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에는 결원의 보충 방법으로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7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이후 시설관리직 채용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학교에서는 매년 시설관리직의 정년·명예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누적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임용권자인 광주시교육감은 위 법령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22'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관리직 정원은 총 124(학교91, 기관 33)이다. 그러나 현재 정원의 45.1%나 되는 56명이 결원임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듯 시설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으며,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용 공고, 계약 갱신, 업무 하달 등 대체인력 관리로 인해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 전체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직 정원 충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설관리직 업무의 전문성을 학교현장에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강화, 적정한 업무 배치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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