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윤석열차’ 제목의 풍자 만화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전남의 한 학생이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정부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하고,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과정을 조사, 더 나아가 후원 승인 취소까지 예고했다.

 이는 헌법 제21조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제19조),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정치 활동 등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이다.

 이에 대해 관련해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맞아 “학생의 창작 의도가 꺾이거나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보호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의 첫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학생 인권 보장, 교육감 시혜여선 안돼

 하지만 전남 학생의 인권이 교육감 판단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시혜적인 접근이며, 일상적으로 겪는 학생인권 사안을 처리하는데 교육행정이 여러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할 전담기구나 전문 조사·상담 인력이 없어 단순 민원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생활지도상의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임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인권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해왔지만 번번이 좌초되었다.

 이유인 즉, 전임 교육감의 경우 학생자치활동 확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예산 투자율 43.3%, 전체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 65.1%로 소극적인 공약 추진을 해왔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기준)

 또한, 2018년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려 10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조항을 문제 삼은 것도 공약 실패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추세이며, 대다수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조치이자, 학생인권에 대한 남다른 교육감의 의지로 평가된다.

 김대중 교육감 조례 제정 의지 있나?

 한편,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TF팀 추진 정보도 공개를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교육감은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배치하는 선행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전남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등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안착될 수 있고, 창작과 예술에 재갈을 물리며 탄압하는 윤석열차의 폭주도 멈춰 세울 수 있다.


박고형준 활동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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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 관련 공익신고를 상급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연수 주최 기관으로 이송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익 신고자 신분 노출은 행정기관의 단순 실수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신고의 절반 가량은 접수·처리 부서(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공익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해 인용된 경우는 총 45건이었다.

공익 신고자의 개인 인적 사항을 밝히는 행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중대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공익 신고자가 신고 초장부터 신분이 드러날 위험에 처해 있지만, 신분 공개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행정기관은 고발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이 인용된 45건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17건에 불과했으며,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사건도 광주시교육청의 조치가 요원한 상태다.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 고사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해 주면 공익 신고 활성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에 따르면 2020~2021년 기간 동안 단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는 등 1년에 4~5건 수준으로 실적이 빈약했다.

문제는 신분상 처분 및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만 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유인 즉 공익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 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개인 인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는 등 공익 신고 제도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격려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벌 없는 사회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절차·보상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 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했다. 또한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 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 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더불어 지급 요건, 지급 금액, 지급 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 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 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 신고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익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과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선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광주시교육청 ‘공익 제보 지원·보호 조례’-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

최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 관련 공익신고를 상급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연수 주최 기관으로 이송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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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학 급식, 그렇게 몰매맞을 일인가? - 광주드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교·유치원) 방학 중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갑작스럽게 출근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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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겨울방학엔 차질 없게 준비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교·유치원) 방학 중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갑작스럽게 출근해야 할 영양교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다수의 조리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강도 높은 노동의 현실을 모른 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정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전교조 광주지부는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할 사안이라며 업무적으로 선을 그으며 반대하는 모양새다.

이는 업무 특성 상 이해당사자들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킨 광주시교육청은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공약 추진과정에서 높게 설정한 도시락 기준 단가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 간 담합으로 값이 더욱 껑충 뛰게 되어, 학부모들의 기대는커녕 부담만 커지게 한 점은 깊이 반성해야 마땅하다.

반대 여론 밀려 후퇴, 불씨는 남겨

결국 이러한 비판 여론 끝에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무상급식 실시를 철회하고, 급식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씨를 살렸다.

이처럼 이정선 교육감은 집권 초기부터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냈지만, 오는 겨울방학 시기의 추진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관련 노동조합들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교육감이 사과하라.’며 성명을 내고 집회시위까지 이어가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광주광역시의회까지 가세하였는데 이례적으로 이정선 교육감을 상임위원회의장에 출석시켜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가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끼니를 제공하겠다’는 교육감의 선의가 취임 이후 한 달 내내 비판받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특정 노조가 ‘방학 중 급식이 학습노동에 시달릴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그냥 이정선(교육감)이 싫어서’라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미 이정선 교육감 취임 전부터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 예산 증액, 학기 중 급식 예산 지원 등 요인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제공해왔는데,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서는 노동조합 등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학습노동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면, 일반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학 중 급식 중단(수익자 부담)을 요구해야 할 텐데 그에 상응하는 노조의 입장도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입시 현실을 고려해 방학 중 교내 자율학습을 하거나 보충수업을 받는 고등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초등학생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 입장선 “당장 실시” 목소리

하지만 초등학교 방학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방학 중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할 정책임이 분명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차분하게 도시락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 되어서 여름철 식품위생마저 위협받고 있고,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한 맞벌이 가정은 밥을 챙겨주는 학원을 보내거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자녀의 끼니를 해결하고 있고 있다.

