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할 뿐,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2024년 전체 입법예고 71건 중 67건(94%)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 방식도 팩스, 우편 등 불편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구분
입법예고 건수
의견 제출 건수
비고
2023년
40
1
2024년
31
3
2025년
4
0
1~2월
▲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관련 의견 제출 현황
- 더욱이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며, 반영되더라도 단순 용어를 정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는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행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예고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과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려면 입법예고의 실적을 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권고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타시·도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입법예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우리 단체가 독서로(read365.edunet.net)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소장 도서를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이 담긴 도서386권이 학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18 망언 사태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생들의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교육의 산실인 학교에 역사 왜곡 도서를 방치하는 등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5·18 역사 왜곡 도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두환 회고록 1권’이다. 이 책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묘사해 법원으로부터 판매 및 배포 금지 판결을 받았다.
- 하지만 이러한 판결을 비웃듯, 전국 8개 학교에서 이를 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출이 가능한 상태이다. 광주에서는 한 사립학교가 전두환 회고록 1~3권을 소장하고 있으나, 우리단체 문제제기에 따라 제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5·18 민주화운동 참가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받은 지만원 씨의 역사 왜곡 도서 163권(7종)이 학교 도서관에 소장되고 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김대령 씨가 지은 도서도 213권(2종)이 학교에 소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5·18 왜곡 도서들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일부 극우세력에게 사실상 바이블처럼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질 우려가 크다.
-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계승과 역사 교육의 중심지인 광주마저 일부 학교가 역사 왜곡 도서 26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민주·인권 의식으로 다져진 광주 교육 현장에 왜곡된 역사관이 스며들 위험을 초래한다.
○ 한편, 학교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도서 구입 및 소장 자료의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5·18 역사 왜곡 도서들은 도서관 운영 규정상 구입 단계에서 걸러져야 하지만, 도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심의하거나 기증을 통해 반입되면서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언론 매체에는 지난해 광고비를 집행하면서도, 정작 올해 5·18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본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5·18 교육 활성화 예산은 2024년 2억 2천만원에서 2025년 2억 9백만원으로 줄었으며, 5·18 교육 전국화·세계화 프로젝트 예산은 2024년 2억 2천만원에서 2025년 1억 6천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이를 기념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5·18 정신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예산 집행 기준 없이 5·18을 앞장서서 부정·왜곡하고 폄훼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매체를 차단했으나, 교육감의 공식 사과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같은 매체에 광고를 집행한 광주 서구청장은 공식 사과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와 비교할 때,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의 태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사과하고, 5·18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정신 계승을 위해 예산을 추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41.3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2%에 달하는 등 사교육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 <표1>에서 연도별 사교육비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28.1만 원, 2021년 32만 원, 2022년 35.6만 원, 2023년 39.6만 원, 2024년 41.3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024년 13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교재비, 기타 부대 비용 등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증가폭이다.
-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교육 참여율 상승에 있다. 2020년 66.2%, 2021년 73.6%, 2022년 74.9%, 2023년 76.3%, 2024년 7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4년 12% 상승했다.
