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사업 대상학교는 광주화정초등학교로 부지면적 15,532.8의 총 사업비 19,282백만 원의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갑자기 BLT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기조 변화로 인해 올해부터 BLT방식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장기 방치할 수 없어, 광주시교육청이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2023년 연말에 다급히 BTL사업 계획을 고시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BTL 임대료, 운영비가 공사비의 2~3배가 들어 등 교육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BTL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 업무 영역과 책임 소지 등이 불분명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대학 기숙사 등으로 국한해 BTL방식을 추진해왔다.

 

또한, BTL 추진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한 점도 문제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BTL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학교에 추진의사를 물어보고, 그 다음 날 승낙 받는 급조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목돈(지방비)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교구성원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에 의해 학교운영이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BTL사업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예산 확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장기적인 교육시설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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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4, 유치원 1, 학교 16곳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점검한 결과, 무려 5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개선조치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사항별 현황에 따르면, 출근 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45, 법인카드 모니터링결과 보고 보안 안내 2, 보안점검 및 관리 분야 보완 안내 4, 소방·전기 시설 점검표 보완 안내 3건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연말연시 일부 교육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거의 매년 상시 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지적사항이나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가 전무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의심받아왔다.

 

연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건수 54 미실시 0 0 0 미실시 0 미실시 0 0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한편,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해 12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 공직기강(음주운전 금지, 회식자리 언행 유의, 근무시간 준수 등) 확립을 지시하였고, 감사관실은 점검반 확대 및 다양한 점검방식을 추진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명절, 휴가철, 대통령 순방 등 수시·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직기강 점검에 대해서도 일관성있게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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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다양한 사안으로 처분됐다.

 

유치원별 적발 건수(별표1 참고)로 보면 전체 16곳 중 12곳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 중 2곳이 2건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 구체적으로 화니유치원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유치원 원장의 세금 1,421,1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납부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또한, 한솔유치원은 교사 5, 조리사 1명 등 교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친 금액을 교직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해, 조리사 2,322,300원 등 차액금 지급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변상금(해성유치원),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펀키즈유치원) 등을 부당하게 예산 집행하여,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들 유치원의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한 후, ·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등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기존 감사조직을 분리·확장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는 사립유치원 감사대상(136개원)이 상당하고, 유치원 감사주기와 기간이 일정치 않아 감사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청의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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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각종 측정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현재 모든 학교가 유해물질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측정방식이나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뢰하기 힘든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0194월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의 공기질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공기질 측정 용역업체가 검사대상 학교와 측정날짜, 측정장소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렇듯 불시 학교 방문을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고 학교 여건, 미세먼지 농도 등 날씨 영향을 고려하여 학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측정하다보니, 모두 적합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모범답안을 미리 공개하고 치른 시험에서 만점을 맞은 셈으로, 형식적인 측정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며, 이러한 측정방식을 유지할 시 행정의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기질 측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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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원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최근 광주교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 중복게재,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 또한,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공개채용 공고에 근거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어 임용 취소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가 공개채용 시 제출한 전시회 실적 중 2회가 광주교대 교원업적평가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침에서는 신작이 70% 이상 포함되어야 별건의 전시로 인정한다. 또한, 공개채용 제출한 작품 중에 자기표절 의혹이 있어 조사하였는데 1개 작품이 변조로 판정됐다.

 

- 이러한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지침 충족 여부 이전에 기본윤리의 문제임에도, A교수는 반성은커녕 미술전시 현장의 특수성,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논문, 실기 등 연구 실적을 위·변조하거나 부당한 중복게재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각종 징계 및 처분을 받는 사례가 상당해 한국연구재단이 사례집을 발간할 정도인데, 광주교대에서도 이런 고질적 적폐가 종종 발생해 시민사회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그 예로 2018년 광주교대 B교수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받아 관련 연구비가 환수 조치됐고, 2020년 광주교대 C교수는 석사논문 대필 명목으로 대학원생에게 600만원을 수수한 후 대필 논문을 통과시켜 고발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존재근거를 증명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한 연구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연구윤리위반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면 A교수 행위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교원 채용 관련 규정과 검증 체계를 혁신할 것을 광주교대 총장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행위 시 엄중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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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하지만 고교의 이러한 결정은 현행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광주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로, 휴대전화 소지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은 휴대전화에 의한 학교폭력 등 우려를 제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일선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외면한 것이자 법령 위에 세워진 독립 기관의 위상마저 깎아내린 행위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의회 운영 등의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방기하여 전국적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최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는 교육감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인권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_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고등학교를 특별 감사하라.

_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하여 지도·감독하라.

 

2024.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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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처분기준 마련 등 학교자율감사제도 개선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가 추진해 온 교육활동을 진단하기 위해 스스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학교구성원에게 문제점을 인식,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미래지향적 예방 중심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장에게 업무 비리, 오류 등에 대한 자체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청렴한 학교환경 조성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자율감사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초등학교의 자율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별첨1 참고),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 기준, 외부감사관의 독립성 부족,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감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올해 18곳의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전체 148건의 지적사항(재정회수 등 포함) 중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감사를 하면 감사처분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지만, 학교자율감사는 적극 감경하여 동일한 사유임에도 신분상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결국 감사의 공신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는 비위가 발견돼도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통상 학교장이 학교자율감사 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추가 감사로 번질 것이 두려워 인위적으로 비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자율감사의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사신뢰도를 높이고자 외부감사관 인력풀(교무학사 15, 학교회계 15)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현직 교감, 장학사, 행정실장 등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 그래도 교육청이 해오던 일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학교자율감사에 대한 상당한 업무 부담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감사 기능마저 약화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광주교육의 청렴도는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감사처분기준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등 외부감사관 인력풀 충원, 감사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해 학교자율감사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떨어진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회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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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예배 실시교육과정 지침 위반

- 삼육을 떠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자극적인 졸업식 현수막 게시

-  지난 졸업식, 성경봉독 및 기도, 찬송가, 축도 진행교회 행사 방불케 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전국 각지에 유치원, ··고교, 대학 27곳을 운영 중이며, 광주에도 초, , 3곳이 있다.