그마저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상당수 부모는 근무 중 점심시간에 외출하여 자녀의 식사를 챙기거나 질 낮고 저렴한 편의점 음식으로 방학 중 급식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이 자녀를 키우기엔 아직도 힘겨운 부분이 많아, 결국 공공의 영역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이라도 방학 중 무상급식이 이정선 교육감을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 정치적 목적이 되기보다, 방학 중 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결과물이 되도록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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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주시교육청 제식구 감싸선 비위 근절 못해 - 광주드림

유치원 사문서 위조 등 잡음이 일어 백지화됐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교육청 행정예산과를 압수수색을 했다. 행정예산과는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2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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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사문서 위조 등 잡음이 일어 백지화됐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교육청 행정예산과를 압수수색을 했다. 행정예산과는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2곳을 매입해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로, 경찰은 해당부서의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은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 공무원 2명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 공무원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정보를 일부 유치원 측에 흘려준 혐의를, 또 다른 공무원은 유치원 측이 신청한 서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형 유치원 공모 사업의 필수 제출 서류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가 위조되어 유치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위조된 사실을 쉬쉬한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안이 금품 수수 등 중대한 사안으로 번져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메기 잡다가 고래가 걸려 잡혔다’고 평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점이다. 시민단체가 관련 공무원 문책, 사안 경위 조사, 수사기관 적극 협조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청 감사·인사부서에서는 수사 중이란 이유로 직위해제 등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경위서 작성 등 최소한의 문책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건 아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입건된 5급 공무원 A씨를 8월 1일자로 인사 발령하였는데, 지역교육지원청·산하기관·학교 등 타 기관·부서로 좌천한 게 아니라, 업무만 변경하여 교육청 기존 부서(행정예산과)로 배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처럼 공직사회 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 고사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감싸주면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본청 공무원의 비위는 광주교육의 전체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해당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유지해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특히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강행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시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 B씨는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호사를 누렸다. 문제는 B씨의 정년퇴직 시기가 도래해 사실상 징계가 어려워, 이 사안의 모든 뒷감당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그래도 광주시교육청 본청 인사 시, 교육행정 6~7급의 본청 진입 지원자가 없어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안으로 인해 본청 격무·기피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정교한 선별과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해 B씨 등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대동고 학생의 시험지·답안지 유출, 여중생들의 후배 집단 폭행 등 중대한 교육 비위가 잇따라 터져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평가(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행정수행 평가-12위)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청렴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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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26명 중 21명이 출석하여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찬성하는 의원수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홍인화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광주학생인권조례)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였고,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검토 및 홍보, 토론·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생활교육혁신 방안 마련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생인권보장의 기틀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 불필요한 논쟁 과열로 인해 제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조례안 상정 시 보수성향의 광주시의원들은 ‘학칙으로도 학생의 인권을 제한한다’는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삽입해 학생의 통제·규제를 시도하기도 했고, 진통 끝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과 충돌한다’는 교권침해 주장은 조례 공표 이후에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고, 모 학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기초학력·대학 진학율을 연관 짓기도 했으며, 어느 한 시민은 ‘성적지향 조항이 헌법에 반하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갖가지 딴지에도 더 강화되는 학생 인권

그럼에도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퇴색되거나 후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년 4월 조례 개정 개정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인권교육 및 연구회 운영, 인권자료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에는 집회의 자유, 교내·외 활동 참여권, 혐오 표현 금지, 현장실습 학생과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 자치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 강화된 규정들이 담겼다.

이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장휘국 교육감의 각별한 학생인권 의지로 볼 수 있다.