구분
전체학생
참여학생
참여율(%)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4
41.3
37.8
45.1
43.9
52.8
44.6
58.4
65.6
78.2
84.8
77.3
67
2023
39.6
37.7
42.7
40.2
51.9
45.7
55.8
63
76.3
82.5
76.5
63.9
2022
35.6
31
41.4
38.7
47.5
38.8
54.6
60.5
74.9
79.9
75.7
64
2021
32
27.4
37.4
35.6
43.5
34.8
50
57.3
73.6
78.8
74.8
62.1
2020
28.1
23.7
31.6
32.9
42.3
34.2
46.1
55.5
66.2
68.7
68.5
59.2
<표1> 연도별, 광주광역시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 특히, 아래 <표2>와 같이 2023년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을 평균 6.6%까지 인상하여 2024년 11월 고시하였는데, 앞으로 사교육비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구분
전국
광주
2022
2023
증감률(%)
2022
2023
증감률(%)
초등학교
37.2
39.8
6.8
31.0
37.7
21.6
중학교
43.8
44.9
2.6
41.4
42.7
3.1
고등학교
46.0
49.1
6.9
38.7
40.2
3.9
<표2> 전국 및 광주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증감률 (단위 : 만원, %)
○ 광주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의 경우 고등학교 7곳에 교당 연 8~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활용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래 <표3>와 같이 해당 예산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비에 집중되거나(A학교 사례), 서울대 탐방 프로그램 운영(B학교 사례) 등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분
방과후 학교 수강료 지원비
구입비
EBS교재
정보교구
음악교구
미술교구
체육교구
금액
49,511
20,489
3,000
5,000
3,000
1,000
비율(%)
60.4
25.0
3.7
6.1
3.7
1.2
<표3> 2024년 A학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 –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
- 또한,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교습비 과다 책정, 교습시간 임의 연장, 선행학습 광고 등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속만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없으며, 학원 교습 운영 시간 감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미등록 이주 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미등록’ 딱지 탓에 종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며, 건강보험이 없어 아플 때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
- 또한, '불법체류'라는 낙인과 언제 국외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
○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아동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 하지만, 공교육 미이수자를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 대상 아동이 성년이 되거나 고교를 졸업하면 부모가 자진 출국해야 하는 점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구제대책 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제한하면서, 임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교육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음에도, 단지 '미등록' 아동이라는 이유로 인간 기본권인 교육권을 박탈 당할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 한편, 수도권 교육감들은 ‘학생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수도권에 머무는 미등록 외국인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 이에 반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아무런 메시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관내 재학 중인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명을 위한 구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무부 구제 제도가 정비된 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유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021~2024학년도 학교급별 미등록 외국인 학생수 >
(단위:명)
연도
시도명
초
중
고
합계
2021
광주광역시
7
6
4
17
2022
광주광역시
10
2
4
16
2023
광주광역시
19
4
1
24
2024
광주광역시
30
4
3
37
※ 작성기준 : 매년 12월 31일, 2024학년도는 5월1일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입장을 밝힐 것,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여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교사는 이를 숨기고 수능 출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위 사실이 지금이라도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고센터 운영 및 자진신고제 독려 등 단위 교육청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불법 사교육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 신고포상금 예산 지속 감소, 실효성 저하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2022년 700만 원에서 2025년 2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연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총 금액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2015
100*55건
5,500
200*55건
11,000
16,500
· · ·
· · ·
· · ·
· · ·
· · ·
· · ·
2022
200*10건
2,000
200*25건
5,000
7,000
2023
200*10건
2,000
200*25건
5,000
7,000
2024
200*10건
2,000
200*10건
2,000
4,000
2025
200*5건
1,000
200*5건
1,000
2,000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미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1건, 2024·2025년 0건으로, 지급 예산의 96%에서 최대 100%까지 불용 처리되고 있다.
연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불용액 총 금액(불용률)
지급 건수
지급액
불용액
지급 건수
지급액
불용액
2015
11건
1,100
4,400
21건
6,908
4,092
8,492 (51.4%)
· · ·
· · ·
· · ·
· · ·
· · ·
· · ·
· · ·
· · ·
2022
-
2,000
1
200
4,800
6,800(96%)
2023
-
2,000
1
100
4,900
6,900(98%)
2024
-
2,000
-
2,000
4,000(100%)
2025
-
1,000
-
1,000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언뜻 보면 불법 사교육 행위가 척결되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해보니 그렇지만도 않다. 아래 표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 사교육 신고 건수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신고가 행정 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연도
신고건수
신고유형
처리결과
학원 미등록
개인과외 미신고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등 거짓표시
기타
적정
경고 및 과태료
경찰서 고발
2022
3
2
1
2
1
2023
8
2
2
1
1
2
3
5
2024
5
2
1
2
3
1
1
2025
1
1
1
계
17
7
3
2
1
4
8
6
3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불법 사교육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 신고 포상금 지급 문턱 높아
그럼에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 신고인의 포상금 거부 △ 신고 내용의 미인용 등의 일부 사유도 있지만, 신고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더라도 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8조(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⑦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 초과 징수의 경우에는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기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 학원·교습소 등 지도감독 인력 확보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 신고포상 제도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민·관 협치를 통해 △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단 운영(시민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도 시범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