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TF협의회, 특권층 양성을 위해 한전공대 입학 특혜 논의
- 학벌없는사회, 특권과 반칙 없는 전남교육을 위한 결단 촉구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교육청)은 전라남도청, 나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전공대 연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추진TF협의회(이하 추진TF협의회)>를 구성해 나주 유치가 확정된 한전공대와 연계해 가칭-에너지 과학영재학교의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과 같이 불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고등학교로서, 사교육비 증가와 초등·중학생의 입시경쟁만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 ‘2017년 희망 고등학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조사 분석결과 (표1~2)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를 보면, 영재학교·특목고 희망자는 일반고와 비교하여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선행학습 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결국 영재학교 입시는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금수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입시목적의 사설학원에게만 장사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또한, 영재학교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수월성 교육에 부정적인 현 정부 기조 상 교육부로부터의 영재학교 지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전남교육청 등 추진TF협의회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현재는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과학영재학교 설립부지 인근인 나주시에 특목고인 전남과학고등학교가 있어 학교설립 목적과 지역의 중복성도 피해가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의 수장인 장석웅 교육감은 특권과 반칙 없는 전남교육을 하겠다면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한전공대영재학교의 설립 목적 및 위상 검토(안)’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과학영재학교 지정을 위해 △ 전남도청·전남교육청이 학교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공립학교 형태로 운영하거나, △ 한전공대와 연계해 별도의 학교법인을 세워 사립학교로 운영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생 모집은 △ 광주·전남(3:7비율) 출신 학생대상으로만 하거나, △ 영재학교 지정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전국학생을 입학전형 대상으로 모집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 과학영재학교의 한전공대 입학 특전 △ 과학영재학교의 신입생 할당 △ 한전공대 연계 특목고 졸업자 특별전형 등 한전공대와 과학영재학교의 연계 방안을 추진TF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학영재학교의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한편, 헌법 31조는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미 이전 정부는 영재학교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와 학벌을 세습 용이하도록 부추겨 온 바 있는데, 한술 더 떠 일반 시민들의 한전공대에 입학 기회를 빼앗아 과학영재학교 졸업생에게 배정하려는 것은 명백하게 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이에 교육 불평등 해소를 단체목적으로 내걸고 있는 학벌없는사회는 ‘과학영재학교를 추진하는 전남도교육청’과 ‘영재학교의 지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 가칭-에너지 과학영재학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항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전남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이 추진하는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백지화는 물론,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5.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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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6년간 학급당 정원수 동결해 원아와 교사의 권리 침해
- 학벌없는사회, 2020~22년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수 감축 등 촉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줄여 운영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향후 광주시교육청이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학급 당 정원수는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수준이다. 

* 참고. 2018년 기준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12.3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된다.

 - 또한,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 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수 등을 정한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 당 정원수를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시, △ 학급당 정원수 △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 기타 유치원운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요자에게 묻고 관련 유아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수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병설 확대,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 당 정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 당 정원수를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수를 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1 참고>

○ 광주시교육청이 지금처럼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 교육청에 요구한다. 

 - 첫째,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감축하라. 둘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라. 셋째,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하라. 

2019.5.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현황 (단위 : 명)

지역별

단일반

혼합반

3

4

5

3,4

3~5

4~5

강원도교육청

16

22

24

16

18

20

경기도교육청

16

22

26

16

20

22

경상남도교육청

16

22

24

20

20

20

경상북도교육청

16

22

26

22

22

22

광주광역시교육청

18

22

25

22

22

22

대구광역시교육청

18

24

28

20

24

26

대전광역시교육청

15

22

26

22

22

22

부산광역시교육청

18

26

28

22

24

26

서울특별시교육청

16

22

26

22

22

22

세종특별시교육청

15

20

24

22

23

24

울산광역시교육청

18

24

26

24

24

24

인천광역시교육청

18

24

28

24

24

24

전라남도교육청

15

20

23

16

17

20

전라북도교육청

14

18

22

16

16

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

22

26

20

18

22

충청남도교육청

15

20

25

25

25

25

충청북도교육청

15

20

24

20

20

20

평균

16.4

21.9

25.4

20.5

21.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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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습 시즌이 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일선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교육실습생(이하 교생)들이 출신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실습하는 동안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패용하게 된다. 

 - 대학에서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출신 대학, 사범대, 비사범대 여부 등이 드러날 수 있고, 교육적 진심이나 역량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만나기도 전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재단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_ 이는 결과적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시선에 노출되게 하여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실제 설레는 마음으로 교생을 맞이하는 학생들도 ‘다 같은 교생 선생님인데, 굳이 대학명을 표기하여 구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선생님을 교육으로 만나기도 전 고정관념이 작용할 여지가 많아 비교육적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실습 시 교생에게 출신대학·학과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도록 강제하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물론, 교생 명찰에 출신 대학을 표기하느냐가 학벌주의의 핵심 원인은 아니지만, 학벌주의는 공기를 마시듯 다양한 차별 기제로 고착되고 있음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진정을 통해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출신학교와 학과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빌며, 학력이나 학벌주의를 조성하는 교생의 명찰 문화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 한편, 교육실습이란 교사 양성기관에 재학하거나 대학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현장인 학교의 실무를 체험함으로써, 실무능력을 실제로 배우는 과정으로 보통 4주 간(1회)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9.5.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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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급 대우받는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특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이하,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가 전라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어, 관련 전형을 폐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였다. 

