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보가 부쩍 많아졌다. 조기 등교, 강제 학습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사립 중심으로 일선 학교들이 경쟁하듯 등교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초 ‘정규 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을 때 예견된 일이다.
기본계획은 정규 수업 이후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생 건강과 행복을 지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지침이다. 학생 건강을 ‘실력 광주’라는 허울 아래 빨아내며 곪아 가는 입시 병폐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세워진 최소한의 울타리라 말할 수 있다.
울타리를 허물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격렬한 비판이 이어졌고, 기본계획을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런 요구에 꿈쩍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가 2023년 3월 9일자로 교육청 마당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삶을 지킨다’는 가장 원초적인 요구로 명명된 깃발 아래 손을 잡은 단체는 75개에 이른다. 생존 의제가 교육청 마당을 울리는 토대 위에서 다룰 수 있는 교육 의제는 얼마나 초라하고 허구적일 것인가? 게다가 특정 의제로 시민사회가 이토록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를 다독이거나 풀어주는 교육청의 언어는 너무 빈약하다. 그간 면담에서 확인한 교육청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반학벌 = 학벌없는사회)
(반학벌) 기숙사 활성화, 기본계획 폐지, 365카페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 소위 ‘실력 광주’ 담론 안에서 수능 1등급 비율 높은 광주, 명문대 입시 잘하는 광주로 가려는 것 아닌가?
(교육청) 교육감님은 실력을 입시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으시고,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 신념이 확고하시다.
(반학벌) 교육감 능력을 입시 성과로 평가하려는 일부 언론의 언어가 노골적이고, 이런 욕망을 가진 학부모도 많다. 이런 욕망을 성찰하는 힘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감 신념과 무관하게 이런 현실에 끌려가기 쉽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는 교육감에게도 이득이고.
(교육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함께 봐주면 좋겠다. 또 ‘폐지’라는 말을 써서 마치 어떤 계획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전교조와 맺은) ‘단협안’이 그대로 살아있고, 오랫동안 뿌리내린 문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반학벌) ‘단협안’과 ‘기본계획’은 내용도 다르고 위상도 다르다. 이번 사안 쟁점이 되는 현장은 ‘고등학교’이고, 특히 ‘사립’인데, 이들은 그간 ‘단협안은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건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 현장들이 사각지대가 될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은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구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단협안은 ‘노조원과 학교장’의 구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교육청)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다.
(반학벌) 이 사안 관련 정책국장의 행정감사 답변을 보면, 지침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로 ‘등교 시간’, ‘주말 자율학습’ 등을 들더라. 교육청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교육청) 전체적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화’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교육청이 그간 갖가지 지침을 만들어온 탓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육청만 쳐다보고, 학교장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잃고 있어서, 이런 획일성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야겠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도 그런 획일성을 해소하는 흐름으로 이해해달라.
(반학벌) 어떤 지침을 한 가지 속성으로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은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지침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이때는 ‘이제 자율에 맡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지침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보호막을 깨면서 ‘이제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건 넌센스다. 보호막이 잘 작동하니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교육청)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걱정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
(반학벌) 순서가 바뀐 말이다. 무수하게 이미 일어났던 폐해를 막기 위해 간신히 보호막이 만들어진 건데, 보호막을 없애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응하자니.
(교육청)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학교 현장을 함께 돌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다.
(반학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원래대로 두면 되지 않나. 분명한 건 ‘기본계획 폐지’ 운운 자체가 안 그래도 이걸 어겨왔던 일부 현장에 자극적인 시그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바꾸지 않는 상황 자체가 ‘교육청이 입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교육청의 이익으로 삼고 싶은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떤 행정을 하거나 안 하면 ‘얻는 것’이 생기고, ‘잃는 것’이 생긴다. 지금 공론의 장에 ‘잃는 것’은 설명되어 쌓이는데,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밀고 나가는 행정은 어리석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 감추면서 밀고 나가는 행정은 음흉하다.
