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상대 소 제기

 

광주시민단체가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재산 정보공개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6월15일 시교육청에 초·중·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와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최근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된 점’ 등의 사유를 들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공개해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달 ‘2015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분석해 광주 사립학교 42개교 중 8개교가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42개 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 평균 13.47%로 지난해 17.37%, 2013년 18.15%보다 줄었다.

 

반면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등 평균 49.30%로 지난해 48.68%, 2013년 39.95%보다 늘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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