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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의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수사의뢰 검토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지난 10월 초 시민단체가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한 달여 만의 조치로, 늦었지만 마땅한 결과이다.
그러나 행정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겨자씨스쿨은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영상물을 제작·공유해 왔다.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영상을 배포하고, 극우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관련 교재 영상 공유를 통해 이승만을 미화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동성애와 청소년 성행위를 조장한다.’고 왜곡했다.
이러한 영상 게시는 다른 형태로도 이어졌다. 겨자씨스쿨은 제주 4‧3사건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 『건국전쟁』의 관람을 학생들에게 권장한 반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했다. 또한, 극우 세력의 구심점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의 『이승만의 분노』를 학부모 필독서로 지정해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다.
신입생 모집 방식 또한 대안교육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학습장애가 있거나 공립학교 부적응 학생은 배제하고, 특정 신앙을 가진 가정에는 입학 우선권을 부여했다. 학부모에게 신앙간증문과 성격진단지 등 입학과 무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을 침해했다.
교사 채용 과정(서류면접 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시오”,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시오”, “Sex와 Gender의 차이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시오” 등 사상 검증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는 교사의 신념과 가치관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반교육적인 행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026학년도부터 유아반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기관 측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교육과정을 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유아교육법 위반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이 드러난 이상, 등록 취소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다.
특히 겨자씨스쿨은 2025년 한 해에만 약 4억 원의 교육청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대안교육기관에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수사의뢰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등록 취소와 보조금 환수 검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오는 12월 초 열릴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만약 교육청이 또다시 ‘지도·계도’ 수준의 미봉책으로 사태를 봉합한다면, 대안교육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갇혀 일그러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불법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을 한 겨자씨스쿨과 단호히 선을 긋고, 교육의 공공성과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겨자씨스쿨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1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YWCA – 8개 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김대중재단,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푸른길 – 27개 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8개 단체)
개별단체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오월문예연구소, 광주노점상연합, 518민족통일학교 광주전남지부, 사단법인우리민족, 민주노총 광주본부, 한국비정규교노동조합 전남대분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사) 노동실업광주센터, (사)오월어머니집,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모임, 광주전남시민행동, 4·19문화원,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녹색당, 광주전남자주연합(준), 진보당 광주시당,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대민주동우회, 동신대민주동우회, 목포대민주동우회, 순천대민주동우회, 전남대민주동우회, 조선대민주동우회, 호남대민주동우회, 광주전남작가회의, 마을발전소, 광주인권지기 활짝, 사)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 사)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위원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전남촛불행동,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광주전남시민연대, 정성홍광주교육연구소,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안병하기념사업회, 안병하인권학교, 김사복추모사업회, 소나무당 광주광역시당, 광주NGO시민재단, 518부상자회,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52개 단체)
- 오는 17일, 이투스교육 소속 최태성 강사 초청 강연 예정
교육부는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에 사교육업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나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금지하는 공문을 시행한다. 공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사교육을 홍보하는 이율배반, 사교육과의 각종 카르텔을 막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을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전달했으면서도 이를 스스로 어기고 있다. 교육청은 오는 11월 17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 역사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태성 강사는 대형 사교육업체인 이투스교육 소속이다.
심지어 광주시교육청은 위 특강 관련 보도자료에서 자랑하듯 ‘이투스교육 최태성 강사’의 소속, 경력을 상세히 언급했다. 특정 사교육 업체의 명성으로 교육청 행사의 권위를 높이려는 발상이며, 학생, 학부모에게 사교육을 홍보하는 것이다. 최태성 강사는 인기 많은 사교육 강사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강연에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1,00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역시 공교육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걸맞아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역사 특강 강사를 즉시 교체할 것.
- 입시설명회, 토크콘서트, 특강 등 교육 현장 행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2025. 1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장기결석 등 편법으로 A학원에 등원
- A학원은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A학원(6층 규모 건물)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문제는 통상 학교 하교 후에 운영되는 학원과 달리, A학원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통학차량을 통해 학원으로 등원하여 정규수업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 즉, 초등학교 취학연령의 아동이 입학 연기, 취학 유예, 취학 면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아동의 교육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 초·중등교육법 및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질병, 발육 부진, 해외 이주(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등), 교육감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재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취학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그러나 학원, 교습소,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개인과외, 홈스쿨링 등을 통한 교육활동은 법적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킨 후 장기결석 등 편법을 통해 A학원에 다니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이들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 더 심각한 문제는 A학원이 교육감의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수사의뢰 등 법적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이다.