시민사회가 쟁취해서 누렸던 세상이 잠깐 뒤로 당겨질 수는 있지만, 뒤로 당겨진 힘은 더 강하게 앞으로 갈 힘이 될 뿐임을 명심 하기 바란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자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2011년 제정해 위촉직 19명, 당연직 6명이 포함된 25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예산 편성 방향을 요구하거나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기능을 수행한다.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등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민 등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해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제도 취지에 맞은 다양한 사업이 마련되었는지’,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교육감 공약 ‘태블릿PC’도 참여예산?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재정 설문조사 의견 수렴에 따라 22건 877억 7425만 5000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기후환경교육 강화, 성인식 개선, 혁신학교 운영 등 대다수 사업들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래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 1인당 교육용 태블릿PC 제공 사업’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으로 시민참여예산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기존 부서사업과 교육감 공약을 총합해 시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것은 시민참여예산 성과를 높여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의심이 된다.
실질적인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도 시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예산은 7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에 교부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큰 변동 없이 일선학교에 교부 될 예정이다.
그런데 시민제안사업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없고, 특정학교가 선정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어 시민참여예산제 선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도다. 학교,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 유관기관의 시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신청은 전무할뿐더러, 미약하게나마 제출되던 시민참여예산 의견서도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0건, 2021년 12건, 2020년 18건, 2019년 18건, 2018년 21건) 또한, 교육재정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받더라도 단답형 답변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다.
낮은 관심, 유관기관 시민참여 신청 전무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 투명한 정보 공개, 다양한 시민 참여 등을 보장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수록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일부 업자나 권력집단이 공익이란 틀 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관철시키려고 할 수 있으며, 교육청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권한이 약화할 우려 또한 상존한다.
한 예로 2021년 광주시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당시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대폭 끼워 넣어 논란이 생긴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3년 차를 맞이하는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가 현상유지 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확대·강화하지 못한다면, 향후 ‘무늬만 시민참여예산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월 1일 자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민참여예산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고 한다. 앞으로 시민참여예산제가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모범사례로 우뚝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럿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이란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시험지 유출, 시험문제 베끼기 등 광주 관내 일선 사립고교의 굵직한 학업성적 관리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은 바 있다.
ㅅ고교는 2학년 물리 과목의 상당수 시험문제를 EBS수능 특강 교재와 똑같이 출제했으며, ㄱ고교는 사설 인터넷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독서 과목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ㄷ고교는 2학년 학생 2명이 교무실로 침입해 상당수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시험지와 답안을 빼내어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학교가 지능화되는 해킹을 잡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서나 문제은행 사이트, 타 학교의 지필고사를 일일이 대조하여 출제하는 등 물리적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다. 다만 학업성적 관리 지침 위반 관계자를 엄벌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함에도, 학교법인의 징계 관행을 묵인하는 등 교육 당국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대동고 시험지 유출 사건은 불문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쳤고, 2019년 고려고 성적우수자 특혜 사건은 징계를 미이행하여 과태료만 납부했을 뿐, 광주시교육청이 특단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느슨한 지도 감독 때문인지, 광주 관내 중·고교에서 진행되는 지필 고사의 재시험은 매년 100여 건에 달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의 경우 중학교 35건(40문항) 고등학교 117건(149문항)의 재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시험 사유로는 시험 범위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문항 전재, 시험 관리 오류, 배점 부족 등 단순한 실수에서, 시험지 유출 등 중대한 사안까지 내용과 수위가 다양했다.
물론 단위 학교의 출제 여건과 여러 한계로 재시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각각의 재시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원이나 인터넷 업체에서 중·고교에서 출제한 시험지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학교 시험 문제의 변별력을 갖추기 어려워 재시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사들이 학원과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행태를 뿌리 뽑긴 힘들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이 입시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입시의 부조리는 평가의 부조리에 고스란히 대응되며, 과도한 입시 경쟁과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지난해 사건들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추락한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를 하는 한편, 재시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것이다.