 

이 중 광주삼육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 경비를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입생 선발 등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 중이다.

 

종교 단체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종교의 교육이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종교 단체들이 세운 학교가 공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들 학교들이 내세우는 교육의 목적이 나눔, 봉사, 소통 등 공교육의 공공성 안에서 보편타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삼육초교는 이미 설립 목적과 달리 영어몰입교육 등 입시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학교를 운영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이 많다.

 

2015년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방과후학교(영어강좌)를 끼워 넣는 등 파행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2020년에는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영어 강좌가 없는데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몰아갔으며, 2021년에는 방과후학교에 영어강좌를 개설하였으나 동의 없이 강제 학습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삼육초교가 왜곡된 입시 욕망을 반성해도 모자랄 텐데, 이번에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일상적으로 강요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초·중학교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호남삼육중, 호남삼육고는 종립학교로서 종교교육을 선택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지만, 광주삼육초교는 종교 교과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광주삼육초교는 추첨제 등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전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등교 후 매일 아침예배를 실시하여 사실상 종교교육을 하는 등 교육과정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미 2010년 대법원에서는 종교에 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교육의 강제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선 대학이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하고, 대체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해당 대학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삼육초교의 아침예배는 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기본권,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 13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교육 당국이 적극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특히 광주삼육초교는 매년 졸업식 행사명을 삼육학교를 떠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등 자극적인 문구로 정하고, 행사 자체도 성경 봉독 및 기도, 찬송가 제창, 축도 등을 진행해 교회 행사를 방불케 한다.

 

이에 오는 15일 예정된 광주삼육초교 졸업식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건전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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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상당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3년 기간 동안 단 1건도 신고 접수되지 않은 신고센터는 무려 6곳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학교급식비리 신고센터, 성적관련 민원센터, 방과후학교 청렴 신고센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등이다.

 

센터명 2020 2021 2022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0
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학교급식비리 신고센터
성적관련 민원센터
방과후학교 청렴 신고센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1 1 2 1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4 9 7 8
부패·공익신고센터 122 89 114 97
수능부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       1
사교육불법운영 고발센터 9 5 2 9

2020~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의 신고현황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일부 신고센터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신고내용의 타당성이 없다며 자체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신청 판단
소계 신청건수 재분류받은
건수
소계 타당한 신고 타당하지
않은신고
예산낭비와
관련없는
신고
합계 5 3 2 5 0 1 4

2020~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언뜻 보면 교육계의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공익신고 행위 등으로 인해 척결되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자료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아래 표와 같이 부패·공익 신고센터에서는 한해 평균 80~1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절반 이상의 건에 대해 감사(조사)를 진행했다.

 

신고방법 년도별 접수건수 처리내역
타 기관 이송 감사 및 조사 부서답변안내 자체종결(본인 취하 등 포함)
청렴포털 2020 14   1   13
2021 12 1 1 4 6
2022 10 1 5 1 3
2023 12 1 3 3 5
청렴
(익명)게시판
2020 108   31 17 60
2021 74   5 15 54
2022 97   7 44 46
2023 72   3 9 60
갑질신고센터 2020 0        
2021 3   3    
2022 7   3 2 2
2023 13   9 4  

2020~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신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일부 신고센터의 경우 포상금 제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불용 처리(사교육불법 신고 포상금 연 7백만 원 중 30만 원 지급),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연2천만 원 중 0원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의 목록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신문고로 연동되어 실명 신고를 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직접 나서 신고하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관심 없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어차피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전혀 없다.’는 시민들의 무력감에 의해 신고행위가 더욱 위축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신고센터 홍보, 신고포상금 확대 등 행정적 지원, 그리고 신고센터 홈페이지, 익명게시판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신고 검토의 전문성 확립, 신고자의 보호 등 체계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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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1월부터 20238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 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인데,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세금이 무려 12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광주시교육청 일부 산하기관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이라는 명분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는 등 시설부대비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공무원 26명이 이러한 수법으로 1,160만원을 착복한 것이다.

 

크고 작은 공무원 횡령과 공금 유용 사례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우가 다르다. 시설공사 감독 중 위험 방지를 위해 구입해야 안전용품을 운동화와 경량 패딩점퍼 등 개인용품으로 거리낌 없이 구매한 점, 각종 공사에서 청렴을 강조해온 시설지원부서에서 부패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부패행위가 공직사회부터 만연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가뜩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하락(2023년 종합순위 4등급)으로 도덕불감증이 퍼지고 있는데, 본보기가 돼야 할 공무원이 이 지경이니 툭하면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고교 교복입찰 담합 등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착복한 시설부대비를 환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공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 보완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야 공적 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광주 교육계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024. 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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