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고교 2곳에서 졸업식, 입학식 등 주요 행사 시 학생들이 학교장, 이사장, 동문대표 등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한 후 거수경례를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와 군사문화가 결합된 행태이자, 과거 권위주의적인 교육의 잔재이다. 이들 학교는 거수경례 시 교훈’, ‘학교 이름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는 군대에서 돌격등의 전투 구호를 외치며 경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루면서 교육현장의 군사문화는 대부분 사라졌다. 2011년 고등학교 교련이 폐지된 이후, 군사문화의 상징인 조회대도 대부분 철거되었으며,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이 교가·교표·교목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그럼에도 일부 학교는 거수경례뿐만 아니라 열중쉬어 등 제식훈련을 연상케 하는 행동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 교육의 흐름과 배치되는 행태이다.

 

일각에서는 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것이 학교 전통이자 학교 문화일 수 있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이 과도한 반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체벌과 다름없는 반교육적 행태이며, 학생들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를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 광주시교육청도 구성원 상호 간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학교에서 군사주의나 전체주의의 잔재로 이해될 수 있는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어른에 대한 존경은 강요나 복종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장, 이사장, 동문대표 등에 대한 존경과 소속감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다른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 전통 등 빌미로 유지해온 거수경례, 제식훈련 등 군사문화를 청산할 것을 해당 학교에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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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이며,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확인한 결과, 광주 소재 살레시오초교의 신입생 입학 기준이 교육의 공정성과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5학년도 살레시오초교 신입생 추첨 업무 계획에 따르면, 학교는 추첨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 후, 면접 과정에서 인지 능력 및 정의적 영역이 낮게 평가되거나 ADHD 및 정서장애 등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을 학부모 동의하에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하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등교육법 제13조는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학생을 선별하여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조치다.


물론 이러한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가 제시한 차별적인 조건을 이행해야만 입학이 허용된다. "인지 능력이 낮은 아동"은 입학전형위원회가 제시한 특정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ADHD, 정서장애 등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 하지만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3조에 따르면, 학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전학을 강요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DHD나 정서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부 입학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사례에서 학교 측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2, 한 초등학교가 발달장애 아동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거부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은 특정 학생을 배제하여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맞는 인력, 예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살레시오초교가 차별적인 입학 기준을 철폐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초등 의무교육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이 학교 임의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입학전형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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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고등학교에서 장학사업이 동문 기금, 기업 및 독지가의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학회 운영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학 지원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학금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광주 지역 일부 학교들은 여전히 성적 위주의 장학금 지급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B고교의 2024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지급 계획을 보면, 전교 석차를 기준으로 소수의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했다. C고교는 중학교 내신 등급에 따라 장학금액을 차등 지급했으며,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했다. D고교는 학업 몰입 장학금’, ‘성적 향상 장학금등 노골적으로 성적 우수자 중심의 장학 사업을 운영했으며, 2025학년도에는 서울대 등 특정 대학에 진학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계획까지 포함했다.

 

이처럼 성적 우수자 중심의 장학사업은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부추겨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이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지속된다.

 

최근 장학사업의 운영 방향은 성적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광주시가 설립한 빛고을장학재단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장학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하며 운영하고 있다. 이제 광주시교육청과 초··고교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장학금은 학업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미래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지금, 특정 대학 입학을 기준으로 인재를 정의하는 방식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성적 위주의 장학사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전면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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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겨냥, 교육감 이름으로 선심성 홍보(학교주차장 개방) 현수막 게시

- 학벌없는사회,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 광주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제865항 위반 판단 및 철거 요구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명의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현수막에는 주차장을 주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이는 학교, 산하기관 등 142곳에 게시되었다.

 

이번 현수막 설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학교 현수막은 통상 교문이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여야 하나 학교 인근 사거리와 대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현수막 제작과 설치를 위해 의전·행사성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다. 개별 학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일괄 계약 후 주차장 개방 학교 127곳을 대상으로 집행했는데, 정해진 예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이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 또한 문제이다. “주차장을 주민에게!”라는 표현은 마치 학교 주차장이 상시 개방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주차장은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개방된다고 한다. 이는 주민들이 누릴 편의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보다 교육감 개인 홍보를 우선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

 

요컨대,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을 교육감 개인 홍보에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으며, 선관위는 123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865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철거를 요구했다. 참고로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 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전·행사성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고, 모든 교육예산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5.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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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AIDT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라

 

정부의 AIDT(AI디지털교과서) 정책은 도입 초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교육의 상업화, 절차적 문제 등 심각한 우려를 초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AIDT을 강행하는 정부 방침은 단위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대량 구매로 이어졌으며, AIDT 구독료 명목으로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졸속으로 투입될 위기에 처해 있다.

