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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곳 평균 납부예정액 13% 불과…8곳은 한 푼도 안내 - 재정결함 보조금은 매년 늘어…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
광주지역 대다수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광주지역에서만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사학도 8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5년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법정부담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예정액 비율은 13.47%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8.15%, 지난해 17.37% 보다 훨씬 못 미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으로 5분의 1도 채 납부하지 못한 셈이다.
더욱이 42개교 중 8곳은 법정부담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고작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교육청이 보전해주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S고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비율도 2013년 70.89%, 지난해 71.43%보다 뒤쳐졌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학교 명단 공개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 공립학교 전환 등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36959047353757005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평균 13.47%...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율 평균 49.30% - 허울만 사학재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0%인 학교만 42개교 중 8개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15일) 광주시교육청으로 ‘2015년 광주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평균 13.4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4년/2013년도 납부율 17.37/18.1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평균 49.30%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4년.2013년도 48.68.39.95%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5년에는 무려 42개교 중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등 8개교이며,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 동명고 등 2개교로 2014년 5개교보다 한층 줄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2013년도 71.43%/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한 학교명단 공개,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01803
(광주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에 강제적인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 프로그램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체험 학습 지원 명목으로 1억62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결국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학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학생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참가현황을 보고했는데도 체험학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며 “추경예산 전액을 중학교 1·2학년에게 강제 할당한 결과 정작 가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동원 하는데 돈을 쓰느라, 정작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단체는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광주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 협조라는 명목하에 관람객 숫자를 올리는 데 혈안이 되기보다 입시교육으로 갈수록 배제되고 있는 체육교과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32625&tbnum=1
[언론 네트워크] 광주 시민단체, 학생 강제 동원 중단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 협조라는 명목 하에 관람객 숫자를 올리는 데 혈안이 되기보다, 입시교육으로 갈수록 배제되고 있는 체육교과를 활성화하고, 지역체육인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데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체험학습지원명목으로 1억620만 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239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신규 사업을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광주광역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의 엇박자로 인해 무산되었던 광주U대회 학생 동원계획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추경예산은 광주 관내 중학교 1·2학년 전체 학생에게 1인당 약 3000원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예산이 산출되었는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실제 수요를 파악하지도 않고 중학교 1, 2년 재학인원을 근거로 광주U대회 체험학습비용을 일괄적으로 할당한 것이다"면서 "이 때문에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학사일정을 변경하거나, 학생들을 강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되었다. 이는 시교육청의 지시만 없을 뿐 암묵적 동원령이나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구체적 사례로 "ㄱ중학교는 체험학습 불참 시 결과 처리를 한다고 학생들에게 경고하였고, ㅅ중학교는 수업 중 반별로 7명의 학생만 차출하기로 했으며, ㄱ·ㅅ중 등 대다수 중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대체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며 “이처럼 이번 광주U대회 체험학습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파행사례를 묵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참가현황을 보고했는데도 체험학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면서 "추경예산 전액을 중학교(1·2학년)에 강제 할당한 결과, 가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동원 하는 데 돈을 쓰느라, 정작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광주U대회 학생 동원행위 중단 ▲강제참여나 불참 시 징계 등 파행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학교의 지도·감독 강화 ▲학교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광주U대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을 원치 않을 경우 교내 대체학습 실시 등을 주장했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927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학생 선택권 보장 및 교내 대체학습 실시 등 주장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 협조라는 명목 하에 관람객 숫자를 올리는 데 혈안이 되기보다, 입시교육으로 갈수록 배제되고 있는 체육교과를 활성화하고, 지역체육인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데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체험학습지원명목으로 1억620만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239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신규 사업을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광주광역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의 엇박자로 인해 무산되었던 광주U대회 학생 동원계획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추경예산은 광주 관내 중학교 1·2학년 전체 학생에게 1인당 약3,000원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예산이 산출되었는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실제 수요를 파악하지도 않고 중학교 1, 2년 재학인원을 근거로 광주U대회 체험학습비용을 일괄적으로 할당한 것이다”면서 “이 때문에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학사일정을 변경하거나, 학생들을 강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되었다. 이는 시교육청의 지시만 없을 뿐 암묵적 동원령이나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구체적 사례로 “ㄱ중학교는 체험학습 불참 시 결과 처리를 한다고 학생들에게 경고하였고, ㅅ중학교는 수업 중 반별로 7명의 학생만 차출하기로 했으며, ㄱ·ㅅ중 등 대다수 중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대체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며 “이처럼 이번 광주U대회 체험학습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파행사례를 묵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참가현황을 보고했는데도 체험학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면서 “추경예산 전액을 중학교(1·2학년)에 강제 할당한 결과, 가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동원 하는 데 돈을 쓰느라, 정작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광주U대회 학생 동원행위 중단 ▲강제참여나 불참 시 징계 등 파행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학교의 지도·감독 강화 ▲학교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광주U대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을 원치 않을 경우 교내 대체학습 실시 등을 주장했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29
