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공공근로 사회적약자 우선 지원해야”
광주시가 실시한 행정인턴 선발과정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공공근로사업인 행정인턴을 실시하며 학력과 관계된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님에도 지역대학 졸업자에게 높은 배점을 부과해 학력 차별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마저 지자체가 특정 학력의 소지자에게 직접 특혜를 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2016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행정인턴)을 실시했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에 청구하여 받은 행정인턴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류심사 채점기준 총110점 중 20점을 지역대학 졸업자(지역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15점)에게 배점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지원자 수 56명 중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52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4명 응시함으로써 전체 합격자 35명 중 대졸자는 34명, 나머지 1명이 고졸자로 큰 차이를 낳았다.
또한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인턴의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자료나 면접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학력의 응시자에게 배점을 달리함으로서 기타 응시자(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합격을 불리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
2016년 행정인턴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 예시를 살펴보면 전산·정보화분야는 정보화 교육 및 DB 자료작성 및 분석, 전산망 관리에 참여하고, 연구개발 분야도 연구 관련 기초자료 수집·관리 및 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역할과 구분돼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행정인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 광주시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 등 합리적이지 않는 요소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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