- A학원은 학교 명칭 사용은 물론, 평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체육, 음악, 컴퓨터·코딩, 한국어, 한국사 등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며, 사실상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방해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교복과 같은 형태의 단체복을 착용하게 하고, 교실, 급식실, 조리실, 대강당 등 학교와 유사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와 유사한 연간 행사와 클럽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더불어 유아 과정(N~K), 초·중등 과정(G1~G12) 등 학년제 기반의 학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년별 영어·수학시험 및 면접 인터뷰 등 입학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이처럼 사교육 기관이 공교육을 가장해,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학부모를 유인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엄중히 단속하기는커녕 형식적인 행정지도와 벌점만 부과한 채, 우리단체의 민원을 종결시켰다.
- 그 이후 A학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홈페이지를 폐쇄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물론, 과도한 입시 불안과 왜곡된 교육관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불법 운영을 묵인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 현재도 A학원은 “싱가포르 혁신 유치부 교육부터 해외 의대 진학까지”와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해 학부모의 심리를 자극하며, 학생들이 학교 대신 학원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있다.
- 이처럼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A학원의 행태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더욱 곪게 만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공교육의 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를 엄중하게 대응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A학원에 대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즉각 실시할 것.
2. A학원의 불법 운영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즉각 폐쇄 명령을 내릴 것.
3.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A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025. 1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직속기관 명칭 변경 사업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각 기관별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표지석, 직인, 안내판 교체 등에 총 1억 5천여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간판 교체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 7,645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 기관별로는 해양수련원이 약 2,183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약 1,954만 원), 창의융합교육원(약 1,900만 원), 학생교육문화회관(약 1,750만 원), 유아교육진흥원(약 1,470만 원), 중앙도서관(약 1,444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교육복지 확대, 노후 시설 보수,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간판·서식 교체 등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 더욱이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올해 겨울방학 대상 24개교)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아낌없이 예산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내년도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등 3종 현수막, 광주 전역 게시
- 직무·업무상 행위나 명절 등 의례적 행위도 아닌 명백한 불법선거운동
- 교육청 간부조차 몰랐고, 교육청 예산도 사용되지 않아
- 불법선거조직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대규모 현수막 홍보 의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주차장 개방 홍보 현수막을 교육감 명의로 게시해 법 위반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실력이 미래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광주 시내 곳곳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및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번 현수막은 남구 60개, 북구 52개, 서구 31개, 동구 16개, 광산구 38개 등 총 197개 구청 지정 게시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재 설치된 모든 현수막에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번 현수막이 교육청의 공식 사업이나 정책 홍보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의례적인 명절, 기념일 현수막으로 넘겨주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수막의 문구는 이정선 교육감이 선거 후보시절에 사용한 슬로건으로, 교육적 메시지 전달보다 교육감 개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만 두드러진다. 명백한 개인 홍보일 뿐이다.
심지어 광주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이번 현수막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수막 비용 또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교육감 사비로 개인 또는 사조직을 움직여 진행된 행위이라는 뜻이다.
교육감 개인이 197개의 현수막 게시를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선거운동조직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행정의 부주의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선거의 정황이다.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 전 특정 기간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이름이 명시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현수막은 이러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이 발견된다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 이정선 교육감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는 끝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3년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발맞춰 광주지역 대학들도 자체적인 학교폭력 감점 기준을 마련했으나, 반영 방식과 강도에 대학별 차이가 크다.
※ 2026학년도 광주지역 주요 대학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 광주과학기술원 : 정성평가. 구체적 점수 기준 없음.
· 광주교육대학교 : 정시 수능위주전형 최고 100점 감점, 4~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 조선대학교 : 정시 수능·실기실적전형 최고 72점 감점, 학생부교과전형 최고 50점 감점
· 호남대학교 : 전형 총점(100점 만점)에서 2~20점 감점, 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 송원대학교 : 각 교과별 평균 등급에서 감점 (6~7호 - 1등급, 8~9호 - 2등급)
이처럼 동일 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는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될 경우 행동발달 성적(15점 만점)에서 3점 감점, 광일고는 서류전형(30점) 중 15점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광일고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시해, 입학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입시 제재를 강화하면, ‘가해 학생의 장래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냐’는 명분으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완화될 우려가 있고, 학폭 처분에 불복할 동기가 강화되어 행정적, 법적 비용이 늘 것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은 교육, 문화, 경제, 사회적 요소가 복합되어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를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단죄하고, 그 이면을 살피지 않게 될 위험도 크다.