 

- 이에 국회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AIDT 관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이주호 장관 딸의 AIDT 논문 공동저자 논란 AIDT 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조작 에듀테크 업체와 유착 의혹 등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감춰 있던 문제들을 밝혀내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과 교사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부정하는 처사로, 2025학년도 새 학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AIDT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스마트기기 대량 구매, 강제 대여를 강행하면서도, 정작 AIDT 도입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의견 없음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교육감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중단에 이어 이번 AIDT 관련 거부권 행사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청들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만약 정부가 AIDT 도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전국의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5. 1.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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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상당수 지역의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광주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소관 업무가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대안교육기관법 내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사 인건비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 현재 광주의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비(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명목으로만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4대 보험, 퇴직금 적용도 제외된 상황에 처해 있다.

 

- 이는 교사들을 단순한 개인사업자로 간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번 법률 개정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우리 연대는 신속한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광주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교육, 자립 등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해온 도시다.

 

-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모범적인 도시로 자리 잡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 21.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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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시민의 개별 숙박과 야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은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자체 규정을 통해 이용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학생교육원, 청풍·본량수련장, 학생해양수련원 등의 수련시설은 현재 교직원 및 그 가족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시민은 제한하고 있다.

 

광주학생교육원의 경우,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숙소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숙소 이용 대상을 교직원 및 그 가족으로 제한한 결과로, 공공시설로서 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프로그램 수 6 11 15 15 15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4,377 6,766 13,810 15,702 12,026

광주학생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실적 현황 (단위 : ,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본원 51 20 - - -
분원(청풍수련장) - 35 130 48 245

광주학생교육원 숙소 시설 대여 현황 (단위 : )

 

- 반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편리한 시설, 관광지 인접 등 장점으로 인해 주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 특정 대상(교직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이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4,487 5,920 7,699 9,019 9,048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숙소 시설 대여 현황 (단위 : )

 

- 참고로 타·시도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 퇴직·정년 교원, 시설 업무협약 기관 직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에게 숙소를 개방해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림 등 공공 숙박시설은 저렴한 비용과 쾌적한 환경 덕분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청 수련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 특히, 숙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부 수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수련시설의 교육적 목적 또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시설 이용 대상 확대 및 예약 시스템 활성화

· 시설 이용 관련 시민 대상 홍보 확대

· 수련 프로그램 도입 (이용자 선택)

 

2025. 1.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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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주광역시의원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한 사례를 확인했다. * 별첨1 참고

 

- 이 같은 사례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청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난해 9월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 위반 가능성이 있어 재방방지 교육 및 제도개선 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며,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 별첨2, 3 참고

 

- 아 래 -


<광주광역시의회>
· 피신고자를 포함한 광주광역시의원에게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집행부 위원회 활동 제한 관련 사항 교육 및 공지
·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시 해당 사항 중점 교육 및 위원회 활동 제한사항 지속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본청 각종 위원회 소관부서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확인 시의원 위촉 시 추천 요청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위촉의 근거 검토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안건 심의 전에 참석 위원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 여부를 공지하여 회피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
·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등 활동 제한 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련 사항 지속 안내 예정

 

-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정활동의 청렴성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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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식사를 주 5회 이상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정신건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광주지역의 청소년 아침 결식률은 44.4%로 전국 평균(42.4%)보다 높으며, 대전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광주의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38.7%, 202239.3%, 202343.2%, 202444.4%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아침을 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아침식사 결식 문제는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를수록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을 형성해 점심과 저녁 과식을 유발하고, 열량이 높은 간식 섭취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전남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호평을 얻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올해 처음으로 3개 학교를 대상(전체 예산 6천만 원)으로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입시를 강요하는 학교 문화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 원칙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고교학교에서 조기 등교를 강요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가치임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조기 등교 지도 점검 및 9시 등교 정상화

-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의 확대(3개 학교 시범사업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결식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

 

2025.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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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광주지방법원이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에 가담한 납품업체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후,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회신한 내용은 피해 학부모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부재한 채, 형식적인 재발 방지책에 그치고 있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투찰가를 넘어선 부분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이는 피해 규모 산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보상 노력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담합 행위로 인해 학부모와 학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복 납품업체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교육청이 내세운 교복 계약 및 담합 예방 교육, 품질·가격 관리 강화, 위반 업체 제재 등은 교복 입찰의 투명성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는 별개로 다뤄야 하며,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교복 입찰 담합 사태와 관련해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을 철저히 산정하고, 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교복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피해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셋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

 

광주시교육청은 이 사건이 지역 사회에서 잊히기를 기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교육청이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 단체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준비해 무능한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다.

 

2024. 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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