미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의지를 보였던 것에 비해 지금껏 교육 영역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넘기 힘든 세력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삭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을 단계적으로 육성,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련예산 전액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의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공영형 사립대 요구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안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 대학에서도 귀 대학의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공영형 사립대 전환 운동을 만들어 갑시다.

 

문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 활동가 황법량(010-9617-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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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적 구속력 거부우동, 사학법인은 각성하라


지역적구속력수용촉구(보도자료)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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