입시제도는 단지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에 동그라미나 가위표를 치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끼와 재능을 타고난 학생들이 각자의 색깔에 맞게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무조건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관련 제도를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5. 1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미화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도서가 ‘리박스쿨(극우단체)’ 늘봄강사 양성 교재로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도서에 실명으로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8월 문제 제기 이후,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추천사 작성 교사(전남 4명, 광주 2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 교육청 모두 별다른 인사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해당 교사들이 실명과 소속학교명을 공개한 채 역사왜곡 도서에 추천사를 게재한 것은 교육자의 기본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들 교육청은 “교사들의 역사의식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등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천사 작성 교사의 ‘사상 검증’을 요구한 바 없다. 문제의 본질은 현직 교사가 실명으로 역사왜곡 도서를 홍보한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교육청이 이를 방관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며 교육현장의 공공성과 신뢰는 더욱 훼손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관련 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즉시 재검토하고, 공교육의 공정성 회복과 편향된 역사교육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 10월 16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했던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이하 ‘외국인학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외국인학교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이상 등 내국인 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한편, 초·중·고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외국인학교 조례안에서 유아의 입학을 제외하였지만, 이 조례안은 사실상 “유아기에 사교육을 통해 영어 실력을 갖추고 오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 월 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속칭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영어조기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며,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결국 외국인학교 입학이 ‘사교육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로 변질되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짓는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다.
○ 특히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학교의 본래 설립 목적인 외국인의 정주 여건 마련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외국인학교를 ‘고소득층 내국인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로 만들어 지역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 광주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약 2천만 원에 달하며, 각종 납부금을 포함하면 일반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고비용 학교의 내국인 입학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특권과 불평등 교육의 문을 열어, 힘들게 지켜온 우리 교육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 이미 내국인 입학 규제를 완화한 대전외국인학교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2025년 9월 기준 대전외국인학교 재학생 중 내국인은 257명, 외국인은 140명으로 내국인 비율이 64%를 넘어섰다.
-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변질된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이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폐지와 외국어고 설립 포기 등, 그간 특권학교 해소 및 평준화 교육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로 10월 16일 회기에서 부교육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교육 조장, 영어몰입교육 등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그럼에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와 교육행정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 오는 10월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상식과 교육의 정의를 대변하길 바란다. 소신 있는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 본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 만약 시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5. 10. 2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사 임용시험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학교별 시험 운영 계획을 전수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현재 임용시험을 진행 중인 17개 학교법인 모두 1차 필기시험을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하였으나, 이 중 4개 법인(동강, 고려, 송암, 우성)은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필기시험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위탁채용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 구분 |
최종합격자 선정 필기시험 성적 반영 비율 |
계 |
| 0% |
10% |
15% |
20% |
| 학교법인 수 |
4 |
3 |
1 |
9 |
17 |
▲ 2026학년도 광주광역시 사립 교사 임용시험 관련 최종합격자 선정 필기시험 반영 비율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임용 시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점수의 20% 이상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왔으나, 올해 사학법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안’에서 이 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필기시험 반영 비율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그 결과, 수업실연과 면접 중심의 주관적인 평가 비중이 높아져 교사 채용권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특히 송암학원의 경우, 비교과 교사를 면접 100%로 선발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크다.
- 반면, 1~3차 모든 채용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한 낭암학원은 과거 교사 채용비리로 얼룩진 사학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모범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 한편, 공·사립교사 임용시험 동시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춘태, 살레시오회, 호남기독, 죽호 등 4곳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공립과 사립 시험일을 달리하여 예비교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의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 그러나 다수의 학교법인이 동시지원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 역시 사학법인들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제도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로 보인다.
○ 우리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립학교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간 반복된 생활기록부 조작, 채용 비리, 시험지 유출 등 사학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사학법인이 스스로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학사운영의 자율성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원단체·교육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교사 임용시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학 공공성 강화 협의회 운영을 재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불법행위에 눈감은 행정…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모두 실종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위반을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형사고발이나 등록취소 등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놓아버린 것이다.
○ 우리 단체가 받은 민원 회신에 따르면, 해당 대안교육기관은 6‧7세 유아 학급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위법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형사고발 없이 단순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만 내렸다. 이는 위법을 엄중하게 꾸짖을 책임보다 행정 편의만 중시된 결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인가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역사왜곡 ‘리박스쿨’ 교재 영상(11개) 공유, 신앙을 강요하는 입학 절차, 사상 검증식 교사 채용, 장애학생 입학 차별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영상은 삭제됐으며, 향후 극우 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학사 운영에 대한 감사조차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부서까지 갖추고 있는데,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사안조차 ‘계도’로 그친다면, 권한을 부여받고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다.
○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갇혀 일그러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 비용을 지원받는 교육이 일탈할 때는 반드시 법전 위에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즉각 취소할 것 △ 불법 유치원 운영 적발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교육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먼저 직무를 유기한 교육청의 책임부터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5.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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