장 교육감은 2005년 교육위원시절부터 시민사회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동참하였고, 이를 교육감후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민주인권친화지수 및 학생인권실태조사 만족도도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점도 공직자 의지, 학생중심·인권존중의 조직문화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학생, 교직원의 인권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학생인권 실천사례가 많은 학교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학생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일부 규제조항으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교복 등 복장 제한, 학교 내 집회 제한 등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하여 학생들의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 청소년 성소수자, 외국국적 유아 등 학교현장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의 피해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시, 교육청은 학교만 배정하고 학교장이 입학자의 학과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 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되거나 학교장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취급될 위험이 있다.

또 ,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해선 광주 일선 중·고교 부근에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차별금지법’을 운운하는 등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만큼 지침에 따라 학비를 지원할 수 없다. 외교정책과 국가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을 거부하는 등 유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박탈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장애, 성적지향, 다문화 등 그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극 보장받기는커녕,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현실논리(예산, 법령 등)로 인권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학생 대자보 철거 등 표현의 자유 침해,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차별, 소수종교 학생 급식 미제공 차별, 유아대상 과도한 학습 인권침해 등 일부 학생인권 사안들은 교육청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나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등 타 인권구제기관에서 권고하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학생인권 구제 체계 정비 필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구제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경기·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직접 운영 중이며, 유달리 광주시교육청만 학생인권옹호관이 없는 대신 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전담팀을 두어 학생인권 관련 상담, 조사 및 구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팀 조사관의 권한이 부족하거나 구제기구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다보니, 타부서로 배정된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 직권(인지)조사를 못하고, 직접 교육감에게 시정 권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학생 구제소위원회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권고하더라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다.

결론지어 타시·도와 같이 광주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은 필수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인권감수성과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교육청의 학생인권구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적 완결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시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는 광주시교육청과 마주하지 않을 뿐 같은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 학생인권구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상생의 길로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물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비판과 감시, 제언은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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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컴퓨터와 스마트기기에 갇혀선 안돼”

최근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았다. 부모로서 건강한 자녀 성장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한편, 학교생활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기도 한다. 놀이중심 교육, 공동체 학습 등 공교육의 가치를 신뢰하여 공립유치원에 보냈지만, 별도의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아 학습격차가 발생할 우려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특별활동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인지학습은 기본이고, 어린 나이에 한자검정시험을 치루며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검증 또는 비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지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정학습 증가 현상을 노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찌감치 학습지 사업자들은 태블릿PC·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 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최근에는 가상세계에 출석해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학습은 유아 시기에만 그치지지 않는다.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도입하였고, 대표적으로 코딩을 가르쳐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주고 있다. 하지만 코딩 교육에 대한 수업시수와 제반 여건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지 못해 학원이나 교습소를 향하는 학생들이 상당하다. 

학교보다 학원이 대상별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시설과 기능면에서도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아·초등교육의 스마트기기, 컴퓨터 등을 활용한 교육은 사교육 번창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한 성취 없이 단순 기술을 습득하거나 선행학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에듀테크’라는 신조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교육내용이 융합되는 융합형 교육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역시 교육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 학교현장이 양질의 에듀테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속 학교현장이 원격교육을 경험하는 등 에듀테크를 언급하기 좋은 시기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에듀테크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와 지향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성급히 덤비는 것은 외부요인에 의해 공교육이 영향을 받거나 효과성이 미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콜로라도대의 국가교육정책센터(NEPC)는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심쩍은 가정에서 출발한 맞춤화 온라인 학습기술이 업계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9월 발표한 보고서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보다 적은 시간 활용하는 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며 컴퓨터 활용교육 옹호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에듀테크의 절차적·윤리적 문제도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에듀테크를 기반 한 교육과정 운영은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편향적 지식 전달과 편집된 가짜 정보 오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에듀테크에 대해 경계하는 이유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에듀테크의 기반으로 운영 중인 원격수업에 관한 실태조사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원격교육 정책 개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등교사의 경우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기 힘들다. (22.25%, 1위)”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원격수업을 위한 기술과 교육적 환경은 날이 갈수록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 에듀테크의 기술력 지원과 콘텐츠 개발 등 근시안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사회 고질병인 학벌서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고, 전반적인 입시 제도를 개혁해가는 것이다.

