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상품판매 근절 진정서 제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상품 판매와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중단시켜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입시 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에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체는 최근 관련 상품을 조사한 결과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류 30여 개를 적발했다.


또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과 광고에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체는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차별·입시 조장상품 판매 중단을 요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으며,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고했었다.


당시 전정서 제출 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관련 업체 대표가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다시 유사 형태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일부 몰지각한 회사가 인권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며 "진정서 제출과 함께 민사소송, 불매 등 각종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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