- 광주교육청 상황실·사고수습본부 운영 안해 - 전남교육청 교육감 등 간부 타지 워크숍 참석
기상청은 12월 23일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30㎝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일찍이 광주시·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제설 인력·장비를 지원하였고, 관할 시·군·구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통해 눈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각종 안전사고나 시설물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폭설의 선제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같은 지자체인 광주·전남교육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정상 등교 지침에 학교 현장 혼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2월 23일 등교 시간을 한 시간 늦추고, 수업 당 5분 씩 단축수업을 하도록 각 급 학교에 권장했다. 이에 학교장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등교시간 변경, 원격수업 전환을 실시하거나 기존 시정대로 정상 등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예보된 폭설이 현실화되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 정상 등교한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의 지각 사태가 빚어져 교육과정 운영 파행을 겪게 되었고, 뒤늦게 등교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처럼 일선 학교가 아무런 대응력이 없었던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재난 위기경보 시 상황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았고, 심각단계인 대설경보 중에도 본청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의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 및 기관·학교의 공동 대응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폭설 시 당직실 연계 모니터링 등 일선부서 업무에 머물러 있거나, 문제 발생 이후 교육감의 지시사항에 의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가졌고, 12월 23일 학생 등교 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조정하도록 권장했다. 하지만 광주와 마찬가지로 폭설이 내리자 지각자 속출, 학부모 항의가 빗발쳤다.
특히 문제는 대설특보 발효 중에도,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교육청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타지역으로 워크숍(영호남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지도자 워크숍)을 떠난 점이다.
이는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생명과 안전보다 대외적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난대응 평가선 ‘우수’ 현실과 괴리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어쩌면 광주시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보다 안전에 대한 대비가 높은 것일지도 모른다.
허나, 재난대비훈련이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게 잘 보여주는 수준의 형식적 성과로 머물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교육·훈련,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광주·전남교육청은 늘 상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여자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원고(학벌없는사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광주여대)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다.
통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광주여대가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등 피고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시민단체 공익 활동 회피 꼼수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여대에게 총장 연봉 등 정보를 공개 청구했으나 다른 대학과 달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등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는데, 우리 단체가 행정소송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자, 돌연 광주여대가 내용증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버린 것이다.
재판부에게 소송의 실익을 보장한 것처럼 둔갑한 것인데, 이 같은 행위는 행정감시 등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소송에 앞서 광주여대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못하도록 비공개 사항을 고의적으로 공개 처분하기도 했는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침해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법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로 의심해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지연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비단 특정대학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가 청구한 ‘2021~2022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 정보를 담당 장학사가 위변조하여 공개한 바 있다.
국립, 공립, 사립학교 여부를 알아낼 수 없도록 모든 학교를 공립으로 표기하여 청구인이 행정감시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해관계따라 공개 여부 판단은 범죄”
이처럼 교육행정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일선 교육행정은 정보공개 관련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 사립대학 모두 공공성을 구현하는 교육행정 기관이고, 이를 위해 국가공동체와 시민들의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내 공직자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는 제도 개선, 정책 개발, 공익침해 예방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쌓고, 정보공개 지연, 정보 위변조 등 위법행위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 관련 공익신고를 상급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연수 주최 기관으로 이송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익 신고자 신분 노출은 행정기관의 단순 실수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신고의 절반 가량은 접수·처리 부서(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공익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해 인용된 경우는 총 45건이었다.
공익 신고자의 개인 인적 사항을 밝히는 행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중대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공익 신고자가 신고 초장부터 신분이 드러날 위험에 처해 있지만, 신분 공개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행정기관은 고발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이 인용된 45건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17건에 불과했으며,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사건도 광주시교육청의 조치가 요원한 상태다.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 고사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해 주면 공익 신고 활성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에 따르면 2020~2021년 기간 동안 단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는 등 1년에 4~5건 수준으로 실적이 빈약했다.
문제는 신분상 처분 및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만 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유인 즉 공익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 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개인 인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는 등 공익 신고 제도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격려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벌 없는 사회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절차·보상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 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했다. 또한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 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 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더불어 지급 요건, 지급 금액, 지급 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 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 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 신고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익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과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선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