○ 전라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위 학교의 △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 또한,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로 △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전형 구분 간 중복 지원 금지.)

 - 심지어, 봉황고등학교(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일반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혁신학교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주는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 이를 종합해봤을 때, 지원 자격을 갖춘 전라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 

 -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며, 특별법 제28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따라 전입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 헌법 31조는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이미 이전 정부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와 학벌을 세습 용이하도록 부추겨 온 바 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일반 시민들의 특목고 입학 기회를 빼앗아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에 근거해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봉황고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동일 민원서를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 제출하는 바이다. 

 -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들 학교의 문제 전형조항 폐지를 넘어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4.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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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중 많은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관내 학교의 학교표준운영비가 5% 늘어나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 이는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다양하고 풍족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학교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하지만 학교현실은 그와 정반대, 광주 관내 초·중·고교 S학교 등 79개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 중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을 하겠다고 한 학교는 H학교 등 11개교뿐이다. 또한, 학생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G학교도 있다. (2018학년도 기준)

 -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형식적인 규정마저도 무색하게 할 정도의 학교현실이다.

 - 이처럼 학생자치회가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 설령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이를 집행한 문제도 발견되었는데,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대다수 학교가 임원 수련회(리더쉽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식비, 숙박료 등)을 사용하는데 그쳤으며,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존재했다.

학교명

학생자치회 경정액
(2018년 마지막 추경시)

학생자치회 기정액

비교증감액 (삭감액)

00고등학교

975,000

2,250,000

-1,275,000

학교명

전체 학생자치회 예산
(2019)

임원수련회 예산

비율

00중학교

4,000,000

2,500,000

62.5%

학교명

전체 학생자치회 예산(2019)

산출기초

00초등학교

3,700,000

○○○나눔축제, 학교 소식지발간 3,700,000*1

▲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생자치회 운영 문제의 단적인 사례

 - 이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학생예산참여 등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학교의 개인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심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 최근 광주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된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 경비부터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 학생예산참여 제도 마련 △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전수조사 △ 2019학년도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9.4.25.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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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으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최근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광양보건대처럼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처럼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감독기관의 시정요구가 필요하다.

- 그리고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와 표준취업규칙 제3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을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이러한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 개정'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9.4.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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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투명한 학생회 결산, 의혹 없도록 공개해야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학 학생회 결산자료 정보공개 청구

-학생회비 지출 허가, 교비회계 지원금 결산 등 자료 존재하나 해당 대학들 공개거부

-학생회 결산, 등록금과 학생회비 납부하는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모두 공개되어야

-교육부, 전국 대학 학생회 결산 실태조사 실시하고 투명성, 접근성 높일 대책 마련해야

 

그 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횡령 사건과 의혹제기가 이어져왔다.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18일 호남대, 광주대, 조선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일부공개 처분을 받았다.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재정에는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대학본부에서 학생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나뉜다.

 

- 학생회비 결산자료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적인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이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들은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

 

대학본부 지원금 결산자료 (교비회계, 대학회계)

학생회비 납부가 저조해지면서 대학본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총학생회의 주요 수입이 되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회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여 이 지원금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호남대와 광주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자료들이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의 2017년 결산 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는 학생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등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조선대의 경우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원본자료가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되어 있으며,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이다. 조선대학교 학생활동 규정에서는 학생회의 예산서와 학생회비 지출 등을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선대는 교비회계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생회비관련 결산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이유로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동안 학생회 재정은 많은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대학들의 학생회 길들이기의 방편으로도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정부나 정치적 대표자의 재정이 공개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과 학생회 또한 마땅히 등록금과 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재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의 학생회 관련 결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학생회들은 학생자치라는 명목하에 현재의 관행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회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423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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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용 식사 도구를 사용하는 학교는 단 3개교. 151개교는 성인 수저. 
- 유치원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젓가락 구입. 
- 시설, 식단, 조리 등에서 생애주기의 특성 고려되지 않아. 
- 진정성만 있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당장 해결할 수 있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급식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 에 제출하였다.

○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154개교) 중 초등용 수저(숟가락, 젓가락)를 사용하는 학교는 단 3개교이며, 나머지 151개교는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고 있다.

