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해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은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6월15일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평가액현황, 확보율현황, 부담율현황 등의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정전입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을 행정감시한 결과 2013년~2015년 기간 매 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인은 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채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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