광주시민단체들 인권위에 진정서 “병무청, 고교 중퇴자 보충역 전환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조처” 비판
시민단체가 고교를 중퇴하면 건강한 신체를 지녔어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는 병무청의 기준을 고치라고 촉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6일 “최종 학력에 따라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두 단체는 “병무청이 올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 대상자인 고교 중퇴자나 중학 졸업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고교 중퇴자나 중학 졸업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자신의 최종 학력 때문에 좌절을 해야 한다면 이는 명백한 학력차별”이라며 “학력을 기준으로 한 현역병과 보충역의 구분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의 특성상 낙인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공정한 입영 제도를 위해서는 개인특성·판단능력·신체등급 따위를 두루 고려하는 정교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두 단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역병을 선발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역법 14조의 ‘수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된 사람 중 (학력·연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의 개정도 요구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달 30일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보다 많은 만큼 고교 중퇴나 중학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보충역 대상자 기준은 2004~2015년 중학 중퇴자 중 신체등위 1~4급이었으나, 이번에 고교 퇴학자나 중학 졸업자 중 신체등위 1~4급으로 바뀌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광주 인권단체 “최종학력 기준 입영 제한, 명백한 학력 차별” 인권위 진정
광주지역 인권단체가 병무청이 발표한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의 현역 입영 제한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최근 병무청은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다”는 이유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고등학교 중퇴 이하 최종학력자가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최종학력 기준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학력 차별, 나아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병무청은 “병역법 14조에 학력도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학력 차별을 부인하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6일 오후 1시30분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개선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다.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병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행위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의 징병제 현실 속에서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907406.html
【 앵커멘트 】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만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학력 차별 논란이 일자,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오늘(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현역병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지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제한은 학력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현역 입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현역병 지원자가 정원을 웃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징병검사를 받은 36만여 명 가운데 현역 판정자는 32만여 명.
필요했던 현역 입대자 27만여 명을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과 나이를 감안해 판정하는 병역법 14조에 따라 6천여 명의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가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병무청 관계자 - "대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순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때 우리가 합리적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학력과 전투력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
게다가 고졸 미만 학력자들에게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는 셈이어서 불평등한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433563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최종 학력으로 병역의무를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차별이다."
최종학력에 따라 병역처분 기준을 나눈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광주인권운동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에 따른 명백한 차별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 일부를 변경하면서 "군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센터 등은 "현역병은 특정 학력의 학과출신자를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닌 데다 고교 중퇴·중학 졸업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 또한 없음에도 학력 때문에 현역 입영의 꿈을 꺾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로 인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정한 입영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 등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합리적 사유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병무청 측은 "전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어디까지를 현역으로 우선 충원할지 여부와 관련해 병역법 14조에는 '학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차별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가 학력을 기준점으로 삼은 병무청의 처분기준을 인권침해로 볼 지,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6_0013773691&cID=10809&pID=10800
▲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6일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운동센터·학벌없는사회, 병역처분기준 수정 요구
병무청이 최근 '현역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는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더라도 보충역으로 근무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학벌에 따른 군복무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처분기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으로써 명백히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학력 차별을 용인한 병역법 14조 개정과 함께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려는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무청은 병역법 14조를 근거로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아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기에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을 경험함에 따른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수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된 사람 중 (학력·연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에 법에 따른 수급조절일 뿐”이라면서 “병무청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를 법적 권위에 기대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무청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온 병역볍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같이 안타까운 한국 징병제 현실 속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 개발, 또는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병무청에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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