- 실제 상당수 초등학생들이 성인용 수저 사용을 힘들어 하고 있다. 대부분은 젓가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숟가락만으로 밥을 먹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더라도 중간 부분을 잡고 ‘X자’ 형태의 잘못된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 병설유치원은 (소위)에디슨 젓가락을 수익자부담으로 구입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나마 숟가락도 어른 신체조건에 맞는 형태이다 보니 학생들이 식사 때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 학교에 아동용 수저 보급을 권장하기로 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 병설유치원의 급식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소재 병설유치원 119개 중 전용 급식실이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으며 초등학교 급식실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단설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의 시설물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원아들의 신체기준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만3세의 어린  아이들로 구성된 반은 유치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데다가 평소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자동 식탁의자가 낯설다.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고, 특정 음식을 씹고, 소화하는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별 무리 없이 섭취하는 동일량의 고춧가루 음식을 유치원생이 먹기 힘들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 수 억원에 이르는 학교급식 규모에 비해 초등학생(유치원생)이 사용하는 수저가  차지하는 예산은 규모가 작아서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의지만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 형태로 필수 조리기구와 위생·소독기구 등을 갖춰 조리사 1명이 운영한다면 최소 예산으로도 별도 유치원 급식을 운영할 수 있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효율성이나 예산을 핑계삼아 초등학교 학교급식 현안에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문제해결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간담회를 열어 대안 마련을 위한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2019.4.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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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가 2019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주요 학교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설문, 제보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학교가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법과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운영위 조례) 제7조 7항에 따르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형식적으로 선출관리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이며, 선출관리위원회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전반의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사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가 진행되면,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교장 주도하에 학교운영위원이 구성될 우려가 크므로, 규정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선출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은 입후보공고 후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선출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도 입후보 공고 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형식적으로 학부모·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각각의 전체회의 없이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무투표 당선공고를 하고 있으며, B초교(병설유치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입후보 공고 없이 교육과정설명회에서 내정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학교의 대표성 있고 그 역할인 막중한 만큼 각각 주체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5조 4항에 따르면,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B초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전임 지역위원을 내정하여 학교장이 선출하였고, 대다수 학교에서는 선출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입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무투표 당선을 공고하고 있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위원도 관련 선출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교원·지역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를 운영하겠다는 의미에서 설치되어 학교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특정인사로 구성하고 있는데, 교원위원의 경우 대다수 교감, 부장교사(교무부, 연구부), 지역위원의 경우 전직 교장, 교육청 관계자가 선출되고 있다.
결국 특정인사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이루어지면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학교장 중심의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소수의 의견보다 일방적인 의견이 발표되는 비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5.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성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3조 4항, 5항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은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화 통합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을 둔 W초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 병설유치원의 교원 및 학부모 대상을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 유아지도 등 유아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학교운영위원 연임 및 의무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6조 1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G고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일부 위원이 네 차례 연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이며, 오랜 기간 학교운영위원을 함으로서 그 학교의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나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 제9조 1항 3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D초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일부 위원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는데, 이는 학교운영위원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원직을 유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교육의 주체로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활동가의 위상이 정립되고 이들의 학교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아름중학교를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로 지정하였고, 단위학교의 대표적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거를 시행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선보였다.

그런 반면,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는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학운위 조례와 규정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단체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도·감독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4.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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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자결한 조선대 시간강사 사건 손배소에서 연구부정행위 사례 인정
- 유족과 강사노조, 교육부에 대필된 논문들에 대한 저자표기 수정 요청
- 조선대, 추가적인 재조사도 없이 논문대필 사실 부인
- 조선대의 논문대필, 논문표절 등 사례 최근까지도 계속돼

◯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는 시간강사의 불합리한 처우와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이후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른바 강사법이 제정되었다. 강사법은 각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협 등을 이유로 8년간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 12월 2일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고 서정민 박사의 유족들은 조선대학교와 해당교수인 조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많은 수의 논문을 사실상 작성”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유족들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조학행의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된 논문들의 저자표기를 서정민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다.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조선대학교에 해당사항을 문의하였다. 조선대학교는 판결문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행위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들며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다. 

◯ 법원의 판결문은 ‘망인이 사실상 많은 수의 논문을 사실상 작성’ 하였으며 ‘여러모로 피고 조학행을 도와 그 업무관련 일들을 대신하여 주기도 한 사실’, ‘망인이 자신의 업무 이외에 피고 조학행의 업무까지도 부담한 것’ 등의 표현으로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조선대의 연구부정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 사건 당시 조선대의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에서 조차 인정한 사실들에 대해 조선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논문대필을 부정했다. 그러나 조선대는 그 어떤 추가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은 논문대필 등의 연구부정행위들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사실상 조선대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조선대의 연구부정행위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경찰위원으로 재직 중인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010년 서정민 박사가 자결한 이후에도 조선대에서는 연구부정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조선대는 이제라도 고 서정민 박사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된 연구부정사건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2019년 4월  16일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으며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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