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근거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 공·사립학교는 시·도 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대체로 교육부 기준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시 학교급, 경력, 직위, 보직에 따라 관련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그런데 문제는 “차등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단위: 월/원)
구 분 | 유․초등 교원 | 중등 교원 | 비고 | |
교 장 | 75,000 | 60,000 | ||
교 감 | 65,000 | 60,000 | ||
수석교사 | 60,000 | 60,000 | ||
보직교사 | 60,000 | 60,000 | ||
교사 | 5년 이상 | 55,000 | 60,000 | |
5년 미만 | 70,000 | 75,000 (78,000)* |
* 도서벽지 근무교원 3천원 가산 |
참고로 충남교육청은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에 합의했고, 후속 조처로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7월부터 모든 교원에게 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모범이 되고 있다.
직무연수를 다양하게 받거나 교재연구를 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교육부는 교원연구비를 차별하는 규정을 개정하라.
2. (교육부 눈치 보지 말고) 시도 교육청은 즉각 관련 규정을 개정(균등지급)하라.
또한, 우리 단체는 시·도에 따라 교원연구비 수당을 차별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2.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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