교육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안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실천계획을 내놓고 공론화에 나서야 하며, 교육주체 및 시민들과 함께 학벌 철폐 및 사교육 경감 등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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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으로 학생들 평가하지 말자"

최근 5년 간 전국 학생(청소년) 자살과 관련해, 교육청은 성적 및 진로문제(8.5%) 등을 자살 촉발원인으로 분석했다. 경찰의 경우 수사기록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는데, 학업·직업문제(16.8%) 등을 자살추정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올해 광주 모 고교 학생 역시 같은 원인으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학능력시험, 내신 등 성적에 의한 비관 자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영화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것처럼, 냉혹한 입시경쟁 구조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입시결과로 인해 좌절하더라도 경시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당국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위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의 대물림, 불평등의 악순환, 공교육의 위기에 직면에 있음을 인정하고,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으로 입시의 단순화를 교육개혁 관계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 언발에 오줌누기 식 해결책을 발표하며 오히려 대입전형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다. 특히 올해 차별금지법안(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학벌과 학력 차별 폐해를 누구보다 경계하고 제도개선 해야 할 교육부의 사명을 저버리기도 했다.

입시경쟁 등 왜곡된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한 진보교육감의 개인 행보는 더욱 아쉽다. 올해 장휘국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의 격려를 위해 수차례 학교를 방문하거나 서한문을 전체 발송했다. 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내세운 ‘대학교 이야기만 하는 풍토 쇄신‘ 등 공약은 잊혀버린 과거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빛고을 플랫폼 사업 등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운영되는 대학입시 상담 및 컨설팅 사업들을 보면 소위 명문대 진학 숫자로 교육성과를 뽐내려는 쪽으로 온통 힘이 쏠려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진학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벌주의와 경쟁을 부채질하는데 막대한 공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내년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수학능력시험에 맞춰 ‘수능대박 기원’, ‘생애 최고의 성적 예약’ 등 자극적인 문구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을 상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이러한 홍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다.

교육당국과 기존 교육감의 교육개혁 의지는 포기할지언정 교육자들마저 표심에 눈이 멀어 교육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에 고한다.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지 말자고, 교육이 단순히 점수와 대학 이름만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자고, 불안과 공포의 교육에서 뒤쳐진 학생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응원하자고.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463&fbclid=IwAR3aLWJnC1fN9RsVaDh65oG27TckKioGfs_5TEdV1yvr_VIWi4_qr0K6LwU 

 

‘수능 대박’ 현수막 건 광주시교육감 입지자들께 고함 - 광주드림

최근 5년 간 전국 학생(청소년) 자살과 관련해, 교육청은 성적 및 진로문제(8.5%) 등을 자살 촉발원인으로 분석했다. 경찰의 경우 수사기록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는데, 학업·직업문제(16.8%) 등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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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위에 무딘 칼, 광주시교육청 결자해지하라 - 광주드림

지난 7월, 필자가 속한 시민단체는 ‘광주D고교가 출근도 하지 않은 A씨를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여 10여 년 간 급여를 지급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의혹 제기 당시, 광주시교육청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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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일벌백계 아닌 감싸기" 지적

지난 7월, 필자가 속한 시민단체는 ‘광주D고교가 출근도 하지 않은 A씨를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여 10여 년 간 급여를 지급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의혹 제기 당시,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밝혀진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즉시 감사 요청을 하였다.

학교, 교육청 산하기관 등 공직사회 청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중대한 비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했던 상황.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 감사요청 내용을 토대로 광주D학교 관계자들을 고발할 수 있었지만 교육청에 공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발휘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출근 안한 직원 10년간 급여 지급 솜방망이 처벌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와 시민단체를 사건에서 철저히 배제하였고,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이 명백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감사 착수 1달 여 만에 뒷북 수사의뢰를 하여, 사건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할 시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수사 결과 이후 징계 수위를 정하는 일반적인 감사규칙을 깨고, 광주D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요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

참고로 이 사건 핵심인물로 알려진 광주D고교 법인 이사장은 광주시교육청의 수사의뢰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사무직원 A씨에게만 해임 징계 요구하는 등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시민단체의 바람과 달리, 시간을 끌며 일방적으로 사건처리를 할 뿐 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

비위를 일으킨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이해하기 힘든 행태는 최근 한 사립유치원 사례를 통해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비리 원장(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이 운영하는 곳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한 것도 모자라, 선정과정에서 비위 의혹을 일으킨 S유치원을 감싸주고 있어 논란에 있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 동의를 구한 S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위조되었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사실 조차 거짓으로 드러난 것.

