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8일 인턴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특정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국적 항공사에서 인턴·신입 객실승무원(인턴 승무원)의 응시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학과 무관)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국적 항공사 사장에게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과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취항지별 출입국 절차·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국적항공의 승무원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이었으며 국외 항공사 가운데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핀에어, 프라임항공, 스쿳항공 등은 고교 졸업 이상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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