그 이후 매입형 유치원 관련 일련의 사태에 충격을 받은 교사들이 사직하는 등 전반적인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아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광주시교육청은 S유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함구하고,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실적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교육청 간부들의 무언의 압박 때문인지 모르지만, 모든 뒷감당은 지시대로 실행한 공무원들에게 향하고 있다.

매입형 유치원 사태는 하위직 책임 전가

시민단체가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교육행정 불신으로 이어져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올해 화요정책회의 석상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합리적이지 못한 지시에 대해서는 굴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광주D고교 관련 비위를 보며,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장휘국 교육감에게 충언했을지 의문이 든다.

국·공립 취원율 확대라는 공익적 성과를 내기에 급급한 채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비위를 감싸주는 광주시교육청은 각성하고 교육감은 사과하길 바란다.

더불어, 그동안 시민들이 광주시교육청에게 보내온 신뢰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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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029 

 

[딱꼬집기]영화 ‘학교 가는 길’이 만든 ‘공존’의 길 - 광주드림

영화 학교 가는 길. 이 영화는 17년 만에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 낸 강서장애인부모회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으로, 독립 다큐멘터리라는 흥행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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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학교 가는 길. 이 영화는 17년 만에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 낸 강서장애인부모회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으로, 독립 다큐멘터리라는 흥행의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입소문을 터며 2만 관객 동원이라는 독립영화계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이 자신의 모습이 등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상영 중단’, ‘장면 삭제’ 등 두 차례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에 발끈한 학부모들이 영화 상영지지 탄원운동을 벌였고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추가 상영관이 오픈이 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러한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시민들의 지지성원 덕분에 광주에 마련된 추가 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장애학생의 기본권 보장 등 영화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관람운동을 전개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은 감정이 교차됐다. 특수학교 설립 반대 주민들 앞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는 장면은 눈물을 훔쳤고, 이들 학부모를 향한 주민들의 욕설과 비난은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분노가 들었으며, 서진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웃음을 돋게 했다.

안 그래도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마주한 많은 편견과 시선들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기본적인 학생들의 교육권마저 누군가에게 호소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논의구조를 보며, 특수학교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졌음을 깨 닳았다.

참고로 광주의 특수학교는 5곳으로 주거지와 떨어져 있는 도시 외곽지역이나 미개발 택지지구 내(신가, 일곡, 덕흥, 쌍암, 진월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23년 개교를 추진 중에 있는 특수학교 역시 선운동 등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해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

물론 도심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 광주시교육청은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폐합해 상무중을 특수학교 신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계획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해당학교 학부모, 지역민, 정치인들의 반발 여론에 밀려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상무중 통폐합 반대활동의 명분은 과밀학급, 학교생활 부적응 등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 통보 등 절차적 문제였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 주거환경 훼손 등 님비현상과 장애인 사건·사고 발생 등 사회적 편견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만약 교육당국이 학령인구 감소(학생 수) 추세를 보며 학교 통폐합 시기를 조율하고, 학교구성원과 지역민에게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절실하게 소통해왔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어쩌면 장애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을 시험대에 오르게 한 전국의 대표 사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상무중 부지를 특수학교가 아닌 문화복합센터로 활용계획을 변경했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덜 한 도시 외곽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상무중 인근 지역민들에게 이권을 챙겨주면서 장애학생들은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이중적인 정책을 폈다.

이 같은 특수학교 설립 사례를 반복하면 사회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에, 장애학생들이 당당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영화 학교 가는 길은 2만 관객을 동원하며 우리사회 공존을 위한 지름길이 만들어졌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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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783&fbclid=IwAR3i-RfLLBl828ytQ0v1TJaHfh8IiuJoX3oT2Cjpx0AvHFs6ASf61ky1mlI 

 

[기고]노동과 인권, 탈핵에는 국경이 없다 - 광주드림

한국산연 위장 폐업에 따른 노사 갈등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화해 권고한 가운데, 5월10일 일본 경찰이 한국산연 본사인 산켄전기(일본 사이타마현 니자시)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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